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13-06-04 | 2011나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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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임.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해당 근로계약 이전부터 동종 업계에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해왔고, 특히 원고 B은 회사의 전신인 철도청 시절부터 관련 업무에 참여했으며, 피고 채용 당시 일반직 전환 가능성을 권유받음.
- 회사의 계약직직원운영세칙은 근무실적평가가 우수하면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 기간제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회사는 2006. 12. 29. 전문직직원운영세칙을 개정하여 계약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근무실적평가가 양호하면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계약기간 자동연장규정'을 신설함.
-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통해 2년 이상 계속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발표함.
- 원고들은 해당 사안 4차 근로계약 체결 시
2011나5613 | 대전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및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원고들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 무효확인 청구를 인용하고,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는 일부 인용 함. 피고는 원고 A에게 19,374,643원 및 지연손해금, 복직 시까지 월 3,096,709원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18,204,127원 및 지연손해금, 복직 시까지 월 2,888,585원을 지급해야 함.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05. 3. 18. 계약직 4급 채용 공고를 통해 1년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사업수행기간 및 근무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2년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공고 함. 원고 A과 B은 위 공고에 응시하여 합격하였고, 2005. 5. 25. 피고와 1년 계약기간의 계약직직원채용계약을 체결 함. 원고들은 2009. 4.경까지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3차례 갱신하며 근무하였고, 매년 갱신에 앞서 근무실적평가가 이루어졌 음. 정부의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피고는 정원 감축을 추진하였고, 2009. 4. 23. 원고들에게 2009. 5. 24.자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하며 추가 갱신을 거절 함. 피고는 2005. 1. 26. '계약직직원운영세칙'을 제정하였고, 2006. 12. 29. '전문직직원운영세칙'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개정하였으며, 2009. 5. 29. 다시 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계약의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법리 음. 법원의 판단 피고가 모집 공고에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였고, 원고들도 매년 1년 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피고의 전문직직원운영세칙은 근무실적평가 결과를 근로계약 연장, 해지, 연봉 조정에 반영하도록 규정 함. 3차 근로계약에서는 근무실적평가 결과 74점 이하일 경우 계약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명시 함. 피고는 근로계약 갱신 시 근무실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및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원고들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 무효확인 청구를 인용하고,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는 일부 인용 함. 회사는 원고 A에게 19,374,643원 및 지연손해금, 복직 시까지 월 3,096,709원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18,204,127원 및 지연손해금, 복직 시까지 월 2,888,585원을 지급해야 함.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2005. 3. 18. 계약직 4급 채용 공고를 통해 1년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사업수행기간 및 근무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2년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공고 함. 원고 A과 B은 위 공고에 응시하여 합격하였고, 2005. 5. 25. 회사와 1년 계약기간의 계약직직원채용계약을 체결 함. 원고들은 2009. 4.경까지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3차례 갱신하며 근무하였고, 매년 갱신에 앞서 근무실적평가가 이루어졌 음. 정부의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회사는 정원 감축을 추진하였고, 2009. 4. 23. 원고들에게 2009. 5. 24.자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하며 추가 갱신을 거절 함. 회사는 2005. 1. 26. '계약직직원운영세칙'을 제정하였고, 2006. 12. 29. '전문직직원운영세칙'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개정하였으며, 2009. 5. 29. 다시 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음. 회사가 모집 공고에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였고, 원고들도 매년 1년 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회사의 전문직직원운영세칙은 근무실적평가 결과를 근로계약 연장, 해지, 연봉 조정에 반영하도록 규정 함. 3차 근로계약에서는 근무실적평가 결과 74점 이하일 경우 계약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명시 함. 회사는 근로계약 갱신 시 근무실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 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들이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왔더라도 해당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2.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11나5613 판정일 2013.06.0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들이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왔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2.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법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임.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 이전부터 동종 업계에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해왔고, 특히 원고 B은 피고의 전신인 철도청 시절부터 관련 업무에 참여했으며, 피고 채용 당시 일반직 전환 가능성을 권유받 음. 피고의 계약직직원운영세칙은 근무실적평가가 우수하면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 함. 기간제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피고는 2006. 12. 29. 전문직직원운영세칙을 개정하여 계약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근무실적평가가 양호하면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계약기간 자동연장규정'을 신설함.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통해 2년 이상 계속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발표 함. 원고들은 이 사건 4차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이 1년으로만 설정되었으나, 이미 형성된 갱신 기대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 음. 기간제보호법의 입법 취지는 기간제 근로자 지위 안정화에 있으므로, 이 법 시행을 근거로 이미 형성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없음. 피고는 기간제보호법 시행 후 갱신 기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 음.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이 계속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3. 이 사건 해고(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 유무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는 철도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업무로서, 특정 과업에 고정되지 않고 지속성이 요구되는 업무였으며, 해고 이후에도 다른 일반직 직원들이 원고들의 업무를 인계받아 처리 함. 