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10-15 | 2014가단23113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은 해당 사안 전보조치가 회사의 애널리스트 경력을 위법·부당하게 단절시켰거나 회사로 하여금 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150조(조건성취의 의제)
-
①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
②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퇴직금 중간정산 시 초과이득분 반환 약정의 유효성을 재확인하고,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 여부 및 전보조치의 부당성 주장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특히, 전보조치가 실질적인 해고 또는 강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 관련성 및 근로조건의 중대한 하향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 또한, 신의칙에 반하는 조건 성취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4가단231136 전환보상금반환 청구의 소 원고 현대증권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7. 16.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88,732원 및그 중 19,988,609원에 대하여 2014. 5. 24.부터 2014. 9.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500,123원에 대하여 2014. 5. 24.부터 2015. 4.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2007년도 대졸 신입사원 공채로 선발되어 2007. 11. 5.부터 원고 소속 B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23. 노동조합과 퇴직급여제도를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보상금 지급일 지준 3년이내 퇴사자(희망·명예퇴직 등 포함)에게는 제도전환 초과이득분(퇴사한 근로자가 수령한 총 퇴직금에서 퇴직급여 제도전환이 없었더라면 그가 누진제에 의하여 수령하였을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 이하 '이 사건 초과이득분'이라 한다)을 환수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의 노동조합 조합원이던 피고는 2012. 7. 23. 원고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근로자로서 위 보상금을 지급받되, 보상금 지급일 지준 3년 이내 퇴사할 경우에게는 이 사건 초과이득분을 반환할 것을 개별적으로도 약정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중간정산 퇴직금 28,026,607원, 퇴직금 제도전환 보상금 32,388,839원 합계 60,415,446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4. 1. 4. 원고의 인사명령으로 B에서 투자금융본부의 C(C, 이하 'C'이라 한다)실로 전보된(이하 '이 사건 전보조치'라 한다) 후 2014. 4. 18. 퇴직하였다. 마. 피고는 2014. 3. 27. 원고에 이 사건 초과이득분을 퇴직금에서 상환하기로 확약하는 내용의 퇴직보상금 반환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누진제로 받았을 퇴직금은 39,926,714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갑 제2호증의 1(피고는 갑 제5호증이 원고의 강박 또는 피고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작성되었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이 사건 초과이득분 20,488,732원(= 60,415,446원 - 39,926,714원) 및 그 중 19,988,609원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5.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9. 29.까지는 민법 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20%의, 500,123원에 대하여 2014. 5. 2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부본 송달일인 2015. 4. 24.까지는 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자발적인 퇴직이 아닌 실질적인 해고 등 해당 여부 피고는, 원고가 애널리스트이던 피고를 C실로 전직시킨 것은 실질적인 해고 또는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조건을 중대하게 하향시키는 강등에 해당함에도 근로기준법 이 정한 정당한 이유가 없고 서면에 의한 해고사유 고지도 없어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고 위법하므로, 자신처럼 자발적인 퇴직이 아니라 실질적인 해고 또는 강등된 경우에는 이 사건 초과이득분의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권회사에서 애널리스트와 C 부서의 기업분석이라는 업무 관련성에 비추어 이 사건 전보조치를 실질적인 해고 또는 강등이라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의칙에 반하는 정지조건 성취 해당 여부 피고는, 원고가 신의칙에 반하는 이 사건 전보조치를 통하여 이 사건 초과이득분 반환채권의 정지조건을 성취하였는바, 이는 민법 제150조 제2항 에 따라 위 정지조건이 성취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전보조치가 피고의 애널리스트로서의 경력을 위법·부당하게 단 절시켰다거나 피고로 하여금 퇴직을 선택할 수 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구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