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7-11 | 2018구합8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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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해당 사안 사직원의 취지를 뒤집을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8. 5. 3. 근로자가 해당 사안 사직원을 작성·제출하고 참가인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18. 11. 15. 체류기간 만료가 예정되어 있었음.
- 근로자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도에서 허용된 이직 횟수를 초과하여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검토
- 본 판결은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강조하며, 사직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부인하기 위한 강력한 반증이 필요함을 재확인함.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언어적 장벽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해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사직서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해고인지 사직인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핵심 쟁점이며, 본 판결은 사직서의 실질적 의미와 작성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직으로 판단함.
- 법리: 처분문서의 성립이 진정하게 인정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사직원에는 원고와 참가인 인사담당 직원의 서명이 있어 그 성립의 진정함이 추정됨.
- 원고가 2018. 2. 재입사 시 미리 사직원을 작성·제출했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원고는 2018. 1. 16.에도 동일 서식의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사한 전력이 있음.
- 참가인은 근로자 채용이 어려운 도금업을 운영하며, 자진 퇴사했던 원고를 재채용하고 교육까지 실시하는 등 고용관계 유지를 희망하는 처지였음.
- 참가인 직원이 사직원의 일부 내용을 한글로 기재한 것은 한글 쓰기에 익숙하지 않은 원고를 대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사직원의 취지를 뒤집을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8. 5. 3. 원고가 이 사건 사직원을 작성·제출하고 참가인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2018. 11. 15. 체류기간 만료가 예정되어 있었음.
- 원고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도에서 허용된 이직 횟수를 초과하여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검토
- 본 판결은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강조하며, 사직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부인하기 위한 강력한 반증이 필요함을 재확인함.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언어적 장벽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해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사직서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해고인지 사직인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핵심 쟁점이며, 본 판결은 사직서의 실질적 의미와 작성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직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