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03-21 | 2016누8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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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제3항: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2호: "조사기관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음.
참고사실
- 근로자는 C이 징계의결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출장 결재를 상신할 때 출장지를 '노원구'가 아닌 '성북구'로 기재한 점을 들어 C 증언의 신빙성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단순한 착오로 보았고 C이 허위 진술할 동기가 없다고 판단함.
- 근로자는 사후 출장 신청 및 결재 관행이 있었으므로 부당한 출장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사 사후 결재가 있었다 해도 사전 출장 신
2016누82388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의 상대방 및 익명신고의 보호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원고는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으로, 해당 징계가 소년 보호시설 인권침해 제보에 대한 보복성 조치이며, 자신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므로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원고는 언론기관에 인권침해 문제를 제보하였고, 법무부 감찰관실과 감사원에 익명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의 상대방 및 익명신고의 보호 여부 법리 함. 또한, 동법 제8조 제1항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명시를 요구하고 있어, 익명신고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원고가 언론기관에 제보한 사실은 인정되나, 언론기관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에 열거된 공익신고의 상대방에 포함되지 않 음. 원고가 법무부 감찰관실이나 감사원에 익명으로 신고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며, 설령 익명 신고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현행법 체계상 익명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원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판정 요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의 상대방 및 익명신고의 보호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으로, 해당 징계가 소년 보호시설 인권침해 제보에 대한 보복성 조치이며, 자신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므로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언론기관에 인권침해 문제를 제보하였고, 법무부 감찰관실과 감사원에 익명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의 상대방 및 익명신고의 보호 여부 함. 또한, 동법 제8조 제1항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명시를 요구하고 있어, 익명신고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 음. 근로자가 언론기관에 제보한 사실은 인정되나, 언론기관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에 열거된 공익신고의 상대방에 포함되지 않 음. 근로자가 법무부 감찰관실이나 감사원에 익명으로 신고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며, 설령 익명 신고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현행법 체계상 익명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근로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함. 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음. 참고사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누82388 판정일 2018.03.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제1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제2항 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제3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2호 음. 참고사실 원고는 C이 징계의결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출장 결재를 상신할 때 출장지를 '노원구'가 아닌 '성북구'로 기재한 점을 들어 C 증언의 신빙성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단순한 착오로 보았고 C이 허위 진술할 동기가 없다고 판단 함. 원고는 사후 출장 신청 및 결재 관행이 있었으므로 부당한 출장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사 사후 결재가 있었다 해도 사전 출장 신청 없이 출장 나간 잘못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함. 원고는 E를 '주요' 보호관찰대상자로 지정하기 위해 재범위험성 평가를 실시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E가 당시 평가 적용 대상자가 아니었으며, 재분류는 보호관찰관이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분류등급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재범위험성 평가 없이 재분류하는 것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또한, D의 지시가 위법성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하급자는 복종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 자신도 재범위험성 평가 없이 분류를 변경한 점을 고려 함. 원고는 P이 작성한 주거이전 및 여행신고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필적 감정 결과와 원고의 서명 사실을 근거로 진정한 것으로 인정 함. 검토 본 판결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공익신고의 상대방을 법에 명시된 기관으로 한정하고 익명신고는 원칙적으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 음. 이는 공익신고의 남발을 방지하고 피신고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 임. 다만, 판결문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익명신고의 경우에도 사정에 따라 보호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입법적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 함. 이는 공익신고의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와 악의적 신고 방지라는 가치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 줌. 실무적으로는 공익신고를 고려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정해진 절차와 상대방을 명확히 인지하고, 실명으로 신고하는 것이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임을 유의해야 함. 근로자는 C이 징계의결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출장 결재를 상신할 때 출장지를 '노원구'가 아닌 '성북구'로 기재한 점을 들어 C 증언의 신빙성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단순한 착오로 보았고 C이 허위 진술할 동기가 없다고 판단 함. 근로자는 사후 출장 신청 및 결재 관행이 있었으므로 부당한 출장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사 사후 결재가 있었다 해도 사전 출장 신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16누82388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의 상대방 및 익명신고의 보호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원고는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으로, 해당 징계가 소년 보호시설 인권침해 제보에 대한 보복성 조치이며, 자신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므로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원고는 언론기관에 인권침해 문제를 제보하였고, 법무부 감찰관실과 감사원에 익명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의 상대방 및 익명신고의 보호 여부 법리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는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는 상대방을 특정하여 열거하고 있으며, 이는 예시적인 것이 아니라 한정적인 것으로 해석 함. 