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5-05-02 | 2024나85433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야간근무 시 지시사항 미이행을 이유로 휴무일에 출근하여 직무교육을 받으라고 강요하고, 휴무일인 2023. 9. 4. 약 2분 늦게 출근했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슬리퍼로 2대 때림.
-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2023. 9. 23. 퇴직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및 위자료 지급 책임
-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
- 원고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퇴직하였으며, 상당한 육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 위자할 책임이 있음.
- 피고의 행위 발생 경위 및 결과, 위법성의 정도,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내용과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를 1,000,000원으로 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인 유형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인정 기준을 제시함.
- 특히, 신체적 폭력, 언어폭력, 성희롱적 발언, 업무 외적인 강요 등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을 인정하고 있음.
- 위자료 액수가 1,000,000원으로 다소 낮게 책정된 점은 아쉬우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조를 재확인한 판결로 볼 수 있음.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