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2012-02-06 | 2011고합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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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쟁점: 피고인 D이 피고인 B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원을 수수하였는지 여부.
- 법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배임수재죄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B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비자금 장부 필사본의 신빙성, 피고인 D의 직위 및 영향력, 돈을 건넨 날짜의 출장 및 법인카드 사용 내역, 실제 프로젝트 하도급 수주 사실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D이 B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 D의 주장을 배척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
- 형법 제357조 제2항 (배임증재)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횡령)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추징)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 피고인 A:
- 부정한 청탁으로 취득한 금액이 적지 않음.
- I 계열사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파급력을 고려할 때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필요성이 큼.
-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 자백 및 반성함.
- 해당 사안 범행으로 J에서 징계면직됨.
- 피고인 B:
- 횡령 금액이 6억 원 가량으로 큼.
- 수주 관련 부정한 청탁으로 적지 않은 금원을 교부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거래질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1고합66 대기업 하청업체 임직원들의 배임수재 및 ← 검색으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 2. 6. 선고 2011고합6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수재,배임증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2012-02-06 | 2011고합66 granted 법원 판례 횡령 면직 비자금 징계 업무상 배임 징계 배임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대기업 하청업체 임직원들의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횡령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징역 10월에 처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42,100,000원을 추징함. - 피고인 B는 징역 3년에 처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피고인 C, D는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하고,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각 15,000,000원(C), 10,000,000원(D)을 추징하고,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주식회사 I의 설비환경 부장으로, J 소프트웨어개발그룹의 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함. - 피고인 B는 주식회사 L의 실제 대표이사로, 회사의 영업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함. - 피고인 C는 주식회사 J의 이동기기자동화팀 팀장으로, L의 포지셔닝 센서 단가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함. - 피고인 D는 주식회사 W의 철강 IT 부분 상무보로, L의 하도급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함. - 피고인 A는 L 직원 M으로부터 프로젝트 편의 제공 및 인건비 절감 청탁과 함께 4,210만 원을 수수함. - 피고인 B는 L의 자금 595,398,343원을 횡령하고, A, D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각 4,210만 원, 1,000만 원을 공여함. - 피고인 C는 B로부터 포지셔닝 센서 납품단가 결정 편의 청탁과 함께 1,500만 원을 수수함. - 피고인 D는 B로부터 I 야드자동화 프로젝트 하도급 수주 편의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수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C의 배임수재 혐의 - 쟁점: 피고인 C이 피고인 B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원을 수수하였는지 여부. - 법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배임수재죄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B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비자금 장부 필사본의 신빙성, 피고인 C의 직위 및 영향력, J 전무 AA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C이 B로부터 1,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 C의 주장을 배척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쟁점: 법리: 법원의 판단: 쟁점: 피고인 C이 피고인 B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원을 수수하였는지 여 법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배임수재죄에 해당 법원의 판단: 쟁점: 피고인 D이 피고인 B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원을 수수하였는지 여 법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배임수재죄에 해당 법원의 판단: 쟁점: 법리: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D: 피고인 A: 피고인 B: 원문 2011고합66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기업 하청업체 임직원들의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횡령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는 징역 10월에 처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42,100,000원을 추징 함. 피고인 B는 징역 3년에 처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함. 피고인 C, D는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하고,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각 15,000,000원(C), 10,000,000원(D)을 추징하고,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주식회사 I의 설비환경 부장으로, J 소프트웨어개발그룹의 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 함. 피고인 B는 주식회사 L의 실제 대표이사로, 회사의 영업 및 자금 관리를 총괄 함. 피고인 C는 주식회사 J의 이동기기자동화팀 팀장으로, L의 포지셔닝 센서 단가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 함. 피고인 D는 주식회사 W의 철강 IT 부분 상무보로, L의 하도급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 함. 피고인 A는 L 직원 M으로부터 프로젝트 편의 제공 및 인건비 절감 청탁과 함께 4,210만 원을 수수 함. 피고인 B는 L의 자금 595,398,343원을 횡령하고, A, D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각 4,210만 원, 1,000만 원을 공여 함. 피고인 C는 B로부터 포지셔닝 센서 납품단가 결정 편의 청탁과 함께 1,500만 원을 수수 함. 피고인 D는 B로부터 I 야드자동화 프로젝트 하도급 수주 편의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수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C의 배임수재 혐의 피고인 C이 피고인 B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원을 수수하였는지 여 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배임수재죄에 해당 함. 피고인 B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비자금 장부 필사본의 신빙성, 피고인 C의 직위 및 영향력, J 전무 AA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C이 B로부터 1,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 판정 요지 대기업 하청업체 임직원들의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횡령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는 징역 10월에 처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42,100,000원을 추징 함. 피고인 B는 징역 3년에 처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함. 