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06-13 | 2018누6757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투명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강행규정임. 공개전형을 거치지 않은 임용계약은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 C중학교 교감(직무대행) E이 교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채점표를 작성하고, 채용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학부모위원 2인의 평가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서명을 위조한 사실이 인정됨.
- 이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공개전형을 거치지 않은 과정을 통해 임용되었음을 의미함.
-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투명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강행규정으로, 이를 위반하여 실질적으로 공개전형을 거치지 않은 임용계약은 무효임.
- 비록 근로자에게 임용 결격사유나 부정행위 개입이 없었더라도,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투명성 및 공공성 확보라는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므로,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사안 임용취소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무효인 임용계약의 법률효과를 소멸시키기 위한 임용취소는 적법함(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284 판결 참조).
- 학부모위원 평가의 필수 여부나 근로자의 점수와 관계없이 공개전형 결여라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임용계약은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2018누67574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원 임용 시 공개전형 절차 위반의 효력 및 임용취소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립학교 교원 임용 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절차 위반은 임용계약 무효 사유가 아 님. 공개전형 절차를 실질적으로 거치지 않은 임용계약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며, 이를 이유로 한 임용취소는 적법함.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 주장한 이사회 결의 하자는 당초 처분 사유와 동일성이 없어 새로운 처분 사유로 주장할 수 없 음. 사실관계 학교법인 B은 C중학교를 운영하며, 2016. 1. 12. 음악과 정규교사 채용 공고 후 원고를 임용 함. 경기도교육감의 특정감사 결과, C중학교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정규교사 6명(원고 포함) 채용 시 교원인사위원회 미개최 및 허위 서류 작성, 학부모위원 평가표 허위 작성 및 서명 위조 등의 부정행위가 발견 됨.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은 B에 원고 임용 취소를 요구하였고, B은 2017. 5. 26.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17. 6. 8. 원고에 대한 임용을 취소함(이 사건 임용취소). 원고는 2017. 6. 27. 피고에게 임용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1. 임용취소 사유(교원인사위원회 미개최 및 부정행위를 통한 임용)를 인정하여 원고의 소청심사를 기각함(이 사건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절차 위반이 임용계약 무효 사유인지 여부 법리 법원의 판단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3 제1항,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B 정관 제48조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규정하나, 이들 법령에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을 임용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 음. 교원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의 임용행위에 대한 감시·견제보다는 확인·보완에 목적을 두며, 의결기관이 아닌 단순 심의기관으로서 임용권자가 그 심의 결과에 기속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사법상 고용계약인 임용계약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 움. 2. 공개전형 절차를 실질적으로 거치지 않은 임용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및 임용취소의 적법성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원 임용 시 공개전형 절차 위반의 효력 및 임용취소의 적법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립학교 교원 임용 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절차 위반은 임용계약 무효 사유가 아 님. 공개전형 절차를 실질적으로 거치지 않은 임용계약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며, 이를 이유로 한 임용취소는 적법 함. 회사가 항소심에서 추가 주장한 이사회 결의 하자는 당초 처분 사유와 동일성이 없어 새로운 처분 사유로 주장할 수 없 음. 사실관계 학교법인 B은 C중학교를 운영하며, 2016. 1. 12. 음악과 정규교사 채용 공고 후 근로자를 임용 함. 경기도교육감의 특정감사 결과, C중학교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정규교사 6명(원고 포함) 채용 시 교원인사위원회 미개최 및 허위 서류 작성, 학부모위원 평가표 허위 작성 및 서명 위조 등의 부정행위가 발견 됨.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은 B에 원고 임용 취소를 요구하였고, B은 2017. 5. 26.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17. 6. 8. 근로자에 대한 임용을 취소함(해당 사안 임용취소). 근로자는 2017. 6. 27. 회사에게 임용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7. 11. 1. 임용취소 사유(교원인사위원회 미개최 및 부정행위를 통한 임용)를 인정하여 근로자의 소청심사를 기각함(해당 사안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절차 위반이 임용계약 무효 사유인지 여부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3 제1항,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B 정관 제48조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규정하나, 이들 법령에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을 임용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 음. 교원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의 임용행위에 대한 감시·견제보다는 확인·보완에 목적을 두며, 의결기관이 아닌 단순 심의기관으로서 임용권자가 그 심의 결과에 기속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사법상 고용계약인 임용계약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 움. 2. 공개전형 절차를 실질적으로 거치지 않은 임용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및 임용취소의 적법성 임. 공개전형을 거치지 않은 임용계약은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 움. C중학교 교감(직무대행) E이 교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채점표를 작성하고, 채용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학부모위원 2인의 평가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서명을 위조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공개전형을 거치지 않은 과정을 통해 임용되었음을 의미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누67574 판정일 2019.06.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임. 공개전형을 거치지 않은 임용계약은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C중학교 교감(직무대행) E이 교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채점표를 작성하고, 채용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학부모위원 2인의 평가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서명을 위조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공개전형을 거치지 않은 과정을 통해 임용되었음을 의미 함.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투명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강행규정으로, 이를 위반하여 실질적으로 공개전형을 거치지 않은 임용계약은 무효임. 