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2016-11-24 | 2015가단109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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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하도급 계약 해지 및 시설물 철거 지시의 위법성 여부
- 쟁점: 회사의 하도급 계약 해지 및 시설물 철거 지시가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
- 법리: 계약의 목적, 계약 내용, 이행 상황, 당사자 간 의사소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 해지 및 관련 조치의 적법성을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도급 및 하도급 계약은 지오엔지스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전제로 함.
- 하도급 계약상 국회사무처로부터 기자재 승인을 얻을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음.
- 근로자는 시범 운영 기회를 부여받았으나, 2015. 8. 4.까지 설비가 정상 작동하지 않음.
- 국회사무처는 2015. 8. 4.경 회사에게 원고 설치 설비의 신뢰성 부족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함.
- 계약 완공일(2015. 8. 9.)이 임박한 시점에 국회사무처가 근로자의 기자재를 승인하지 않고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지오엔지스 기자재로 교체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함.
- 따라서 회사가 지오엔지스와 새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후 원고 설치 기자재를 철거하도록 지시하고 계약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근로자의 주장은 회사의 행동이 위법하거나 부당함을 전제로 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하도급 계약의 특수성, 특히 원도급 계약의 조건(특정 제조사의 물품 및 기술지원 전제)이 하도급 계약에도 영향을 미치며, 하도급인의 계약상 의무(기자재 승인 책임) 불이행이 원
2015가단109728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하도급 계약 해지 및 시설물 철거 지시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하도급 계약 해지 및 시설물 철거 지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대한민국(수요기관: 국회사무처)은 2015. 5. '국회 차량출입관제설비 교체공사' 입찰공고를 함. 해당 공사는 제조사(지오엔지스)와 기술지원협약을 맺은 품목 및 협의금액이 총 공사계약의 약 70%에 해당하는 공사임을 명시 함. 피고는 위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되어 2015. 6. 9.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 음. 피고는 2015. 6. 15.경 원고와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 함.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2조는 원고의 이행범위가 피고가 국회사무처와 계약한 계약범위 전체 및 국회사무처 요구사항 전부를 포함한다고 명시 함. 제7조 제3항은 원고가 국회사무처가 기자재 승인을 한 자재만을 납품할 수 있으며, 자재 승인이 늦어져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명시 함. 제16조 제1항은 원고가 국회사무처와 기자재 승인 등의 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보완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자동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다고 명시 함. 원고는 2015. 7. 17.경 국회사무처로부터 지오엔지스 물품 대신 다른 기자재를 설치하여 시범 운영할 기회를 부여받 음. 그러나 2015. 8. 4.까지도 원고가 설치한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 음. 국회사무처 설비과장은 2015. 8. 4.경 피고에게 원고가 설치한 설비가 신뢰할 수 없으니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 함. 피고는 2015. 8. 6. 지오엔지스와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국회사무처에 공사기한 연장을 요청 함. 피고는 2015. 8. 6. 원고에게 기자재 승인 절차 문제로 계약기간 내 준공 우려가 있으니 계약 이행을 촉구 함. 원고 측은 2015. 8. 7. 피고에게 소프트웨어 개발장비를 철수하겠다고 통보 함. 피고는 2015. 8. 7. 원고에게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한다고 통보 함. 피고는 2015. 8. 8.자 서면으로 지오엔지스에 원고가 설치한 제품을 철거하라는 지시를 함. 지오엔지스는 2015. 8. 8.경부터 원고가 설치한 차량출입관제설비를 철거하기 시작 함. 판정 요지 하도급 계약 해지 및 시설물 철거 지시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하도급 계약 해지 및 시설물 철거 지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대한민국(수요기관: 국회사무처)은 2015. 5. '국회 차량출입관제설비 교체공사' 입찰공고를 함. 해당 공사는 제조사(지오엔지스)와 기술지원협약을 맺은 품목 및 협의금액이 총 공사계약의 약 70%에 해당하는 공사임을 명시 함. 회사는 위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되어 2015. 6. 9. 대한민국으로부터 해당 사안 공사를 도급받 음. 회사는 2015. 6. 15.경 근로자와 해당 사안 공사를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 함. 해당 사안 하도급계약 제2조는 근로자의 이행범위가 회사가 국회사무처와 계약한 계약범위 전체 및 국회사무처 요구사항 전부를 포함한다고 명시 함. 제7조 제3항은 근로자가 국회사무처가 기자재 승인을 한 자재만을 납품할 수 있으며, 자재 승인이 늦어져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고 명시 함. 제16조 제1항은 근로자가 국회사무처와 기자재 승인 등의 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보완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자동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다고 명시 함. 근로자는 2015. 7. 17.경 국회사무처로부터 지오엔지스 물품 대신 다른 기자재를 설치하여 시범 운영할 기회를 부여받 음. 