피고인 C, D는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하고,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각 15,000,000원(C), 10,000,000원(D)을 추징하고,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주식회사 I의 설비환경 부장으로, J 소프트웨어개발그룹의 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 함. 피고인 B는 주식회사 L의 실제 대표이사로, 회사의 영업 및 자금 관리를 총괄 함. 피고인 C는 주식회사 J의 이동기기자동화팀 팀장으로, L의 포지셔닝 센서 단가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 함. 피고인 D는 주식회사 W의 철강 IT 부분 상무보로, L의 하도급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 함. 피고인 A는 L 직원 M으로부터 프로젝트 편의 제공 및 인건비 절감 청탁과 함께 4,210만 원을 수수 함. 피고인 B는 L의 자금 595,398,343원을 횡령하고, A, D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각 4,210만 원, 1,000만 원을 공여 함. 피고인 C는 B로부터 포지셔닝 센서 납품단가 결정 편의 청탁과 함께 1,500만 원을 수수 함. 피고인 D는 B로부터 I 야드자동화 프로젝트 하도급 수주 편의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수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C의 배임수재 혐의 부. 함. 피고인 B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비자금 장부 필사본의 신빙성, 피고인 C의 직위 및 영향력, J 전무 AA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C이 B로부터 1,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 함. 피고인 C의 주장을 배척 함. 피고인 D의 배임수재 혐의 부. 함. 피고인 B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비자금 장부 필사본의 신빙성, 피고인 D의 직위 및 영향력, 돈을 건넨 날짜의 출장 및 법인카드 사용 내역, 실제 프로젝트 하도급 수주 사실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D이 B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사건번호 2011고합66 판정일 2012.02.0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피고인 C의 주장을 배척 함. 피고인 D의 배임수재 혐의 피고인 D이 피고인 B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원을 수수하였는지 여 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배임수재죄에 해당 함. 피고인 B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비자금 장부 필사본의 신빙성, 피고인 D의 직위 및 영향력, 돈을 건넨 날짜의 출장 및 법인카드 사용 내역, 실제 프로젝트 하도급 수주 사실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D이 B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 함. 피고인 D의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 형법 제357조 제2항 (배임증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횡령)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추징)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부정한 청탁으로 취득한 금액이 적지 않 음. I 계열사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파급력을 고려할 때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필요성이 큼.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 자백 및 반성 함. 이 사건 범행으로 J에서 징계면직 됨. 횡령 금액이 6억 원 가량으로 큼. 수주 관련 부정한 청탁으로 적지 않은 금원을 교부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 함. 주식회사 L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 회사이며, 횡령 행위로 인해 특별히 회사의 채권자나 이해관계인들에게 다른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동종전과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자백 및 반성 함. 각 J, W의 임직원으로서 I 관련 납품 및 용역계약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 함.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 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 임. 제공받은 돈의 액수 및 청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검토 본 판결은 대기업과 하청업체 간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에서 발생하는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횡령 등 기업 비리를 엄단한 사례 임. 특히, 피고인 C과 D의 경우,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피고인 B의 일관된 진술, 장부 필사본의 신빙성, 피고인들의 직위 및 영향력, 그리고 정황 증거(출장 기록, 법인카드 사용 내역, 실제 계약 체결 여부 등)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 함. 이는 기업 비리 사건에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 증거와 정황 증거를 통해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유사 사건에서 증거 수집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 함. 또한, 횡령액이 크고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의 경우 실질적 1인 회사라는 점과 다른 이해관계인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초범이라는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 임. 이는 기업 범죄의 양형에 있어 범죄의 경중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특수한 상황과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시사함. 함. 피고인 D의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 형법 제357조 제2항 (배임증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횡령)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추징)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부정한 청탁으로 취득한 금액이 적지 않 음. I 계열사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파급력을 고려할 때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필요성이 큼.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 자백 및 반성 함. 해당 사안 범행으로 J에서 징계면직 됨. 횡령 금액이 6억 원 가량으로 큼. 수주 관련 부정한 청탁으로 적지 않은 금원을 교부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거래질 피고인 D의 배임수재 혐의 - 쟁점: 피고인 D이 피고인 B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원을 수수하였는지 여부. - 법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배임수재죄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B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비자금 장부 필사본의 신빙성, 피고인 D의 직위 및 영향력, 돈을 건넨 날짜의 출장 및 법인카드 사용 내역, 실제 프로젝트 하도급 수주 사실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D이 B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 D의 주장을 배척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 - 형법 제357조 제2항 (배임증재)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횡령)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추징)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 피고인 A: - 부정한 청탁으로 취득한 금액이 적지 않음. - I 계열사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파급력을 고려할 때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필요성이 큼. -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 자백 및 반성함. - 해당 사안 범행으로 J에서 징계면직됨. - 피고인 B: - 횡령 금액이 6억 원 가량으로 큼. - 수주 관련 부정한 청탁으로 적지 않은 금원을 교부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거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