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7-16 | 2019구합6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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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사직서에 날인된 직인이 참가인이 임의로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오히려 요양원의 간호조무사 H은 E이 사직서 날인 사실을 부인하도록 강요했다고 진술함.
- 참가인은 2018. 10. 당시 2개월만 더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발적으로 퇴사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
- E이 참가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인정될 경우 요양원이 입게 될 불이익을 강조하며 재작성한 사직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확인됨.
-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E이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참가인이 요양원에서 퇴직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참가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함. 따라서 해당 처분은 적법함.
참고사실
- 참가인은 2018. 1. 8.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 31. 조리원 근로계약을 체결함.
- 참가인은 2018. 10. 21. 조리업무 중 야간 요양보호사 부재로 기저귀 교체 업무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구합6741 권고사직 여부 판단에 따른 고용보험 — 기각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0. 7. 16. 선고 2019구합6741 판결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사유정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0-07-16 | 2019구합6741 dismissed 법원 판례 권고사직 부당 사직 강요 자발적 사직 여부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권고사직 여부 판단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요양원의 대표자이며, 실질적인 대표자는 근로자의 모친 E임. - 참가인은 2018. 1. 9. 요양보호사로 입사 후 2018. 2. 1. 조리원으로 업무 형태를 변경하여 근무하다 2018. 10. 22. 퇴직함. - 근로자는 2018. 10. 30. 참가인에 대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이직일 '2018. 10. 22.', 이직사유 '권고사직')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상실일 '2018. 10. 23.', 상실사유 '권고사직')를 제출함. - 근로자는 2018. 11. 1. 참가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고용정보내역을 '권고사직'에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정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고양지사장은 2018. 11. 12. 이를 반려함. - 근로자의 심사청구에 따라 고용보험심사관은 2019. 3. 18. 위 반려 처분을 취소하였고, 피고 고양지사장은 2019. 4. 10. 참가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정정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19. 6. 12. 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재차 정정하는 재결을 함. - 회사는 2019. 11. 11. 위 재결에 따라 참가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재차 정정하는 처분(이하 '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의 퇴직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권고에 의한 것인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고한 경우, 그 권고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퇴직을 강요하는 것인지가 중요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2018. 10. 21. E에게 조리업무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E은 이를 거절하며 요양보호사 업무를 병행하지 않을 경우 요양원에서 계속 근무할 수 없다고 말함. 이는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근로자가 2018. 10. 30. 제출한 이직신고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는 이직사유와 상실사유가 모두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 있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근로자의 퇴직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권고에 의한 것인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법리: 근로자의 퇴직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권고에 의한 것인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법원의 판단: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E이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참가인이 요양원에서 퇴직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참가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E이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참가인이 요양원에서 퇴직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참가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 원문 2019구합6741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권고사직 여부 판단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C요양원의 대표자이며, 실질적인 대표자는 원고의 모친 E 임. 참가인은 2018. 1. 9. 요양보호사로 입사 후 2018. 2. 1. 조리원으로 업무 형태를 변경하여 근무하다 2018. 10. 22. 퇴직 함. 원고는 2018. 10. 30. 참가인에 대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이직일 '2018. 10. 22.', 이직사유 '권고사직')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상실일 '2018. 10. 23.', 상실사유 '권고사직')를 제출 함. 원고는 2018. 11. 1. 참가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고용정보내역을 '권고사직'에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정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고양지사장은 2018. 11. 12. 이를 반려 함. 원고의 심사청구에 따라 고용보험심사관은 2019. 3. 18. 위 반려 처분을 취소하였고, 피고 고양지사장은 2019. 4. 10. 참가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정정 함.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19. 6. 12. 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재차 정정하는 재결을 함. 피고는 2019. 11. 11. 위 재결에 따라 참가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재차 정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함.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고한 경우, 그 권고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퇴직을 강요하는 것인지가 중요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2018. 10. 21. E에게 조리업무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E은 이를 거절하며 요양보호사 업무를 병행하지 않을 경우 요양원에서 계속 근무할 수 없다고 말 함. 이는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판정 요지 권고사직 여부 판단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C요양원의 대표자이며, 실질적인 대표자는 근로자의 모친 E 임. 참가인은 2018. 1. 9. 요양보호사로 입사 후 2018. 2. 1. 조리원으로 업무 형태를 변경하여 근무하다 2018. 10. 22. 퇴직 함. 근로자는 2018. 10. 30. 참가인에 대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이직일 '2018. 10. 22.', 이직사유 '권고사직')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상실일 '2018. 10. 23.', 상실사유 '권고사직')를 제출 함. 근로자는 2018. 11. 1. 