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3-01-15 | 92누1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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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참가인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단체협약상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해고한 것으로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누2116 판결
- 대법원 1992.2.28. 선고 91누957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간의 관계, 특히 징계 규정 해석에 있어 단체협약의 우선 적용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취업규칙의 독자적 효력을 부인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이는 단체협약이 모든 징계 사유를 포괄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됨.
- 또한, 단체협약상 '업무'의 범위를 회사의 업무로 한정함으로써, 노동조합 활동 중 발생한 형사처벌에 대한 해고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기준을 제시함. 이는 노동조합 활동의 보호와 기업 질서 유지 간의 균형을 모색하는 판례의 입장을 보여줌.
-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있어 징계 절차 위반이 가지는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절차적 하자가 곧바로 부당노동행위 성립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강조함. 이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라는 실질적 요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판시로 볼 수 있음.
92누13035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단체협약상 징계 규정의 해석 및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단체협약의 징계 규정은 취업규칙에 우선 적용되나, 취업규칙의 독자적 징계 근거 효력을 배제하지 않 음. 단체협약상 '업무'는 회사의 업무를 의미하며, 노동조합 업무는 포함되지 않 음. 징계 절차 위반은 부당노동행위 판단의 자료는 되나, 결정적 요소는 아 님. 사실관계 참가인 회사와 노동조합 간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 음. 단체협약 제19조는 "조합원에 대한 회사측 징계는 본 협약에 의한다"고 규정 함. 단체협약 제27조 제4호는 "업무 이외의 사건으로 형사상 파렴치범으로 6개월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자"를 해고사유로 규정 함. 원고는 불법 쟁의행위, 업무방해, 퇴거불응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해고 됨. 원고는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상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징계 규정의 해석 (단체협약 제19조) 법리 : 단체협약에 "조합원에 대한 회사측 징계는 본 협약에 의한다"고 규정된 경우, 이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규정이 상호 저촉될 때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된다는 의미 임. 취업규칙이 독자적인 징계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는 취지는 아 님.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불법 쟁의행위 등이 징계규정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며, 단체협약 제19조의 해석을 잘못하여 해고의 근거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 음. 단체협약상 '업무'의 범위 (단체협약 제27조 제4호) 법리 : 단체협약에서 '업무' 이외의 사건으로 6개월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자를 해고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회사 업무와 무관한 형사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합원에 대한 해고 요건을 회사 업무 관련 형사사건보다 엄격하게 설정하려는 것 임.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업무'는 회사의 업무를 의미하며, 노동조합의 업무는 포함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단체협약 제27조 제4호에서 말하는 '업무'는 회사의 업무를 뜻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 판정 요지 단체협약상 징계 규정의 해석 및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단체협약의 징계 규정은 취업규칙에 우선 적용되나, 취업규칙의 독자적 징계 근거 효력을 배제하지 않 음. 단체협약상 '업무'는 회사의 업무를 의미하며, 노동조합 업무는 포함되지 않 음. 징계 절차 위반은 부당노동행위 판단의 자료는 되나, 결정적 요소는 아 님. 사실관계 참가인 회사와 노동조합 간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 음. 단체협약 제19조는 "조합원에 대한 회사측 징계는 본 협약에 의한다"고 규정 함. 단체협약 제27조 제4호는 "업무 이외의 사건으로 형사상 파렴치범으로 6개월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자"를 해고사유로 규정 함. 근로자는 불법 쟁의행위, 업무방해, 퇴거불응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해고 됨. 근로자는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상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징계 규정의 해석 (단체협약 제19조) 법리: 단체협약에 "조합원에 대한 회사측 징계는 본 협약에 의한다"고 규정된 경우, 이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규정이 상호 저촉될 때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된다는 의미 임. 취업규칙이 독자적인 징계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는 취지는 아 님.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불법 쟁의행위 등이 징계규정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며, 단체협약 제19조의 해석을 잘못하여 해고의 근거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 음. 단체협약상 '업무'의 범위 (단체협약 제27조 제4호) 법리: 단체협약에서 '업무' 이외의 사건으로 6개월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자를 해고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회사 업무와 무관한 형사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합원에 대한 해고 요건을 회사 업무 관련 형사사건보다 엄격하게 설정하려는 것 임.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업무'는 회사의 업무를 의미하며, 노동조합의 업무는 포함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 제27조 제4호에서 말하는 '업무'는 회사의 업무를 뜻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및 징계 절차 위반의 영향 법리: 근로자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내세우는 해고사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내용, 징계해고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 관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징계 절차 위반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으나, 해고 무효 사유가 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부당노동행위 성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 음. 법원의 판단: 참가인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단체협약상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해고한 것으로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누2116 판결 대법원 1992.2.28. 선고 91누9572 판결 검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2누13035 판정일 1993.01.15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및 징계 절차 위반의 영향 법리 : 근로자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내세우는 해고사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내용, 징계해고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 관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징계 절차 위반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으나, 해고 무효 사유가 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부당노동행위 성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 음. 법원의 판단 :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단체협약상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해고한 것으로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누2116 판결 대법원 1992.2.28. 선고 91누9572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간의 관계, 특히 징계 규정 해석에 있어 단체협약의 우선 적용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취업규칙의 독자적 효력을 부인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이는 단체협약이 모든 징계 사유를 포괄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됨. 또한, 단체협약상 '업무'의 범위를 회사의 업무로 한정함으로써, 노동조합 활동 중 발생한 형사처벌에 대한 해고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기준을 제시 함. 이는 노동조합 활동의 보호와 기업 질서 유지 간의 균형을 모색하는 판례의 입장을 보여 줌.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있어 징계 절차 위반이 가지는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절차적 하자가 곧바로 부당노동행위 성립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강조 함. 이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라는 실질적 요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판시로 볼 수 있음. 본 판결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간의 관계, 특히 징계 규정 해석에 있어 단체협약의 우선 적용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취업규칙의 독자적 효력을 부인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이는 단체협약이 모든 징계 사유를 포괄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됨. 또한, 단체협약상 '업무'의 범위를 회사의 업무로 한정함으로써, 노동조합 활동 중 발생한 형사처벌에 대한 해고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기준을 제시 함. 이는 노동조합 활동의 보호와 기업 질서 유지 간의 균형을 모색하는 판례의 입장을 보여 줌.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있어 징계 절차 위반이 가지는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절차적 하자가 곧바로 부당노동행위 성립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강조 함. 이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라는 실질적 요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판시로 볼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