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4-23 | 2018나18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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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경과리스료: 근로자가 경과리스료의 부과 근거 규정 및 부과율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회사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경과리스료를 인정하지 않음.
- 인정되는 채권액: 경과리스료를 제외한 38,540,903원(원금 32,953,237원, 지연이자 5,337,343원, 가지급금 243,000원, 가지급금 지연이자 7,3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인정함.
검토
- 본 판결은 리스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채권액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과 약관의 유효성 판단에 대한 실무적 지침을 제공함.
- 특히,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에 있어 당사자의 일관성 없는 주장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보여줌.
- 규정손해금 약관의 유효성 판단 시 리스물건의 특성 및 리스회사의 손해 전보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관의 공정성을 판단한 점은 유사 사건에서 참고할 만함.
- 채권액 산정 시 명확한 근거 제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증거가 부족한 항목(경과리스료)은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함.
2018나18237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리스계약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권액 산정 및 약관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금액 중 경과리스료를 제외한 38,540,9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인정 함.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45,159,791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청구 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원고의 청구금액 산정 내역 중 규정손해금 약관, 과태료·자동차세·법조치비용의 이중계상, 경과리스료의 부당성을 주장 함. 원고는 피고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추완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공익채권이라는 이유로 부인 함. 피고의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고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 짐. 원고는 2015. 4. 13. 리스 목적물인 자동차를 회수하고 2015. 4. 15. 매각대금 39,450,000원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법리 부. 법원의 판단 봄. 규정손해금 약관의 유효성 법리 부.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리스계약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권액 산정 및 약관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금액 중 경과리스료를 제외한 38,540,9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인정 함.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회사에게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45,159,791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청구 함. 회사는 해당 사안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청구금액 산정 내역 중 규정손해금 약관, 과태료·자동차세·법조치비용의 이중계상, 경과리스료의 부당성을 주장 함. 근로자는 회사의 주장에 따라 해당 사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추완신고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공익채권이라는 이유로 부인 함. 회사의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고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 짐. 근로자는 2015. 4. 13. 리스 목적물인 자동차를 회수하고 2015. 4. 15. 매각대금 39,450,000원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부. 봄. 규정손해금 약관의 유효성 부. 함. 채권액 산정의 당부 부. 함. 음. 함. 검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나18237 판정일 2019.04.2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채권액 산정의 당부 법리 부. 법원의 판단 과태료, 자동차세, 법조치 비용 함. 경과리스료 음. 인정되는 채권액 함. 검토 본 판결은 리스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채권액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과 약관의 유효성 판단에 대한 실무적 지침을 제공 함. 특히,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에 있어 당사자의 일관성 없는 주장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보여 줌. 규정손해금 약관의 유효성 판단 시 리스물건의 특성 및 리스회사의 손해 전보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관의 공정성을 판단한 점은 유사 사건에서 참고할 만 함. 채권액 산정 시 명확한 근거 제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증거가 부족한 항목(경과리스료)은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함. 본 판결은 리스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채권액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과 약관의 유효성 판단에 대한 실무적 지침을 제공 함. 특히,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에 있어 당사자의 일관성 없는 주장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보여 줌. 규정손해금 약관의 유효성 판단 시 리스물건의 특성 및 리스회사의 손해 전보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관의 공정성을 판단한 점은 유사 사건에서 참고할 만 함. 채권액 산정 시 명확한 근거 제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증거가 부족한 항목(경과리스료)은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18나18237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리스계약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권액 산정 및 약관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금액 중 경과리스료를 제외한 38,540,9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인정 함.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45,159,791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청구 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원고의 청구금액 산정 내역 중 규정손해금 약관, 과태료·자동차세·법조치비용의 이중계상, 경과리스료의 부당성을 주장 함. 원고는 피고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추완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공익채권이라는 이유로 부인 함. 