참가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고용정보내역을 '권고사직'에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정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고양지사장은 2018. 11. 12. 이를 반려 함. 근로자의 심사청구에 따라 고용보험심사관은 2019. 3. 18. 위 반려 처분을 취소하였고, 피고 고양지사장은 2019. 4. 10. 참가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정정 함.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19. 6. 12. 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재차 정정하는 재결을 함. 회사는 2019. 11. 11. 위 재결에 따라 참가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재차 정정하는 처분(이하 '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함.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고한 경우, 그 권고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퇴직을 강요하는 것인지가 중요 함. 참가인은 2018. 10. 21. E에게 조리업무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E은 이를 거절하며 요양보호사 업무를 병행하지 않을 경우 요양원에서 계속 근무할 수 없다고 말 함. 이는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근로자가 2018. 10. 30. 제출한 이직신고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는 이직사유와 상실사유가 모두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 있 음. E이 피고 고양지사장에게 제출하려다 찢어버린 사직서에도 "본인은 원장의 권고사직으로 2018. 10. 22.부로 사직하고자 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참가인의 서명과 요양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 음. 근로자는 사직서에 날인된 직인이 참가인이 임의로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오히려 요양원의 간호조무사 H은 E이 사직서 날인 사실을 부인하도록 강요했다고 진술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6741 판정일 2020.07.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가 2018. 10. 30. 제출한 이직신고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는 이직사유와 상실사유가 모두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 있 음. E이 피고 고양지사장에게 제출하려다 찢어버린 사직서에도 "본인은 원장의 권고사직으로 2018. 10. 22.부로 사직하고자 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참가인의 서명과 요양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 음. 원고는 사직서에 날인된 직인이 참가인이 임의로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오히려 요양원의 간호조무사 H은 E이 사직서 날인 사실을 부인하도록 강요했다고 진술 함. 참가인은 2018. 10. 당시 2개월만 더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발적으로 퇴사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 임. E이 참가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인정될 경우 요양원이 입게 될 불이익을 강조하며 재작성한 사직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확인 됨. 결론 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함. 참고사실 참가인은 2018. 1. 8.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 31. 조리원 근로계약을 체결 함. 참가인은 2018. 10. 21. 조리업무 중 야간 요양보호사 부재로 기저귀 교체 업무를 하였고, E에게 조리업무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 함. 참가인이 작성한 사직서에는 '원장의 권고사직'으로 명시되어 있고, 참가인의 서명과 요양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 음. E은 피고 고양지사 방문 시 위 사직서 내용을 확인하다가 '권고사직' 기재를 보고 그 자리에서 사직서를 찢어버 림. 원고의 심사청구서에는 참가인이 요양보호사 업무를 거부하고 자진 퇴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 음. 참가인의 재심사청구서에는 E이 요양보호사 업무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퇴사를 종용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 음. E이 참가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고용보험 관련 불이익을 언급하며 사직서 재작성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 음. E이 참가인에게 서명을 요구하며 준 사직서에는 '본인 사정으로 인해 조리사로 되었으나 시설운영에 따라 다시 요양보호사로 일할 것을 부탁하였으나 하지 못하고 거절하므로 사직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참가인은 서명하지 않 음. 요양원의 간호조무사 H은 E이 직원들에게 사직서 직인 날인 사실을 부인하도록 강요했다고 진술 함. 검토 본 판결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인 서류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실제 대화 내용, 퇴직 당시의 정황, 근로자의 퇴직 의사 형성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 음.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정 업무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퇴직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경우, 이는 사실상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사용자가 고용보험 관련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자진퇴사 형태의 서류 작성을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하며, 이러한 정황은 권고사직의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음 을 보여 줌. 본 판결은 근로자의 퇴직 의사가 자발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퇴직금 수령 여부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상황을 감수하고 퇴직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음 을 시사함. 참가인은 2018. 10. 당시 2개월만 더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발적으로 퇴사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 임. E이 참가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인정될 경우 요양원이 입게 될 불이익을 강조하며 재작성한 사직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확인 됨. 함. 따라서 해당 처분은 적법 함. 참고사실 참가인은 2018. 1. 8.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 31. 조리원 근로계약을 체결 함. 참가인은 2018. 10. 21. 조리업무 중 야간 요양보호사 부재로 기저귀 교체 업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 E이 피고 고양지사장에게 제출하려다 찢어버린 사직서에도 "본인은 원장의 권고사직으로 2018. 10. 22.부로 사직하고자 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참가인의 서명과 요양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음. - 근로자는 사직서에 날인된 직인이 참가인이 임의로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오히려 요양원의 간호조무사 H은 E이 사직서 날인 사실을 부인하도록 강요했다고 진술함. - 참가인은 2018. 10. 당시 2개월만 더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발적으로 퇴사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 - E이 참가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인정될 경우 요양원이 입게 될 불이익을 강조하며 재작성한 사직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확인됨. -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E이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참가인이 요양원에서 퇴직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참가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함. 따라서 해당 처분은 적법함. 참고사실 - 참가인은 2018. 1. 8.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 31. 조리원 근로계약을 체결함. - 참가인은 2018. 10. 21. 조리업무 중 야간 요양보호사 부재로 기저귀 교체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