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10-15 | 2019구합8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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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유형력 행사 판단: 피해자가 쇠스랑을 소지했으나 위협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단속에 합류할 당시 이미 다른 단속공무원 4명에 의해 피해자가 거의 완전히 제압된 상황이었음. 근로자의 행위는 긴급보호조치 내지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조치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 징계사유의 특정성: 물리력 행사의 횟수가 7회가량으로 개괄적으로 표시되었으나, 이는 현장 상황의 한계 때문이며,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었고, 원고 스스로 과도한 물리력 행사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근로자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해당 처분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4(강제력의 행사) 제1항: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피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피보호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다른 피보
2019구합87177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의 불법체류자 단속 중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인한 견책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견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8. 10.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출입국관리서기보로 임용되어 현재 B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7급 공무원 임. 2018. 7. 16. 원고 등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5명은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 근처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C(피해자)를 불법체류자로 단속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집단폭행과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원고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혐의로 형사고소 함.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사는 2018. 11. 29. 원고 등 4명의 공무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함. 기소유예 처분 사유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취업자격이 없는 피해자를 단속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발생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의자들이 반성하고 징계처분을 받을 예정인 점 등을 참작한 것 임. B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통징계위원회는 2019. 1. 7. 원고에게 견책의 징계를 의결했으나, 사무소장은 징계의결 내용이 가볍다고 보아 법무부 보통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 함. 법무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19. 5. 24. 원고에 대해 견책의 징계를 의결했고, 피고는 2019. 6. 19. 원고에게 견책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는 원고가 2018. 7. 16. 이 사건 단속 과정 중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7회가량 발로 차고 밟은 사실이 있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 임. 원고는 2019. 6. 25.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8.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 쟁점 부. 법리 함. 과도한 유형력 행사는 정당한 직무집행행위로 평가하기 어려 움. 판정 요지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의 불법체류자 단속 중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인한 견책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당 사안 견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9. 8. 10.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출입국관리서기보로 임용되어 현재 B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7급 공무원 임. 2018. 7. 16. 원고 등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5명은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 근처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C(피해자)를 불법체류자로 단속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집단폭행과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원고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혐의로 형사고소 함.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사는 2018. 11. 29. 원고 등 4명의 공무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함. 기소유예 처분 사유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취업자격이 없는 피해자를 단속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발생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의자들이 반성하고 징계처분을 받을 예정인 점 등을 참작한 것 임. B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통징계위원회는 2019. 1. 7. 근로자에게 견책의 징계를 의결했으나, 사무소장은 징계의결 내용이 가볍다고 보아 법무부 보통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 함. 법무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19. 5. 24. 근로자에 대해 견책의 징계를 의결했고, 회사는 2019. 6. 19. 근로자에게 견책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함. 해당 처분의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2018. 7. 16. 해당 사안 단속 과정 중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7회가량 발로 차고 밟은 사실이 있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 임. 근로자는 2019. 6. 25. 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8. 29.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 부. 함. 과도한 유형력 행사는 정당한 직무집행행위로 평가하기 어려 움. 됨. 음. 근로자의 행위는 긴급보호조치 내지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조치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87177 판정일 2020.10.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원고의 유형력 행사 인정 됨. 과도한 유형력 행사 판단 음. 원고의 행위는 긴급보호조치 내지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조치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 됨. 징계사유의 특정성 음.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4(강제력의 행사) 제1항 다. 이 경우 피보호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도주의 방지, 시설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 다.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4(강제력의 행사) 제2항 다.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4(강제력의 행사) 제3항 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사전에 경고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4(강제력의 행사) 제4항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부. 법리 함. 징계처분의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라도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비난가능성 음. 징계기준과의 부합 임. 형평성 움. 공익과의 비교 음. 결론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판결 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징계기준 참고사실 피해자는 취업자격이 없음에도 취업행위를 하여 체류자격을 위반한 불법체류자였 음. 피해자가 쇠갈퀴를 들고 있었고 신원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도주하려는 긴박한 상황이었 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 음. 원고는 경찰조사에서 "5명의 단속반원이 한 명의 출입국사범 용의자를 단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물리력이 과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진술 함. 