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2017-10-31 | 2017헌마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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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본 판결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 특히 청구의 구체성 및 청구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침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사회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나,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다투기 위해서는 엄격한 적법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시사함.
2017헌마1166 | 헌법재판소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영어회화 전문강사 정규직 전환 관련 헌법소원심판 각하 결정 결과 요약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 함. 사실관계 청구인은 2012년경부터 공립중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 중 임. 청구인은 자신과 같은 공립중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17. 10. 17. 제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성 (구체성 및 청구기간 도과 여부) 법리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함.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은 부적법 함. 법리 : 기본권 침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청구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 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받고 있는지 명확하게 주장하지 못 함. 막연히 정규직 전환이 안 되는 것이 기본권 침해라고만 주장 함. 설령 청구인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정규직 내지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지 않음)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은 2012년경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므로,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근무 시작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따라서 2012년경부터 1년이 도과한 2017. 10. 17.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구체성 및 명확성 요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 음.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각 판정 요지 영어회화 전문강사 정규직 전환 관련 헌법소원심판 각하 결정 결과 요약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 함. 사실관계 청구인은 2012년경부터 공립중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 중 임. 청구인은 자신과 같은 공립중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해당 사안 심판청구는 2017. 10. 17. 제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성 (구체성 및 청구기간 도과 여부)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함.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은 부적법 함. 법리: 기본권 침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함. 법원의 판단: 청구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 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받고 있는지 명확하게 주장하지 못 함. 막연히 정규직 전환이 안 되는 것이 기본권 침해라고만 주장 함. 설령 청구인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정규직 내지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지 않음)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은 2012년경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므로,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근무 시작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따라서 2012년경부터 1년이 도과한 2017. 10. 17. 제기된 해당 사안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구체성 및 명확성 요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 음.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각 하.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우 각 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 (판결문에 구체적인 조문 내용이 명시되지 않 음.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정규직 내지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언급됨.) 검토 본 판결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 특히 청구의 구체성 및 청구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 함.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침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사회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나,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다투기 위해서는 엄격한 적법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시사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2017헌마1166 판정일 2017.10.3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헌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하.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우 각 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 (판결문에 구체적인 조문 내용이 명시되지 않 음.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정규직 내지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언급됨.) 검토 본 판결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 특히 청구의 구체성 및 청구기간 준수 의 중요성을 재확인 함.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침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사회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나,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다투기 위해서는 엄격한 적법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