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12-08 | 2022가단138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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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38624 | 서울북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D당 대표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년 C당 입당 후 대변인, D당 창당준비위원장, D당 대표를 역임 함. 피고는 C당 대선특별직으로 채용되어 D당 홍보국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22. 3. 14. C당 중앙당 당직자 텔레그램방에 원고에 대한 비판적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전송·배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사유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 음.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한 것을 의미하며, 부수적인 사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무방 함. '진실한 사실'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을 의미하며,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된 표현은 무방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이 사건 문서의 허위성 및 진실성 판단 이 사건 문서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원고가 피고에게 1년 이상 정규직 계약을 보장했다는 주장에 대해, 문서에는 정규직 언급이 없고, 최소 1년 근로계약 유지를 약속했다는 취지로 보임. 원고가 피고의 SNS를 사찰했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의 SNS는 사적인 부분으로 여겨질 여지가 크고, 원고의 행동이 자신을 감시하는 것으로 느꼈을 것으로 보임. 원고의 직장 내 갑질로 인해 3인이 D당 근무를 그만두었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자가용 운전이나 택배 반품을 부탁한 사실이 있고, 이는 부당한 명령으로 여겨질 여지가 있음. 원고가 "내가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면 청년 정치와 페미니즘의 미래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없으나, 이 사건 문서 전체 맥락에서 지엽적인 내용에 불과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D당 대표)가 근로자(홍보국장)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고, 소송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당직자 단체대화방에 사용자에 대한 비판적 문서를 배포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특히 해당 문서의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아니면 공익 목적의 진실한 사실 적시인지가 핵심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표현이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고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으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다. 법원은 근로자가 배포한 문서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내 공적 사안에 관한 공익적 표현으로 판단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단138624 판정일 2023.12.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설령 이 사건 문서 중 일부가 허위사실에 해당하더라도, 피고로서는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 됨. 피고의 게시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시되었는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문서의 전체적인 취지는 C당, D당의 근로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 및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보 임. 피고는 이 사건 문서를 C당 당직자 단체방에만 게시하였을 뿐 언론 등에 제보하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문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시된 것으로 판단됨. 검토 본 판결은 명예훼손에 있어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공공의 이익'과 '진실성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한 대우에 대한 내부 고발 성격의 게시물에 대해, 그 내용이 다소 과장되거나 일부 사실과 다르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인정되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음을 보여 줌. 정치인의 공적 활동과 관련된 비판적 의견 표명에 대한 폭넓은 인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짐.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