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08-11 | 2015가합38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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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한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케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함.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직장질서 및 팀원 간 신뢰 유지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지속적으로 심한 갈등을 겪던 근로자와 C을 같은 팀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한 상황이었음.
- 회사로서는 팀장 역할 등을 감안하여 팀장인 C보다는 팀원인 근로자를 다른 근무처로 전환배치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음.
- 근로자는 피고 측으로부터 전환배치 예정임을 들었을 뿐, 아직 전환배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 본인의 의지로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임.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피고 측의 강요에 의하여 해당 사안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근로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2.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C과의 동반 사직을 조건으로 한 것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위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C과의 동반 사직을 조건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근로자의 위 주장도 이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5가합38828 사직서 제출의 강요 여부 및 조건부 ← 검색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가합38828 판결 해고무효확인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08-11 | 2015가합38828 dismissed 법원 판례 권고사직 부당 사직 강요 사직서 무효 자발적 사직 여부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사직서 제출의 강요 여부 및 조건부 사직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회사는 근로자 파견 및 업무 위탁 사업을 하는 회사임. - 근로자는 2006. 5.경부터 2009. 5.경까지 한국씨티은행에서 카드심사업무를 수행함. - 근로자는 2009. 6.경 회사의 근로자로 입사하여 한국씨티은행의 신용카드신청서 취합·분류, 전산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RMS 팀에 소속되어 근무함. - 2015. 5. 12.경 근로자는 회사에게 사직서(해당 사안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는 이를 수리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함. - 근로자와 같은 팀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근로자와의 불화 등으로 사직하는 일이 발생함. - 회사의 인력관리담당자 D는 2015. 4.경 원고 소속팀 팀장 C으로부터 근로자의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근로자와 팀원들, 근로자와 C 사이에 심한 갈등이 지속되어 조치를 취해달라는 건의를 받음. - D는 2015. 5. 12.경 C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직장질서 및 팀원 간 신뢰 유지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와 C을 같은 팀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함. - 같은 날 D는 근로자와 개별면담을 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근로자를 다른 근무처로 전환배치할 예정이며 전환배치 전에는 피고 본사에서 대기 근무를 해야 할 것임을 알리고 며칠간의 유급휴가를 제안함. - 근로자는 다른 곳에서 근무하느니 퇴사하겠다고 하면서 팀장인 C도 책임을 지게 하라고 함. - 이후 면담 자리에 온 C과 근로자가 말다툼을 하는 등 심각한 갈등을 보이자, D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혔음을 C에게 말하며 팀장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하였고, C은 자신도 사직하겠다고 함. - 근로자는 2015. 5. 12.경 개별면담을 마치고 스스로 해당 사안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으며, 실업수당 수령 문제로 사직 이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함. - 근로자는 사직 이후 피고 측으로부터 다른 근무처 근무를 제의받기도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피고 측에게 C을 빠른 시일 내에 사직 처리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함. - 근로자는 2015. 6. 10.경 피고 측에게 근로자의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 지급을 요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한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케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한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케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 : :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 원문 2015가합38828 | 서울서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의 강요 여부 및 조건부 사직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근로자 파견 및 업무 위탁 사업을 하는 회사 임. 원고는 2006. 5.경부터 2009. 5.경까지 한국씨티은행에서 카드심사업무를 수행 함. 원고는 2009. 6.경 피고의 근로자로 입사하여 한국씨티은행의 신용카드신청서 취합·분류, 전산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RMS 팀에 소속되어 근무 함. 2015. 5. 12.경 원고는 피고에게 사직서(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 함. 원고와 같은 팀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원고와의 불화 등으로 사직하는 일이 발생 함. 피고의 인력관리담당자 D는 2015. 4.경 원고 소속팀 팀장 C으로부터 원고의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원고와 팀원들, 원고와 C 사이에 심한 갈등이 지속되어 조치를 취해달라는 건의를 받 음. D는 2015. 5. 12.경 C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직장질서 및 팀원 간 신뢰 유지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원고와 C을 같은 팀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 함. 같은 날 D는 원고와 개별면담을 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원고를 다른 근무처로 전환배치할 예정이며 전환배치 전에는 피고 본사에서 대기 근무를 해야 할 것임을 알리고 며칠간의 유급휴가를 제안 함. 원고는 다른 곳에서 근무하느니 퇴사하겠다고 하면서 팀장인 C도 책임을 지게 하라고 함. 이후 면담 자리에 온 C과 원고가 말다툼을 하는 등 심각한 갈등을 보이자, D는 원고가 사직 의사를 밝혔음을 C에게 말하며 팀장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하였고, C은 자신도 사직하겠다고 함. 원고는 2015. 5. 12.경 개별면담을 마치고 스스로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으며, 실업수당 수령 문제로 사직 이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 함. 원고는 사직 이후 피고 측으로부터 다른 근무처 근무를 제의받기도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피고 측에게 C을 빠른 시일 내에 사직 처리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 함. 원고는 2015. 6. 10.경 피고 측에게 원고의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 지급을 요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피고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의 강요 여부 및 조건부 사직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근로자 파견 및 업무 위탁 사업을 하는 회사 임. 