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1-12 | 2015가단62720(본소),2016가단1159(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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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
해고예고수당 청구
- 쟁점: 회사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법리: 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함.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적용됨.
- 판단:
-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회사는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해당 사안 병원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도 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라 제26조가 적용되므로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근로자가 공금을 횡령하여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회사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구 근로기준법 제35조의 예고해고 적용 예외 규정(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미만,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거나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4. 3. 24. 법률 제1252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
- 원고의 근무 기간은 2012. 6. 21.부터 2012. 11. 23.까지로 인정함. (이 사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
- 피고의 미지급 임금은 이 사건 형사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일하게 인정함.
- 다만, 2012. 6.부터 8.까지의 월 임금 800,000원은 당시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 1,035,08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최저임금액으로 산정함.
- 원고는 수습사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최종적으로 피고의 미지급 임금액은 6,248,519원으로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
해고예고수당 청구
- 쟁점: 피고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법리: 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함.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적용됨.
- 판단:
-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피고는 원고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이 사건 병원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도 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라 제26조가 적용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원고가 공금을 횡령하여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구 근로기준법 제35조의 예고해고 적용 예외 규정(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미만,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거나 원고에게 적용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4. 3. 24. 법률 제1252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시행령 제7조 별표 1
-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 헌법재판소 2015. 12. 23. 2014헌바3호: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대한 위헌 결정.
반소 청구 (임대차보증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 쟁점: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부당이득 여부.
- 판단:
- 원고가 병원 기숙사 임차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이는 편의상이었고 실제 임대차보증금은 피고가 부담함.
-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2,000,000원을 직접 반환받았고, 나머지 금액은 원고의 거주 중 연체 차임으로 소멸되었으므로, 원고가 10,000,000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음.
반소 청구 (병원 공금 횡령액 손해배상 청구)
- 쟁점: 원고의 병원 공금 횡령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판단: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병원 공금을 임의로 유용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오히려 원고는 병원 개원 전부터 업무 전반 및 회계 업무를 전담했고, 인테리어 비용 등 지출 내역은 합리적이며,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차는 원고가 병원 업무용으로 사용 후 반환하였고 피고가 처분한 사실이 인정됨.
- 원고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형사 고소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도 인정됨.
-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상계 충당
- 쟁점: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미지급 임금채권 및 해고예고수당채권과 상계 가능한지 여부.
- 법리: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계산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상계가 허용될 수 있음.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급료 등 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금지채권이므로, 상계는 1/2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허용됨.
-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채무는 상계적상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며, 상계적상 시점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후 자동채권으로 지연손해금을 먼저 소각하고 잔액으로 원본을 소각해야 함.
- 판단:
- 원고는 퇴직 후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다고 보아 피고의 상계 항변을 인정함.
- 원고의 미지급 임금채권 6,248,519원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2인 3,124,259원만 상계가 가능함.
-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 10,000,000원과 원고의 미지급 임금채권 6,248,519원(상계 가능액 3,124,259원) 및 해고예고수당채권 5,000,000원을 상계함.
- 상계적상일은 피고의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도달한 2016. 1. 12.로 봄.
- 상계 충당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채무 원본 중 나머지 5,083,455원과 미지급 해고예고수당채무 원본 중 나머지 3,135,457원, 합계 8,218,9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본문: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 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금지채권.
- 민법 제497조: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7조: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 민법 제479조, 제477조 제4호
- 대법원 2005. 7. 8. 선고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관련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명력을 인정하면서도,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민사법원의 독자적인 판단을 통해 최저임금액을 적용한 점이 특징적임.
- 특히,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와 관련하여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조항은 적용될 수 없음을 재확인하여 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강조함.
- 상계 항변에 있어서는 임금채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상계가 불가능하나,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압류금지채권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