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4-09-11 | 2023나89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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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수도관 동파를 수리하지 않거나 보고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주방장에게 수도관 수리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가 면 반죽 지시 불이행, 불성실한 근무 태도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었다는 주장은 진위 여부 및 사업에 끼친 영향을 파악할 자료가 없음.
-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해고예고 제외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의 정의와 해고예고 수당 지급 의무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임.
-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해고예고 제외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유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
- 원고의 진술 내용이 다소 달라졌으나, 이는 원고가 자의로 사직 의사를 표시했거나 피고의 사직 청약에 승낙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음.
- 원고가 해고 통보 이후 며칠 더 근무하고 급여를 수령한 사실만으로 퇴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가 2022. 1. 10.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해고예고 제외 사유 해당 여부
- 쟁점: 원고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해고예고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 단서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를 해고예고의 제외 사유로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주장하는 폐식용유 처분 대금(8~10만 원)은 원고의 급여(월 420만 원)와 비교할 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액수라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수도관 동파를 수리하지 않거나 보고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주방장에게 수도관 수리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면 반죽 지시 불이행, 불성실한 근무 태도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었다는 주장은 진위 여부 및 사업에 끼친 영향을 파악할 자료가 없음.
-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원고에게 해고예고 제외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의 정의와 해고예고 수당 지급 의무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임.
-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해고예고 제외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유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함을 시사함.
- 특히, 소액의 재산상 손해나 불분명한 근무 태도 불량만으로는 해고예고 제외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움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