근로자는 2006. 5.경부터 2009. 5.경까지 한국씨티은행에서 카드심사업무를 수행 함. 근로자는 2009. 6.경 회사의 근로자로 입사하여 한국씨티은행의 신용카드신청서 취합·분류, 전산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RMS 팀에 소속되어 근무 함. 2015. 5. 12.경 근로자는 회사에게 사직서(해당 사안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는 이를 수리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 함. 근로자와 같은 팀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근로자와의 불화 등으로 사직하는 일이 발생 함. 회사의 인력관리담당자 D는 2015. 4.경 원고 소속팀 팀장 C으로부터 근로자의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근로자와 팀원들, 근로자와 C 사이에 심한 갈등이 지속되어 조치를 취해달라는 건의를 받 음. D는 2015. 5. 12.경 C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직장질서 및 팀원 간 신뢰 유지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와 C을 같은 팀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 함. 같은 날 D는 근로자와 개별면담을 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근로자를 다른 근무처로 전환배치할 예정이며 전환배치 전에는 피고 본사에서 대기 근무를 해야 할 것임을 알리고 며칠간의 유급휴가를 제안 함. 근로자는 다른 곳에서 근무하느니 퇴사하겠다고 하면서 팀장인 C도 책임을 지게 하라고 함. 이후 면담 자리에 온 C과 근로자가 말다툼을 하는 등 심각한 갈등을 보이자, D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혔음을 C에게 말하며 팀장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하였고, C은 자신도 사직하겠다고 함. 근로자는 2015. 5. 12.경 개별면담을 마치고 스스로 해당 사안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으며, 실업수당 수령 문제로 사직 이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 함. 근로자는 사직 이후 피고 측으로부터 다른 근무처 근무를 제의받기도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피고 측에게 C을 빠른 시일 내에 사직 처리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 함. 근로자는 2015. 6. 10.경 피고 측에게 근로자의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 지급을 요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함.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합38828 판정일 2016.08.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함.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직장질서 및 팀원 간 신뢰 유지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지속적으로 심한 갈등을 겪던 원고와 C을 같은 팀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한 상황이었 음. 피고로서는 팀장 역할 등을 감안하여 팀장인 C보다는 팀원인 원고를 다른 근무처로 전환배치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수 있 음. 원고는 피고 측으로부터 전환배치 예정임을 들었을 뿐, 아직 전환배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 본인의 의지로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 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측의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2.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C과의 동반 사직을 조건으로 한 것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위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C과의 동반 사직을 조건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 음. 3. 근로계약관계 종료의 성격 법원의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을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원고의 이 사건 사직서 제출 및 피고의 수리에 의한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할 수 있 음.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이 사실상 해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해고무효 확인청구 및 임금청구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설령 갈등 상황이 존재했더라도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해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근로자가 전환배치 제안을 거부하고 스스로 퇴사 의사를 밝힌 점, 실업급수 수령을 위해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 점 등이 자발적 사직의 근거로 작용하였 음. 조건부 사직 주장에 대해서도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 줌.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성격이 '합의해지'로 판단됨에 따라,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었음. 음. 직장질서 및 팀원 간 신뢰 유지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지속적으로 심한 갈등을 겪던 근로자와 C을 같은 팀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한 상황이었 음. 회사로서는 팀장 역할 등을 감안하여 팀장인 C보다는 팀원인 근로자를 다른 근무처로 전환배치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수 있 음. 근로자는 피고 측으로부터 전환배치 예정임을 들었을 뿐, 아직 전환배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 본인의 의지로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 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피고 측의 강요에 의하여 해당 사안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C과의 동반 사직을 조건으로 한 것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C과의 동반 사직을 조건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위 주장도 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한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케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함.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직장질서 및 팀원 간 신뢰 유지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지속적으로 심한 갈등을 겪던 근로자와 C을 같은 팀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한 상황이었음. - 회사로서는 팀장 역할 등을 감안하여 팀장인 C보다는 팀원인 근로자를 다른 근무처로 전환배치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음. - 근로자는 피고 측으로부터 전환배치 예정임을 들었을 뿐, 아직 전환배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 본인의 의지로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임.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피고 측의 강요에 의하여 해당 사안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근로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2.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C과의 동반 사직을 조건으로 한 것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위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C과의 동반 사직을 조건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근로자의 위 주장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