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6-04 | 2019고정46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참고사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통화 등 사실 확인내용 등이 증거로 채택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의무와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함.
- 특히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대한 엄격한 해석과, 간접 증거를 통한 해고 사실 인정 여부 판단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함.
-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시 미지급 금품을 14일 이내에 청산하고, 해고 시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강조함.
-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주장하여 해고예고의 예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그 사유가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엄격히 부합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해고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주변인의 진술, 정황 증거 등을 종합하여 해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줌.
2019고정462 | 서울남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금품청산의무 및 해고예고의무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는 건설업 사용자 임.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F과 G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2,890,0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2018. 5. 3. F과 G을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F에게 해고예고수당 6,900,000원, G에게 해고예고수당 4,50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무 예외 사유 해당 여부 (F 관련) 피고인은 F의 음주 및 안전수칙 위반을 이유로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법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의 음주 또는 안전수칙 위반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설령 인정되더라도 해당 사유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5항 또는 제9항에서 정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사유) 별표 (근로자의 귀책사유) 제5항, 제9항 G에 대한 해고 사실 인정 여부 피고인은 G을 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법원은 다음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G을 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함께 근무했던 J이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 측 K가 G에게도 그만두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 함. F이 해고 통보 후 I 부장에게 "그럼 G은 왜 그만둡니까?"라고 물었을 때 I 부장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 음. F이 L 과장에게 "대표가 G과 자신을 그만두라고 한 것이 맞냐"고 물었을 때 L 과장이 "네"라고 답변 함. 피고인이 G이 F과 부부관계인 것을 알고 있었고, G이 2018. 5. 4.부터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 음.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금품청산의무 및 해고예고의무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는 건설업 사용자 임.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F과 G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2,890,0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2018. 5. 3. F과 G을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F에게 해고예고수당 6,900,000원, G에게 해고예고수당 4,50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무 예외 사유 해당 여부 (F 관련) 피고인은 F의 음주 및 안전수칙 위반을 이유로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법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의 음주 또는 안전수칙 위반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설령 인정되더라도 해당 사유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5항 또는 제9항에서 정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사유) 별표 (근로자의 귀책사유) 제5항, 제9항 G에 대한 해고 사실 인정 여부 피고인은 G을 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법원은 다음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G을 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함께 근무했던 J이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 측 K가 G에게도 그만두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 함. F이 해고 통보 후 I 부장에게 "그럼 G은 왜 그만둡니까?"라고 물었을 때 I 부장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 음. F이 L 과장에게 "대표가 G과 자신을 그만두라고 한 것이 맞냐"고 물었을 때 L 과장이 "네"라고 답변 함. 피고인이 G이 F과 부부관계인 것을 알고 있었고, G이 2018. 5. 4.부터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 음.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참고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통화 등 사실 확인내용 등이 증거로 채택 됨.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의무와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대한 엄격한 해석과, 간접 증거를 통한 해고 사실 인정 여부 판단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고정462 판정일 2019.06.0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참고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통화 등 사실 확인내용 등이 증거로 채택 됨.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의무와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대한 엄격한 해석과, 간접 증거를 통한 해고 사실 인정 여부 판단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 함.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시 미지급 금품을 14일 이내에 청산하고, 해고 시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강조 함.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주장하여 해고예고의 예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그 사유가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엄격히 부합해야 함을 명확히 함. 해고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주변인의 진술, 정황 증거 등을 종합하여 해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줌.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시 미지급 금품을 14일 이내에 청산하고, 해고 시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강조 함.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주장하여 해고예고의 예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그 사유가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엄격히 부합해야 함을 명확히 함. 해고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주변인의 진술, 정황 증거 등을 종합하여 해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