현장 CCTV 영상 화면에 의할 때, 원고의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물리력 행사를 다른 동료 직원이 적극 만류하는 장면이 나 옴. B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원고 등에 대하여 더 무거운 징계를 구하며 법무부 보통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법무부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징계를 가중하지 않고 처음대로 견책처분으로 의결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물리력 행사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한 사례 임. 특히, 불법체류자 단속이라는 직무의 특수성과 현장의 긴박성을 인정하면서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물리력 행사는 공무원의 성실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징계사유의 특정성 과 관련하여, 물리력 행사의 횟수가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었더라도, 증거에 의해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면 징계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 함. 이는 징계처분서 기재의 엄격성보다는 실질적인 위반 사실의 인정 여부와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이 더 중요함을 시사 함.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비난가능성, 징계기준과의 부합 여부, 다른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그리고 공익과의 비교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 함. 특히, 외국인 인권침해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강조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일탈 행위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 함. 이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가 정당한 범위를 넘어설 경우, 설령 직무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의 적정성이 결여되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공무원의 인권 존중 의무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판례 로 볼 수 있음. 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
2019구합87177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의 불법체류자 단속 중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인한 견책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견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8. 10.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출입국관리서기보로 임용되어 현재 B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7급 공무원 임. 2018. 7. 16. 원고 등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5명은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 근처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C(피해자)를 불법체류자로 단속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집단폭행과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원고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혐의로 형사고소 함.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사는 2018. 11. 29. 원고 등 4명의 공무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함. 기소유예 처분 사유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취업자격이 없는 피해자를 단속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발생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의자들이 반성하고 징계처분을 받을 예정인 점 등을 참작한 것 임. B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통징계위원회는 2019. 1. 7. 원고에게 견책의 징계를 의결했으나, 사무소장은 징계의결 내용이 가볍다고 보아 법무부 보통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 함. 법무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19. 5. 24. 원고에 대해 견책의 징계를 의결했고, 피고는 2019. 6. 19. 원고에게 견책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는 원고가 2018. 7. 16. 이 사건 단속 과정 중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7회가량 발로 차고 밟은 사실이 있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 임. 원고는 2019. 6. 25.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8.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 쟁점 : 원고가 피해자에게 7회가량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공무원의 성실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 부. 법리 :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4(강제력의 행사) 제1항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을 규정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적절히 행사해야 함을 명시 함. 과도한 유형력 행사는 정당한 직무집행행위로 평가하기 어려 움. 판정 요지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의 불법체류자 단속 중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인한 견책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당 사안 견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9. 8. 10.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출입국관리서기보로 임용되어 현재 B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7급 공무원 임. 2018. 7. 16. 원고 등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5명은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 근처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C(피해자)를 불법체류자로 단속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집단폭행과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원고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혐의로 형사고소 함.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사는 2018. 11. 29. 원고 등 4명의 공무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함. 기소유예 처분 사유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취업자격이 없는 피해자를 단속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발생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의자들이 반성하고 징계처분을 받을 예정인 점 등을 참작한 것 임. B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통징계위원회는 2019. 1. 7. 근로자에게 견책의 징계를 의결했으나, 사무소장은 징계의결 내용이 가볍다고 보아 법무부 보통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 함. 법무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19. 5. 24. 근로자에 대해 견책의 징계를 의결했고, 회사는 2019. 6. 19. 근로자에게 견책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함. 해당 처분의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2018. 7. 16. 해당 사안 단속 과정 중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7회가량 발로 차고 밟은 사실이 있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 임. 근로자는 2019. 6. 25. 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8. 29.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 쟁점: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7회가량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공무원의 성실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 부. 법리: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4(강제력의 행사) 제1항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을 규정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적절히 행사해야 함을 명시 함. 