그러나 2015. 8. 4.까지도 근로자가 설치한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 음. 국회사무처 설비과장은 2015. 8. 4.경 회사에게 근로자가 설치한 설비가 신뢰할 수 없으니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 함. 회사는 2015. 8. 6. 지오엔지스와 해당 사안 공사를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국회사무처에 공사기한 연장을 요청 함. 회사는 2015. 8. 6. 근로자에게 기자재 승인 절차 문제로 계약기간 내 준공 우려가 있으니 계약 이행을 촉구 함. 원고 측은 2015. 8. 7. 회사에게 소프트웨어 개발장비를 철수하겠다고 통보 함. 회사는 2015. 8. 7. 근로자에게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한다고 통보 함. 회사는 2015. 8. 8.자 서면으로 지오엔지스에 근로자가 설치한 제품을 철거하라는 지시를 함. 지오엔지스는 2015. 8. 8.경부터 근로자가 설치한 차량출입관제설비를 철거하기 시작 함. 회사는 2015. 8. 10.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계약서 제7조 제3항 및 제16조 제1항 사유를 들어 계약 해지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하도급 계약 해지 및 시설물 철거 지시의 위법성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건번호 2015가단109728 판정일 2016.11.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는 2015. 8. 10.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 제7조 제3항 및 제16조 제1항 사유를 들어 계약 해지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하도급 계약 해지 및 시설물 철거 지시의 위법성 여부 쟁점 : 피고의 하도급 계약 해지 및 시설물 철거 지시가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 부. 법리 : 계약의 목적, 계약 내용, 이행 상황, 당사자 간 의사소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 해지 및 관련 조치의 적법성을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도급 및 하도급 계약은 지오엔지스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전제로 함. 하도급 계약상 국회사무처로부터 기자재 승인을 얻을 책임은 원고에게 있 음. 원고는 시범 운영 기회를 부여받았으나, 2015. 8. 4.까지 설비가 정상 작동하지 않 음. 국회사무처는 2015. 8. 4.경 피고에게 원고 설치 설비의 신뢰성 부족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 함. 계약 완공일(2015. 8. 9.)이 임박한 시점에 국회사무처가 원고의 기자재를 승인하지 않고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원고에게 지오엔지스 기자재로 교체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 함. 따라서 피고가 지오엔지스와 새로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후 원고 설치 기자재를 철거하도록 지시하고 계약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원고의 주장은 피고의 행동이 위법하거나 부당함을 전제로 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하도급 계약의 특수성, 특히 원도급 계약의 조건(특정 제조사의 물품 및 기술지원 전제)이 하도급 계약에도 영향을 미치며, 하도급인의 계약상 의무(기자재 승인 책임) 불이행이 원도급인의 계약 해지 및 관련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음을 보여 줌. 계약 해지 시점의 상황(준공일 임박, 발주처의 계약 해지 의사 표명, 하도급인의 의무 불이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도급인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점은 유사 사례에서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 음. 특히, 하도급인이 계약 내용과 달리 임의로 기자재를 변경하여 설치하였으나 발주처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정상 작동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도급인이 원계약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다른 하도급인과 계약하고 기존 설치물을 철거한 행위는 정당한 채무 불이행에 따른 조치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쟁점: 회사의 하도급 계약 해지 및 시설물 철거 지시가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 부. 법리: 계약의 목적, 계약 내용, 이행 상황, 당사자 간 의사소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 해지 및 관련 조치의 적법성을 판단 함.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도급 및 하도급 계약은 지오엔지스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전제로 함. 하도급 계약상 국회사무처로부터 기자재 승인을 얻을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 음. 근로자는 시범 운영 기회를 부여받았으나, 2015. 8. 4.까지 설비가 정상 작동하지 않 음. 국회사무처는 2015. 8. 4.경 회사에게 원고 설치 설비의 신뢰성 부족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 함. 계약 완공일(2015. 8. 9.)이 임박한 시점에 국회사무처가 근로자의 기자재를 승인하지 않고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지오엔지스 기자재로 교체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 함. 따라서 회사가 지오엔지스와 새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후 원고 설치 기자재를 철거하도록 지시하고 계약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의 주장은 회사의 행동이 위법하거나 부당함을 전제로 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하도급 계약의 특수성, 특히 원도급 계약의 조건(특정 제조사의 물품 및 기술지원 전제)이 하도급 계약에도 영향을 미치며, 하도급인의 계약상 의무(기자재 승인 책임) 불이행이 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