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16-10-21 | 2015가단25197(본소),2016가단201028(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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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대위변제금의 부당이득 반환 여부 (회사의 반소청구)
- 법리: 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중 근로자 부담분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원천징수하거나 공제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대신 납부했더라도 이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회사가 근로소득세 등을 대위변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회사의 반소 청구는 근로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회사가 지급한 금원이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법원의 판단: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무단 퇴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내용의 해고통지서를 작성하고 원고 담당 환자를 회사로 변경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회사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인정됨.
검토
- 본 판결은 의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퇴직금 분할 약정의 유효성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을 보호하는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함. 특히,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명시하는 것을 넘어, 임금과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명확히 구분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