과도한 유형력 행사는 정당한 직무집행행위로 평가하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유형력 행사 인정: 현장 CCTV, 피해자 진술, 근로자의 경찰 및 검찰 진술, 반성문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근로자가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7회가량 발로 차고 밟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 됨. 과도한 유형력 행사 판단: 피해자가 쇠스랑을 소지했으나 위협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단속에 합류할 당시 이미 다른 단속공무원 4명에 의해 피해자가 거의 완전히 제압된 상황이었 음. 근로자의 행위는 긴급보호조치 내지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조치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 됨. 징계사유의 특정성: 물리력 행사의 횟수가 7회가량으로 개괄적으로 표시되었으나, 이는 현장 상황의 한계 때문이며,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었고, 원고 스스로 과도한 물리력 행사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87177 판정일 2020.10.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유형력 행사 인정 : 현장 CCTV, 피해자 진술, 원고의 경찰 및 검찰 진술, 반성문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원고가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7회가량 발로 차고 밟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 됨. 과도한 유형력 행사 판단 : 피해자가 쇠스랑을 소지했으나 위협하지 않았고, 원고가 단속에 합류할 당시 이미 다른 단속공무원 4명에 의해 피해자가 거의 완전히 제압된 상황이었 음. 원고의 행위는 긴급보호조치 내지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조치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 됨. 징계사유의 특정성 : 물리력 행사의 횟수가 7회가량으로 개괄적으로 표시되었으나, 이는 현장 상황의 한계 때문이며,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었고, 원고 스스로 과도한 물리력 행사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결론 : 원고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4(강제력의 행사) 제1항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피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피보호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다른 피보호자와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 다. 이 경우 피보호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도주의 방지, 시설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 다.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4(강제력의 행사) 제2항 : 강제력을 행사할 때에는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경찰봉, 가스분사용총, 전자충격기 등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안장비만을 사용할 수 있 다.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4(강제력의 행사) 제3항 :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사전에 해당 피보호자에게 경고하여야 한 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사전에 경고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4(강제력의 행사) 제4항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보호시설의 질서유지 또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갑, 포승, 머리보호장비 등을 사용할 수 있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 이 사건 견책처분이 원고의 행위에 비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 함. 징계처분의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라도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 비난가능성 : 원고의 과도한 유형력 행사는 외국인 인권침해 문제를 야기하고 공무원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 음. 징계기준과의 부합 : 원고의 의무위반행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징계기준상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경징계인 견책에 해당하는 사항 임. 형평성 : 다른 단속공무원들이 불문 경고처분을 받았더라도, 각자의 의무위반행위 내용과 관여 정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 결과만을 단순 비교하여 형평성에 반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 움. 공익과의 비교 : 공직기강 확립, 국민적 신뢰 회복, 외국인 인권침해 재발 방지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지 않 음. 결론 : 이 사건 견책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은 위법한 것이 된 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판결 : 행정청이 정한 징계처분의 기준은 비록 그것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지나지 않는다 하여도 재량기준을 정한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므로, 그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징계처분의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섣불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 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징계기준 참고사실 피해자는 취업자격이 없음에도 취업행위를 하여 체류자격을 위반한 불법체류자였 음. 피해자가 쇠갈퀴를 들고 있었고 신원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도주하려는 긴박한 상황이었 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 음. 원고는 경찰조사에서 "5명의 단속반원이 한 명의 출입국사범 용의자를 단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물리력이 과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진술 함. 현장 CCTV 영상 화면에 의할 때, 원고의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물리력 행사를 다른 동료 직원이 적극 만류하는 장면이 나 옴. B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원고 등에 대하여 더 무거운 징계를 구하며 법무부 보통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법무부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징계를 가중하지 않고 처음대로 견책처분으로 의결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물리력 행사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한 사례 임. 특히, 불법체류자 단속이라는 직무의 특수성과 현장의 긴박성을 인정하면서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물리력 행사는 공무원의 성실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징계사유의 특정성 과 관련하여, 물리력 행사의 횟수가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었더라도, 증거에 의해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면 징계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 함. 이는 징계처분서 기재의 엄격성보다는 실질적인 위반 사실의 인정 여부와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이 더 중요함을 시사 함.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비난가능성, 징계기준과의 부합 여부, 다른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그리고 공익과의 비교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 함. 특히, 외국인 인권침해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강조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일탈 행위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 함. 이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가 정당한 범위를 넘어설 경우, 설령 직무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의 적정성이 결여되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공무원의 인권 존중 의무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판례 로 볼 수 있음. 음. 결론: 근로자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해당 처분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4(강제력의 행사) 제1항: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피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피보호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다른 피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