또한, 동법 제8조 제1항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명시를 요구하고 있어, 익명신고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언론기관에 제보한 사실은 인정되나, 언론기관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에 열거된 공익신고의 상대방에 포함되지 않 음. 원고가 법무부 감찰관실이나 감사원에 익명으로 신고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며, 설령 익명 신고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현행법 체계상 익명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원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 공익신고를 받는 상대방으로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3. 수사기관, 4. 국민권익위원회, 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열거 판정 요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의 상대방 및 익명신고의 보호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으로, 해당 징계가 소년 보호시설 인권침해 제보에 대한 보복성 조치이며, 자신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므로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언론기관에 인권침해 문제를 제보하였고, 법무부 감찰관실과 감사원에 익명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의 상대방 및 익명신고의 보호 여부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는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는 상대방을 특정하여 열거하고 있으며, 이는 예시적인 것이 아니라 한정적인 것으로 해석 함. 또한, 동법 제8조 제1항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명시를 요구하고 있어, 익명신고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언론기관에 제보한 사실은 인정되나, 언론기관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에 열거된 공익신고의 상대방에 포함되지 않 음. 근로자가 법무부 감찰관실이나 감사원에 익명으로 신고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며, 설령 익명 신고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현행법 체계상 익명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근로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공익신고를 받는 상대방으로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3. 수사기관, 4. 국민권익위원회, 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열거 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위 법 제6조 제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 국회의원", "2.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를 말 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제1항: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호: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 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제3항: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2호: "조사기관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 음. 참고사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누82388 판정일 2018.03.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위 법 제6조 제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 국회의원", "2.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를 말 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제1항 :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호: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제2항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 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제3항 :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2호 : "조사기관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 음. 참고사실 원고는 C이 징계의결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출장 결재를 상신할 때 출장지를 '노원구'가 아닌 '성북구'로 기재한 점을 들어 C 증언의 신빙성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단순한 착오로 보았고 C이 허위 진술할 동기가 없다고 판단 함. 원고는 사후 출장 신청 및 결재 관행이 있었으므로 부당한 출장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사 사후 결재가 있었다 해도 사전 출장 신청 없이 출장 나간 잘못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함. 원고는 E를 '주요' 보호관찰대상자로 지정하기 위해 재범위험성 평가를 실시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E가 당시 평가 적용 대상자가 아니었으며, 재분류는 보호관찰관이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분류등급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재범위험성 평가 없이 재분류하는 것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또한, D의 지시가 위법성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하급자는 복종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 자신도 재범위험성 평가 없이 분류를 변경한 점을 고려 함. 원고는 P이 작성한 주거이전 및 여행신고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필적 감정 결과와 원고의 서명 사실을 근거로 진정한 것으로 인정 함. 검토 본 판결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공익신고의 상대방을 법에 명시된 기관으로 한정하고 익명신고는 원칙적으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 음. 이는 공익신고의 남발을 방지하고 피신고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 임. 다만, 판결문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익명신고의 경우에도 사정에 따라 보호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입법적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 함. 이는 공익신고의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와 악의적 신고 방지라는 가치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 줌. 실무적으로는 공익신고를 고려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정해진 절차와 상대방을 명확히 인지하고, 실명으로 신고하는 것이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임을 유의해야 함. 근로자는 C이 징계의결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출장 결재를 상신할 때 출장지를 '노원구'가 아닌 '성북구'로 기재한 점을 들어 C 증언의 신빙성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단순한 착오로 보았고 C이 허위 진술할 동기가 없다고 판단 함. 근로자는 사후 출장 신청 및 결재 관행이 있었으므로 부당한 출장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사 사후 결재가 있었다 해도 사전 출장 신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