비록 원고에게 임용 결격사유나 부정행위 개입이 없었더라도,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투명성 및 공공성 확보라는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므로,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임용취소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무효인 임용계약의 법률효과를 소멸시키기 위한 임용취소는 적법함(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284 판결 참조). 학부모위원 평가의 필수 여부나 원고의 점수와 관계없이 공개전형 결여라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임용계약은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준.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284 판결 성.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64 판결 음. 구 사립학교법(2016. 2. 3. 법률 제13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교원의 임면) 함. 함.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3(교원인사위원회) 둠. 함.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16. 8. 2. 대통령령 제27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교원의 신규채용) 음. 함. 3. 피고의 이사회 결의 하자 주장의 적법성 법리 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6392 판결,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등). 법원의 판단 음. 따라서 위 추가 사유는 당초 처분의 근거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새로운 처분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 음. 참고사실 이 사건 임용 과정에서 원고에게 교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거나 원고 본인 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 음. 교사 신규채용 절차는 학교법인의 영역에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임용취소는 수년간 C중학교 교사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원고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 임용 시 절차적 하자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함. 특히,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절차 위반은 임용계약의 무효 사유로 보지 않는 반면, 공개전형 절차를 실질적으로 거치지 않은 것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임용계약을 무효로 판단하여 임용취소의 적법성을 인정 함. 이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를 강하게 반영한 것으로 해석 됨. 또한, 행정소송에서 처분 사유 추가 또는 변경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피고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려는 취지를 재확인 함.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투명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강행규정으로, 이를 위반하여 실질적으로 공개전형을 거치지 않은 임용계약은 무효 임. 비록 근로자에게 임용 결격사유나 부정행위 개입이 없었더라도,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투명성 및 공공성 확보라는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므로,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사안 임용취소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무효인 임용계약의 법률효과를 소멸시키기 위한 임용취소는 적법함(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284 판결 참조). 학부모위원 평가의 필수 여부나 근로자의 점수와 관계없이 공개전형 결여라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임용계약은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18누67574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원 임용 시 공개전형 절차 위반의 효력 및 임용취소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립학교 교원 임용 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절차 위반은 임용계약 무효 사유가 아 님. 공개전형 절차를 실질적으로 거치지 않은 임용계약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며, 이를 이유로 한 임용취소는 적법함.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 주장한 이사회 결의 하자는 당초 처분 사유와 동일성이 없어 새로운 처분 사유로 주장할 수 없 음. 사실관계 학교법인 B은 C중학교를 운영하며, 2016. 1. 12. 음악과 정규교사 채용 공고 후 원고를 임용 함. 경기도교육감의 특정감사 결과, C중학교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정규교사 6명(원고 포함) 채용 시 교원인사위원회 미개최 및 허위 서류 작성, 학부모위원 평가표 허위 작성 및 서명 위조 등의 부정행위가 발견 됨.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은 B에 원고 임용 취소를 요구하였고, B은 2017. 5. 26.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17. 6. 8. 원고에 대한 임용을 취소함(이 사건 임용취소). 원고는 2017. 6. 27. 피고에게 임용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1. 임용취소 사유(교원인사위원회 미개최 및 부정행위를 통한 임용)를 인정하여 원고의 소청심사를 기각함(이 사건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절차 위반이 임용계약 무효 사유인지 여부 법리 : 사법상 계약이 법규정에 위반하여 행해진 경우, 그 법률행위의 무효 여부는 해당 법규정의 목적과 의미, 사회경제적·윤리적 상황, 보호되는 당사자 또는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법원의 판단 :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3 제1항,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B 정관 제48조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규정하나, 이들 법령에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을 임용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 음. 교원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의 임용행위에 대한 감시·견제보다는 확인·보완에 목적을 두며, 의결기관이 아닌 단순 심의기관으로서 임용권자가 그 심의 결과에 기속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사법상 고용계약인 임용계약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 움. 2. 공개전형 절차를 실질적으로 거치지 않은 임용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및 임용취소의 적법성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원 임용 시 공개전형 절차 위반의 효력 및 임용취소의 적법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립학교 교원 임용 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절차 위반은 임용계약 무효 사유가 아 님. 공개전형 절차를 실질적으로 거치지 않은 임용계약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며, 이를 이유로 한 임용취소는 적법 함. 회사가 항소심에서 추가 주장한 이사회 결의 하자는 당초 처분 사유와 동일성이 없어 새로운 처분 사유로 주장할 수 없 음. 사실관계 학교법인 B은 C중학교를 운영하며, 2016. 1. 12. 음악과 정규교사 채용 공고 후 근로자를 임용 함. 경기도교육감의 특정감사 결과, C중학교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정규교사 6명(원고 포함) 채용 시 교원인사위원회 미개최 및 허위 서류 작성, 학부모위원 평가표 허위 작성 및 서명 위조 등의 부정행위가 발견 됨.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은 B에 원고 임용 취소를 요구하였고, B은 2017. 5. 26.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17. 6. 8. 근로자에 대한 임용을 취소함(해당 사안 임용취소). 근로자는 2017. 6. 27. 회사에게 임용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7. 11. 1. 