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22-08-11 | 2021노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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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다203798 판결
통상임금의 범위 및 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 산정 기준
- 법리: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50/100 이상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함.
- 법리: 주휴수당 등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 판단: 2017년 근로계약서상의 시간급 7,020원은 기본시급(2017년 최저시급 6,470원)에 주휴수당 등을 더한 금액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주휴수당 등 부분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함.
관련
2021노1609 | 청주지방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금체불에 대한 미필적 고의 유무 판단 기준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임금체불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사)C의 대표로서, 피해자들에게 연장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교육수당 등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 됨. 원심은 피고인에게 임금체불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함. 검사는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 위반죄의 고의 판단 기준 법리 움. 법리 함. 법리 됨.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12조 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법리 판정 요지 임금체불에 대한 미필적 고의 유무 판단 기준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임금체불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사)C의 대표로서, 피해자들에게 연장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교육수당 등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 됨. 원심은 피고인에게 임금체불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함. 검사는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 위반죄의 고의 판단 기준 움. 함. 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12조 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함. 함. 특히, 취업규칙상 직무교육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구체적인 종류가 명시되지 않았고, 보수교육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이며, 미이수 시 중대한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다203798 판결 통상임금의 범위 및 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 산정 기준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노1609 판정일 2022.08.11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판단 함. 특히, 취업규칙상 직무교육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구체적인 종류가 명시되지 않았고, 보수교육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이며, 미이수 시 중대한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다203798 판결 통상임금의 범위 및 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 산정 기준 법리 함. 법리 음.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근로기준법 제56조 검토 본 판결은 임금체불 사건에서 사용자의 미필적 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상 고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한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을 명확히 함. 특히, 복잡한 임금 산정 방식이나 특수한 근로 형태(활동지원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업무 착오나 산정 오류를 고의적인 임금체불과 구분하여 판단 함으로써, 사용자의 형사책임을 신중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 함.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교육의 의무성, 불이익 여부, 취업규칙의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야 함을 강조 함.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교육수당 미지급의 고의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음. 함. 관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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