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9-05-09 | 2018고단2720,3790(병합),3928(병합),4105(병합),4629(병합),2019고단255(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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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제30조, 제31조, 제34조, 제35조 또는 제51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
- 피고인은 2016. 8. 4.경 입사한 피해자 S에게 고급 외제차 렌트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하겠다고 속여 S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게 한 후 본부장 V에게 이용하게 하였음.
- 피고인은 2016. 8. 19.경 피해자 S에게 차량 보증금 및 해외 워크숍 비용 명목으로 550만 원을 회사 카드 단말기에 결제하도록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
-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피해자 S에게 차량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더 요구하며 카드론 대출을 받도록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음.
- 피고인은 2017. 5. 22.부터 2017. 6. 30.까지 근무한 AB를 포함한 23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60,783,45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 근로자 B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성립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제30조, 제31조, 제34조, 제35조 또는 제51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기죄 성립 여부
- 법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사기죄로 처벌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S를 기망하여 차량 보증금 및 워크숍 비용 명목으로 550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추가로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
- 법원의 판단: 근로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공소권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은 취업난 속 청년 근로자들의 기대 심리를 이용하여 고용한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게 하고 임금을 체불하였음.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 임금을 받지 못한 청년 근로자의 수가 다수이며, 체불임금의 합계는 약 3억 원에 달함.
- 체불임금의 지급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자력 등에 비추어 앞으로 지급될 가능성도 낮아 보임.
-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청년 근로자들이 큰 실망감을 가졌을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상습적인 임금 체불과 사기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취약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불법적인 사업 운영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음.
- 특히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체불 임금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변제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이 양형에 중대하게 고려되었음.
-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면 공소기각이 이루어지므로,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이 형사 절차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