원고들의 업무가 완료되어 근로계약을 유지할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거나, 신규 채용된 일반직 직원들에게 업무를 전수할 때까지만 근로관계를 유지하기로 정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 음. 원고들은 모든 근무실적평가에서 90점 이상의 우수한 점수를 받 음. 피고가 주장하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른 정원 감축은 해고를 정당화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기한 것이거나,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감축 대상자를 선정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 함. 원고들에게 전문직직원운영세칙, 인사규정,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계약 해지 또는 해고 사유가 없 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의 이 사건 해고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4. 무효인 해고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 및 범위 법리 음. 다만,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중간수입)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피고가 복직시키지 않는 이상 복직 시까지 계속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 음. 원고 A과 B은 2009. 11.경부터 다른 회사에 근무하며 피고에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평균임금의 30%를 초과하는 수입을 얻고 있 음.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상당액 중 30%에 해당하는 금원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함. 5.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판단은 법리 해석에 따른 것이며, 피고가 오로지 원고들을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해고했거나, 해고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존재하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남용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 함. 따라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다. 민법 제538조 제2항 다. 그러나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 다. 근로기준법 제46조 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 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665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두6003 판결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검토 이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을 폭넓게 인정하고, 기간제보호법의 취지를 근로자 보호에 중점을 두어 해석한 점이 중요 함. 특히, 기간제보호법 시행 이후에도 이미 형성된 갱신 기대권은 유효하며,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거나 제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합의나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임. 원고들은 해당 근로계약 이전부터 동종 업계에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해왔고, 특히 원고 B은 회사의 전신인 철도청 시절부터 관련 업무에 참여했으며, 피고 채용 당시 일반직 전환 가능성을 권유받 음. 회사의 계약직직원운영세칙은 근무실적평가가 우수하면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 함. 기간제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회사는 2006. 12. 29. 전문직직원운영세칙을 개정하여 계약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근무실적평가가 양호하면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계약기간 자동연장규정'을 신설 함.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통해 2년 이상 계속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발표 함. 원고들은 해당 사안 4차 근로계약 체결 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11나5613 | 대전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및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원고들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 무효확인 청구를 인용하고,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는 일부 인용 함. 피고는 원고 A에게 19,374,643원 및 지연손해금, 복직 시까지 월 3,096,709원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18,204,127원 및 지연손해금, 복직 시까지 월 2,888,585원을 지급해야 함.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05. 3. 18. 계약직 4급 채용 공고를 통해 1년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사업수행기간 및 근무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2년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공고 함. 원고 A과 B은 위 공고에 응시하여 합격하였고, 2005. 5. 25. 피고와 1년 계약기간의 계약직직원채용계약을 체결 함. 원고들은 2009. 4.경까지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3차례 갱신하며 근무하였고, 매년 갱신에 앞서 근무실적평가가 이루어졌 음. 정부의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피고는 정원 감축을 추진하였고, 2009. 4. 23. 원고들에게 2009. 5. 24.자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하며 추가 갱신을 거절 함. 피고는 2005. 1. 26. '계약직직원운영세칙'을 제정하였고, 2006. 12. 29. '전문직직원운영세칙'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개정하였으며, 2009. 5. 29. 다시 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계약의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법리 :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계약 체결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피고가 모집 공고에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였고, 원고들도 매년 1년 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피고의 전문직직원운영세칙은 근무실적평가 결과를 근로계약 연장, 해지, 연봉 조정에 반영하도록 규정 함. 3차 근로계약에서는 근무실적평가 결과 74점 이하일 경우 계약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명시 함. 피고는 근로계약 갱신 시 근무실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및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원고들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 무효확인 청구를 인용하고,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는 일부 인용 함. 회사는 원고 A에게 19,374,643원 및 지연손해금, 복직 시까지 월 3,096,709원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18,204,127원 및 지연손해금, 복직 시까지 월 2,888,585원을 지급해야 함.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2005. 3. 18. 계약직 4급 채용 공고를 통해 1년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사업수행기간 및 근무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2년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공고 함. 원고 A과 B은 위 공고에 응시하여 합격하였고, 2005. 5. 25. 회사와 1년 계약기간의 계약직직원채용계약을 체결 함. 원고들은 2009. 4.경까지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3차례 갱신하며 근무하였고, 매년 갱신에 앞서 근무실적평가가 이루어졌 음. 정부의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회사는 정원 감축을 추진하였고, 2009. 4. 23. 원고들에게 2009. 5. 24.자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하며 추가 갱신을 거절 함. 회사는 2005. 1. 26. '계약직직원운영세칙'을 제정하였고, 2006. 12. 29. '전문직직원운영세칙'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개정하였으며, 2009. 5. 29. 