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8-17 | 2017노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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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해당 여부: 피고인이 주장하는 B의 태도 불량, 지시 불응, 녹취, 재직증명서 및 병역특례편입신고서 발급, 다른 임직원의 근무 어려움 등의 사정만으로는 B이 고의로 피고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35조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임금체불의 점
- 쟁점: 피고인이 B에게 임금을 체불하였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함을 규정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과 B은 연봉 2,500만 원에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B의 첫 근무 기간에 대해 연봉에 따른 급여를 100% 지급하였으며, B은 월급의 70%만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해당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음. 또한, 피고인이 해당 근로계약서를 제시한 시점은 이미 분쟁 발생 이후였고, 다른 직원에게도 100% 급여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B에게 임금의 10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됨
피고인이 해당 근로계약서를 제시한 시점은 이미 분쟁 발생 이후였고, 다른 직원에게도 100% 급여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B에게 임금의 10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참고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 음. 피고인이 원심판결 후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 B에게 지급한 임금채권 대위변제금 2,122,220원을 완납하였 음. 이 사건 발생 과정에 있어 B의 근무 태양 등에 비추어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 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체불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각 주장을 배척하고, 양형 부당 주장은 일부 인용하여 원심 형량을 감경한 사례 임. 특히, 해고 예고의 적법성 판단 시 해고 예고의 취소 및 사유 변경이 유효한 해고 예고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하였 음. 수습 근로자 여부 판단 시에는 근로계약 체결 시점의 합의 내용, 근로자의 동의 여부,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실제 급여 지급 방식 등 다양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 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적용 여부 판단 시에는 근로자의 행위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점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함을 시사 함. 임금체불 판단 시에는 구두 합의 내용, 실제 지급 내역, 근로계약서 서명 여부, 제시 시점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약정 내용을 추단하였음.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 제35조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임금체불의 점 쟁점: 피고인이 B에게 임금을 체불하였는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함을 규정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과 B은 연봉 2,500만 원에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B의 첫 근무 기간에 대해 연봉에 따른 급여를 100% 지급하였으며, B은 월급의 70%만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해당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 음. 또한, 피고인이 해당 근로계약서를 제시한 시점은 이미 분쟁 발생 이후였고, 다른 직원에게도 100% 급여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B에게 임금의 10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