피고의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고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 짐. 원고는 2015. 4. 13. 리스 목적물인 자동차를 회수하고 2015. 4. 15. 매각대금 39,450,000원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법리 : 제1심에서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원고가 회생절차에 채권을 신고하였음에도, 피고가 다시 공익채권임을 이유로 회생채권을 부인한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제1심 소송 중 이 사건 채권이 회생채권이라고 주장하여 원고가 회생절차에 채권을 추완신고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공익채권이라는 이유로 부인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봄. 규정손해금 약관의 유효성 법리 : 리스계약 약관 중 규정손해금 조항이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불공정약관조항) 및 제8조(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리스물건의 특성(고가, 유통성 낮음), 리스계약 중도 해지 시 리스회사의 손해 전보 필요성, 자동차의 중고차 가격 하락 위험 등을 고려할 때, 규정손해금 약관이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판정 요지 리스계약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권액 산정 및 약관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금액 중 경과리스료를 제외한 38,540,9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인정 함.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회사에게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45,159,791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청구 함. 회사는 해당 사안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청구금액 산정 내역 중 규정손해금 약관, 과태료·자동차세·법조치비용의 이중계상, 경과리스료의 부당성을 주장 함. 근로자는 회사의 주장에 따라 해당 사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추완신고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공익채권이라는 이유로 부인 함. 회사의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고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 짐. 근로자는 2015. 4. 13. 리스 목적물인 자동차를 회수하고 2015. 4. 15. 매각대금 39,450,000원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법리: 제1심에서 회사가 해당 사안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근로자가 회생절차에 채권을 신고하였음에도, 회사가 다시 공익채권임을 이유로 회생채권을 부인한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회사가 제1심 소송 중 해당 사안 채권이 회생채권이라고 주장하여 근로자가 회생절차에 채권을 추완신고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공익채권이라는 이유로 부인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봄. 규정손해금 약관의 유효성 법리: 리스계약 약관 중 규정손해금 조항이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불공정약관조항) 및 제8조(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 부. 법원의 판단: 리스물건의 특성(고가, 유통성 낮음), 리스계약 중도 해지 시 리스회사의 손해 전보 필요성, 자동차의 중고차 가격 하락 위험 등을 고려할 때, 규정손해금 약관이 회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채권액 산정의 당부 법리: 근로자가 산정한 채권액 중 과태료, 자동차세, 법조치 비용이 이중계상되었는지 여부 및 경과리스료의 부과 근거가 타당한지 여 부. 법원의 판단: 과태료, 자동차세, 법조치 비용: 차량취득원가에 포함된 제세액은 최초 등록 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등을 의미하므로, 리스계약 이후 발생한 과태료, 자동차세, 법조치 비용이 이중계상되었다는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경과리스료: 근로자가 경과리스료의 부과 근거 규정 및 부과율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회사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경과리스료를 인정하지 않 음. 인정되는 채권액: 경과리스료를 제외한 38,540,903원(원금 32,953,237원, 지연이자 5,337,343원, 가지급금 243,000원, 가지급금 지연이자 7,3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인정 함. 검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나18237 판정일 2019.04.2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채권액 산정의 당부 법리 : 원고가 산정한 채권액 중 과태료, 자동차세, 법조치 비용이 이중계상되었는지 여부 및 경과리스료의 부과 근거가 타당한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과태료, 자동차세, 법조치 비용 : 차량취득원가에 포함된 제세액은 최초 등록 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등을 의미하므로, 리스계약 이후 발생한 과태료, 자동차세, 법조치 비용이 이중계상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경과리스료 : 원고가 경과리스료의 부과 근거 규정 및 부과율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경과리스료를 인정하지 않 음. 인정되는 채권액 : 경과리스료를 제외한 38,540,903원(원금 32,953,237원, 지연이자 5,337,343원, 가지급금 243,000원, 가지급금 지연이자 7,3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인정 함. 검토 본 판결은 리스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채권액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과 약관의 유효성 판단에 대한 실무적 지침을 제공 함. 특히,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에 있어 당사자의 일관성 없는 주장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보여 줌. 규정손해금 약관의 유효성 판단 시 리스물건의 특성 및 리스회사의 손해 전보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관의 공정성을 판단한 점은 유사 사건에서 참고할 만 함. 채권액 산정 시 명확한 근거 제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증거가 부족한 항목(경과리스료)은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함. 본 판결은 리스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채권액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과 약관의 유효성 판단에 대한 실무적 지침을 제공 함. 특히,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에 있어 당사자의 일관성 없는 주장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보여 줌. 규정손해금 약관의 유효성 판단 시 리스물건의 특성 및 리스회사의 손해 전보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관의 공정성을 판단한 점은 유사 사건에서 참고할 만 함. 채권액 산정 시 명확한 근거 제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증거가 부족한 항목(경과리스료)은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