다시 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법리: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계약 체결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회사가 모집 공고에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였고, 원고들도 매년 1년 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회사의 전문직직원운영세칙은 근무실적평가 결과를 근로계약 연장, 해지, 연봉 조정에 반영하도록 규정 함. 3차 근로계약에서는 근무실적평가 결과 74점 이하일 경우 계약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명시 함. 회사는 근로계약 갱신 시 근무실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 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들이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왔더라도 해당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2.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11나5613 판정일 2013.06.0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들이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왔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2.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법리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임.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 이전부터 동종 업계에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해왔고, 특히 원고 B은 피고의 전신인 철도청 시절부터 관련 업무에 참여했으며, 피고 채용 당시 일반직 전환 가능성을 권유받 음. 피고의 계약직직원운영세칙은 근무실적평가가 우수하면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 함. 기간제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피고는 2006. 12. 29. 전문직직원운영세칙을 개정하여 계약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근무실적평가가 양호하면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계약기간 자동연장규정'을 신설함.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통해 2년 이상 계속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발표 함. 원고들은 이 사건 4차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이 1년으로만 설정되었으나, 이미 형성된 갱신 기대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 음. 기간제보호법의 입법 취지는 기간제 근로자 지위 안정화에 있으므로, 이 법 시행을 근거로 이미 형성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없음. 피고는 기간제보호법 시행 후 갱신 기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 음.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이 계속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3. 이 사건 해고(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 유무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는 철도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업무로서, 특정 과업에 고정되지 않고 지속성이 요구되는 업무였으며, 해고 이후에도 다른 일반직 직원들이 원고들의 업무를 인계받아 처리 함. 원고들의 업무가 완료되어 근로계약을 유지할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거나, 신규 채용된 일반직 직원들에게 업무를 전수할 때까지만 근로관계를 유지하기로 정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 음. 원고들은 모든 근무실적평가에서 90점 이상의 우수한 점수를 받 음. 피고가 주장하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른 정원 감축은 해고를 정당화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기한 것이거나,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감축 대상자를 선정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 함. 원고들에게 전문직직원운영세칙, 인사규정,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계약 해지 또는 해고 사유가 없 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의 이 사건 해고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4. 무효인 해고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 및 범위 법리 :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관계는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다만,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중간수입)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피고가 복직시키지 않는 이상 복직 시까지 계속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 음. 원고 A과 B은 2009. 11.경부터 다른 회사에 근무하며 피고에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평균임금의 30%를 초과하는 수입을 얻고 있 음.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상당액 중 30%에 해당하는 금원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함. 5.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 법리 : 해고권의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 즉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해고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존재하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해고한 경우에 불법행위를 구성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판단은 법리 해석에 따른 것이며, 피고가 오로지 원고들을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해고했거나, 해고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존재하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남용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 함. 따라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 다. 민법 제538조 제2항 :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전항과 같 다. 그러나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 다. 근로기준법 제46조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 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 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 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665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두6003 판결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검토 이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을 폭넓게 인정하고, 기간제보호법의 취지를 근로자 보호에 중점을 두어 해석한 점이 중요 함. 특히, 기간제보호법 시행 이후에도 이미 형성된 갱신 기대권은 유효하며,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거나 제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합의나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임.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해당 근로계약 이전부터 동종 업계에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해왔고, 특히 원고 B은 회사의 전신인 철도청 시절부터 관련 업무에 참여했으며, 피고 채용 당시 일반직 전환 가능성을 권유받 음. 회사의 계약직직원운영세칙은 근무실적평가가 우수하면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 함. 기간제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회사는 2006. 12. 29. 전문직직원운영세칙을 개정하여 계약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근무실적평가가 양호하면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계약기간 자동연장규정'을 신설 함.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통해 2년 이상 계속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발표 함. 원고들은 해당 사안 4차 근로계약 체결 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