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08-25 | 2022가합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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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들은 해당 해고통보에 의한 해고에 대하여 무효확인청구를 하면서 위 2021. 12. 20.까지의 임금청구를 하고 있음.
- 해당 사안 각 근로계약은 2021. 12. 20.경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들이 현재 피고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함.
- 따라서 원고들에게 해당 해고통보에 의한 해고의 효력을 다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해당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14036 판결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성격 (합의해지 여부)
-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그 종료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근로자는 '해고'를,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또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각 주장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니라 쌍방 의사합치에 의한 근로계약 관계 종료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함.
- 회사는 2021. 9. 17. 원고들에게 해고사유를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업무명령 위반으로 직장규율을 문란하게 함'이라고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여 원고들을 해고한다는 뜻을 분명히 표시함.
- 회사는 원고들이 2021. 9. 17. 더 이상 근로를 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원고들의 요구에 의하여 해고통보서를 교부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함.
- 그러나 2021. 9. 14. 야간연장근로 과정에서 원고들과 회사의 배우자 E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면담이 이루어졌으며, 면담
2022가합100128 | 서울남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외국인 계절근로자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각하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각 5,779,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피고는 수산·식료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 임. 원고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2021. 7. 21.부터 2021. 9. 17.까지 피고 사업장에서 멸치 포장·건조 업무를 수행 함. 원고들은 2021. 6. 21. 피고와 2021. 7. 21.부터 2021. 12. 20.까지 5개월간 월급 1,822,480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2021. 9. 14. 야간연장근로 중 원고들과 피고의 배우자 E 사이에 업무지시 관련 갈등이 발생 함. 2021. 9. 15. 협회 중재로 면담이 진행되었고, 원고들은 피고 측 요구로 확인서를 작성했으나 교부하지 않고 회수 함. 피고는 2021. 9. 17. 원고들에게 2021. 9. 15.자 해고통지서를 교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준거법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될 준거법 선택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 음. 근로계약서 제12조에서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충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만 정하고, 어느 나라의 법령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 음. 구 국제사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따르게 됨. 원고들이 대한민국 내 피고 사업장에서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준거법은 대한민국의 근로관계 법령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확인의 이익)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 음.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근로기간을 2021. 7. 21.부터 2021. 12. 20.까지 5개월로 정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임. 판정 요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각하하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각 5,779,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회사는 수산·식료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 임. 원고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2021. 7. 21.부터 2021. 9. 17.까지 피고 사업장에서 멸치 포장·건조 업무를 수행 함. 원고들은 2021. 6. 21. 회사와 2021. 7. 21.부터 2021. 12. 20.까지 5개월간 월급 1,822,480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2021. 9. 14. 야간연장근로 중 원고들과 회사의 배우자 E 사이에 업무지시 관련 갈등이 발생 함. 2021. 9. 15. 협회 중재로 면담이 진행되었고, 원고들은 피고 측 요구로 확인서를 작성했으나 교부하지 않고 회수 함. 회사는 2021. 9. 17. 원고들에게 2021. 9. 15.자 해고통지서를 교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준거법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될 준거법 선택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 음. 근로계약서 제12조에서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충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만 정하고, 어느 나라의 법령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 음. 구 국제사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따르게 됨. 원고들이 대한민국 내 피고 사업장에서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해당 사안의 준거법은 대한민국의 근로관계 법령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확인의 이익)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 음. 해당 사안 각 근로계약은 근로기간을 2021. 7. 21.부터 2021. 12. 20.까지 5개월로 정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임. 원고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위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 음. 원고들은 해당 해고통보에 의한 해고에 대하여 무효확인청구를 하면서 위 2021. 12. 20.까지의 임금청구를 하고 있 음. 해당 사안 각 근로계약은 2021. 12. 20.경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들이 현재 피고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 함. 따라서 원고들에게 해당 해고통보에 의한 해고의 효력을 다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해당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합100128 판정일 2023.08.2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위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 음.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통보에 의한 해고에 대하여 무효확인청구를 하면서 위 2021. 12. 20.까지의 임금청구를 하고 있 음.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2021. 12. 20.경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들이 현재 피고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함. 따라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해고통보에 의한 해고의 효력을 다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14036 판결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성격 (합의해지 여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그 종료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근로자는 '해고'를,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또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각 주장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니라 쌍방 의사합치에 의한 근로계약 관계 종료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함. 피고는 2021. 9. 17. 원고들에게 해고사유를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업무명령 위반으로 직장규율을 문란하게 함'이라고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여 원고들을 해고한다는 뜻을 분명히 표시 함. 피고는 원고들이 2021. 9. 17. 더 이상 근로를 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원고들의 요구에 의하여 해고통보서를 교부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 함. 그러나 2021. 9. 14. 야간연장근로 과정에서 원고들과 피고의 배우자 E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면담이 이루어졌으며, 면담 당시 원고들이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가 회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려 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피고의 합의해지 주장은 이유 없 음. 이 사건 해고통보는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해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4911 판결 해고의 정당한 이유 유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함. 2021. 9. 14. 야간연장근로 과정에서 원고들과 피고의 배우자 E 사이에 업무지시 관련 갈등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원고들은 자신들의 작업량을 모두 채웠다고 판단하여 업무를 종료하였음에도 E가 작업을 계속할 것을 지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다고 주장 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원고들이 E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서에 '원고들이 피고의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동료 근로자들의 주관적인 평가에 불과하여 해고의 근거로 삼기에 부족 함. 피고는 원고들이 2021. 9. 14. 이전에도 근무태도가 좋지 않았고, E의 업무지시를 잘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 음. 원고들이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협회에 중재를 요청하는 등 노력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일방적으로 피고의 정당한 업무지시 등을 위반하여 직장규율을 문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및 업무명령을 위반하여 직장 규율을 문란하게 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3146 판결 임금지급 청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 음.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들이 피고에게 해고 시부터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 임.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들의 월 급여는 1,825,000원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2021. 8. 21.부터 2021. 9. 17.까지의 기간에 대한 급여로 1,521,000원을 지급 함. 피고는 원고들에게 2021. 9. 18.부터 2021. 12. 20.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 5,77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779,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이 판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해고 사건에서 준거법,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성격,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미지급 임금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이 소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또한, 사용자가 합의해지를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해고의 정당성 입증에 있어 사용자의 주관적인 평가나 객관적 자료 없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보여 줌.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관계 분쟁 해결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14036 판결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성격 (합의해지 여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그 종료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근로자는 '해고'를,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또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각 주장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니라 쌍방 의사합치에 의한 근로계약 관계 종료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함. 회사는 2021. 9. 17. 원고들에게 해고사유를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업무명령 위반으로 직장규율을 문란하게 함'이라고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여 원고들을 해고한다는 뜻을 분명히 표시 함. 회사는 원고들이 2021. 9. 17. 더 이상 근로를 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원고들의 요구에 의하여 해고통보서를 교부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 함. 그러나 2021. 9. 14. 야간연장근로 과정에서 원고들과 회사의 배우자 E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면담이 이루어졌으며, 면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