임용취소 사유(교원인사위원회 미개최 및 부정행위를 통한 임용)를 인정하여 근로자의 소청심사를 기각함(해당 사안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절차 위반이 임용계약 무효 사유인지 여부 법리: 사법상 계약이 법규정에 위반하여 행해진 경우, 그 법률행위의 무효 여부는 해당 법규정의 목적과 의미, 사회경제적·윤리적 상황, 보호되는 당사자 또는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법원의 판단: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3 제1항,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B 정관 제48조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규정하나, 이들 법령에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을 임용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 음. 교원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의 임용행위에 대한 감시·견제보다는 확인·보완에 목적을 두며, 의결기관이 아닌 단순 심의기관으로서 임용권자가 그 심의 결과에 기속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사법상 고용계약인 임용계약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 움. 2. 공개전형 절차를 실질적으로 거치지 않은 임용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및 임용취소의 적법성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투명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강행규정 임. 공개전형을 거치지 않은 임용계약은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C중학교 교감(직무대행) E이 교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채점표를 작성하고, 채용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학부모위원 2인의 평가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서명을 위조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공개전형을 거치지 않은 과정을 통해 임용되었음을 의미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누67574 판정일 2019.06.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투명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강행규정 임. 공개전형을 거치지 않은 임용계약은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 C중학교 교감(직무대행) E이 교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채점표를 작성하고, 채용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학부모위원 2인의 평가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서명을 위조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공개전형을 거치지 않은 과정을 통해 임용되었음을 의미 함.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투명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강행규정으로, 이를 위반하여 실질적으로 공개전형을 거치지 않은 임용계약은 무효임. 비록 원고에게 임용 결격사유나 부정행위 개입이 없었더라도,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투명성 및 공공성 확보라는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므로,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임용취소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무효인 임용계약의 법률효과를 소멸시키기 위한 임용취소는 적법함(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284 판결 참조). 학부모위원 평가의 필수 여부나 원고의 점수와 관계없이 공개전형 결여라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임용계약은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 사법상 계약이 법규정에 위반하여 행해진 경우, 그 법률행위의 무효 여부 판단 기 준.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284 판결 : 무효인 임용계약의 법률효과를 소멸시키기 위한 임용취소의 적법 성.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64 판결 :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법하지 않 음. 구 사립학교법(2016. 2. 3. 법률 제13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교원의 임면) : 제1항 제1호: 각급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면하되,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제9항: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여야 하며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함.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3(교원인사위원회) : 제1항: 각급학교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둠. 제2항: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 함.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16. 8. 2. 대통령령 제27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교원의 신규채용) : 제1항: 법 제53조의2 제9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동조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임면권자가 이를 실시하고 이 경우 임면권자는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 음. 제4항: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고 그 밖에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면권자가 정 함. 3. 피고의 이사회 결의 하자 주장의 적법성 법리 :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 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6392 판결,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등).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항소심에서 새로 주장한 이사회 결의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미달 사유는 이 사건 결정에서 판단된 임용취소 사유가 아님은 물론, 임용취소 전에 C중학교장이 경기도교육감에게 문의하여 회신받은 임용취소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위 추가 사유는 당초 처분의 근거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새로운 처분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 음. 참고사실 이 사건 임용 과정에서 원고에게 교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거나 원고 본인 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 음. 교사 신규채용 절차는 학교법인의 영역에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임용취소는 수년간 C중학교 교사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원고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 임용 시 절차적 하자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함. 특히,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절차 위반은 임용계약의 무효 사유로 보지 않는 반면, 공개전형 절차를 실질적으로 거치지 않은 것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임용계약을 무효로 판단하여 임용취소의 적법성을 인정 함. 이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를 강하게 반영한 것으로 해석 됨. 또한, 행정소송에서 처분 사유 추가 또는 변경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피고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려는 취지를 재확인 함.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투명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강행규정으로, 이를 위반하여 실질적으로 공개전형을 거치지 않은 임용계약은 무효 임. 비록 근로자에게 임용 결격사유나 부정행위 개입이 없었더라도,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투명성 및 공공성 확보라는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므로,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사안 임용취소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무효인 임용계약의 법률효과를 소멸시키기 위한 임용취소는 적법함(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284 판결 참조). 학부모위원 평가의 필수 여부나 근로자의 점수와 관계없이 공개전형 결여라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임용계약은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