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4-09-23 | 2023노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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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K: 디자인부 소속으로 캐드 도면 작업 담당. 휴직기간 중 G의 요청으로 캐드 도면 수정 및 전송, 회사 출근 등 근로를 제공함. 다만 2020. 4.분 기간의 근로제공은 인정되지 않음.
- 근로자 J: 2020. 4.분, 5.분, 6.분 기간 동안 해당 사안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인 C이 이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은 거짓 신청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원심의 일부 무죄 판단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
- J: 기술팀 소속으로 납품, A/S 업무 담당. 휴직기간 중 납품에 참여하고, 피고인 C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 다만 2020. 7.분 기간의 근로제공은 인정되지 않음.
- 근로자 M: 해당 사안 휴직기간 동안 해당 사안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인 C이 이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은 거짓 신청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원심의 무죄 판단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
- M: A/S 및 운동기구 제작 등 엔지니어 업무 총괄. 휴직기간 중 납품에 참여하고, 영업 활동을 수행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 A, H, I: 이 사건 휴직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인 C이 이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은 거짓 신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 A: 영업부 팀장으로서 휴직기간 중 48일간 회사에 출입하고, 견적서 발송, 납품 참여, 인센티브 수령 등 종전 업무를 수행함.
- H: 전무이사로서 휴직기간 중 48일간 회사에 출입하고, 견적서 작성, 납품 참여, 인센티브 수령 등 종전 업무를 수행함.
- I: 해외영업 담당으로 휴직기간 중 44일간 회사에 출입하고, 해외송금 관련 업무 지시, 홍콩 미수금 보고 등 이 사건 회사 업무를 수행함.
- 근로자 K: 2020. 5.분, 6.분, 7.분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인 C이 이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은 거짓 신청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원심의 일부 무죄 판단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
- K: 디자인부 소속으로 캐드 도면 작업 담당. 휴직기간 중 G의 요청으로 캐드 도면 수정 및 전송, 회사 출근 등 근로를 제공함. 다만 2020. 4.분 기간의 근로제공은 인정되지 않음.
- 근로자 J: 2020. 4.분, 5.분, 6.분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인 C이 이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은 거짓 신청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원심의 일부 무죄 판단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
- J: 기술팀 소속으로 납품, A/S 업무 담당. 휴직기간 중 납품에 참여하고, 피고인 C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 다만 2020. 7.분 기간의 근로제공은 인정되지 않음.
- 근로자 M: 이 사건 휴직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인 C이 이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은 거짓 신청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원심의 무죄 판단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
- M: A/S 및 운동기구 제작 등 엔지니어 업무 총괄. 휴직기간 중 납품에 참여하고, 영업 활동을 수행함. 또한 다른 회사(AE)에 취업 중이었으므로 원천적으로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법령 용어 해석)
- 대법원 2009. 9. 10. 2007두10440판결 (근로기준법상 '휴직'의 의미)
-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판결 (보조금법상 '부정한 방법'의 의미)
-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5046판결 (보조금법상 '부정한 방법'의 의미)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보조금법상 '부정한 방법'의 의미)
- 구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근거)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3호, 제20조 제1항, 제20조의2, 제21조 제1항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 및 절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8호 (보조금,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 정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거짓 신청 등 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2. 피고인 A, B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 법리: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B은 이 사건 회사의 팀장, 차장에 불과하고 결정권한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C에게 있었으며, 고용유지지원금을 나누어 가진 것도 아님. 따라서 피고인 A, B의 행위만으로는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음.
3. 피고인 C의 편취 고의 여부
- 법리: 보조금 부정수령과 함께 보조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 C은 B, G이 휴직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알면서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보조금 부정수령과 함께 보조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분명히 있었다고 판단함.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4. 피고인 A의 방조범으로서의 고의 여부
-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행위를 말하며, 방조의 고의는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과정에 깊숙하게 관여하였고, F에게 관련 지시를 하였으며, 휴직기간 중에도 회사에 출입하며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납품 업무를 수행하는 등 피고인 C의 범행을 충분히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의사로 범행을 방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방조범의 고의)
참고사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근로자들로부터 사실상 종전과 큰 차이 없는 형태의 근로를 제공받으면서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상당한 지원금을 교부받음.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하여 선량한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고용보험 재원을 고갈시키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함.
- 신청하여 교부받은 지원금 대부분이 허위로 인정되고, 정당하게 수령할 금액은 근로자 K, J에 대한 2개월분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고용노동부 해설서상 전액 지급대상이 아님.
-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부인함.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B은 대표이사인 C의 범행을 방조한 것이고, 별도로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피고인 C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에 대한 반환명령 및 그 2배에 해당하는 추가징수처분을 받아 2024. 5.경까지 합계 103,967,030원을 납부함.
- 피고인 C,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음.
- 피고인 A은 199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을 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허위 휴직을 통한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내렸음. 특히 '휴직'의 개념을 근로기준법상 '휴직'과 동일하게 해석하여, 일부라도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직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함.
- 피고인 A, B의 공동정범 여부에 대해서는 원심과 동일하게 방조범으로 판단하여, 단순히 회사 직원의 지위에서 업무를 보조한 것만으로는 공동정범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함. 이는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 C의 편취 고의를 인정한 것은, 근로제공 사실을 알면서도 휴직으로 가장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행위 자체가 기망의 고의를 내포한다고 본 것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판결임.
- 양형에 있어서는 부정수급액의 규모, 죄질의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반환 및 추가징수금 납부, 초범 또는 동종 전과 없음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재정적 피해 회복 노력과 개인적인 사정을 참작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