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07-07-12 | 2005두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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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다16041 판결
검토
- 기간제 근로계약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계약서 문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형식적인 문언을 넘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와 계약 체결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한 판례임.
- 다만, 본 사안에서는 회사가 한정근로계약 제도 도입 의사를 명확히 하고 노조와 합의까지 한 점, 근로자 또한 기간 명시 계약서에 서명한 점 등을 들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판단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점이 특징적임.
- 이는 근로계약의 해석에 있어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주며,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할 때 당사자들의 명확한 의사표시와 합의가 중요함을 시사함.
- 한편, 기간 만료 시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재계약 거절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별론으로 언급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보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2005두2247 | 대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참가인과 계약을 맺기 약 1년여 전 한정근로계약 제도 도입을 밝히고 노동조합과 약정 함. 원고 회사는 참가인과 1년으로 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원고 회사는 기간 만료에 즈음하여 참가인에게 갱신거절 의사를 밝 힘. 원심은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 보아 갱신거절이 해고에 해당하고 그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근로계약 체결 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계약서 내용,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체결 방식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 임.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 임. 원고 회사가 한정근로계약 제도 도입을 분명히 밝히고 노동조합과 약정까지 한 점, 참가인과 1년 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참가인 또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기간 만료 시 원고 회사가 갱신거절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1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하여 맺어졌다고 판단 함. 원심이 시용기간의 성격, 노사 약정 내용, 다른 버스운전기사들의 계속 근무, 갱신거절 후 신규 채용 및 채용광고, 단체협약상 문언 등을 근거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본 것은 부족하다고 판단 함.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참가인과 원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그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원심이 이 사건 재심판정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처분문서에 관한 법리를 그르치고 그 판단에 필요한 사정을 제대로 참작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판정 요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참가인과 계약을 맺기 약 1년여 전 한정근로계약 제도 도입을 밝히고 노동조합과 약정 함. 원고 회사는 참가인과 1년으로 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원고 회사는 기간 만료에 즈음하여 참가인에게 갱신거절 의사를 밝 힘. 원심은 해당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 보아 갱신거절이 해고에 해당하고 그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근로계약 체결 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계약서 내용,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체결 방식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 임.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 임. 원고 회사가 한정근로계약 제도 도입을 분명히 밝히고 노동조합과 약정까지 한 점, 참가인과 1년 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참가인 또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기간 만료 시 원고 회사가 갱신거절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해당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1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하여 맺어졌다고 판단 함. 원심이 시용기간의 성격, 노사 약정 내용, 다른 버스운전기사들의 계속 근무, 갱신거절 후 신규 채용 및 채용광고, 단체협약상 문언 등을 근거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본 것은 부족하다고 판단 함.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참가인과 원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그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원심이 해당 재심판정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처분문서에 관한 법리를 그르치고 그 판단에 필요한 사정을 제대로 참작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다16041 판결 검토 기간제 근로계약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계약서 문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형식적인 문언을 넘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와 계약 체결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한 판례 임. 다만, 본 사안에서는 회사가 한정근로계약 제도 도입 의사를 명확히 하고 노조와 합의까지 한 점, 근로자 또한 기간 명시 계약서에 서명한 점 등을 들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판단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점이 특징적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05두2247 판정일 2007.07.12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다16041 판결 검토 기간제 근로계약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계약서 문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형식적인 문언을 넘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와 계약 체결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한 판례 임. 다만, 본 사안에서는 회사가 한정근로계약 제도 도입 의사를 명확히 하고 노조와 합의까지 한 점, 근로자 또한 기간 명시 계약서에 서명한 점 등을 들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판단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점이 특징적 임. 이는 근로계약의 해석에 있어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주며,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할 때 당사자들의 명확한 의사표시와 합의가 중요함을 시사 함. 한편, 기간 만료 시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재계약 거절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별론으로 언급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보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임. 이는 근로계약의 해석에 있어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주며,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할 때 당사자들의 명확한 의사표시와 합의가 중요함을 시사 함. 한편, 기간 만료 시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재계약 거절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별론으로 언급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보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