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12-05 | 2019가합524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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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당 사안 피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2017. 4. 20.부터 2017. 5. 19.까지의 연인원 60명을 가동 일수 20일로 나눈 3명이어서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임. 따라서 피고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음.
- 해당 사안 2차 해고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2항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7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제1항, 제2항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됨.
-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한 2016. 8. 1.부터 2차 해고처분 시로부터 30일 경과 후인 2017. 6. 23.까지의 임금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2차 해고처분 시까지의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되었음.
- 근로자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검토
- 본 판결은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 이 사건 2차 해고처분이 원고에 대한 복직조치 없이 1차 해고처분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지는 중에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2차 해고처분이 곧바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36138 판결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102 판결
이 사건 2차 해고처분의 '정당한 이유' 필요 여부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르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해고 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규정한 제27조가 포함되지 않음.
- 이 사건 피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2017. 4. 20.부터 2017. 5. 19.까지의 연인원 60명을 가동 일수 20일로 나눈 3명이어서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임. 따라서 피고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음.
- 이 사건 2차 해고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2항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7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제1항, 제2항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됨.
- 피고가 원고를 채용한 2016. 8. 1.부터 2차 해고처분 시로부터 30일 경과 후인 2017. 6. 23.까지의 임금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 대한 2차 해고처분 시까지의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되었음.
- 원고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검토
- 본 판결은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1차 해고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로 판정되었음에도, 2차 해고처분이 복직 조치 없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당연무효가 아님을 확인하여, 기업이 법원의 판결에 대비하여 예비적 해고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함.
-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해고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임금 및 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