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8-05-24 | 2017가합3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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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에게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재고용을 거절한 경우, 거절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함.
- 판단:
-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 노사협의회평가 항목: 근로자가 통상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은 부당함.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노사화합 저해 행위로 볼 수 없음.
- 운행-친절도 및 노무-표창 항목: 감사표시나 표창이 없는 경우 점수를 주지 않는 평가 방식은 2015년 단체협약의 '결격사유 심사'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이례적인 경우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평가해야 함.
- 안전 항목: 교통사고를 이유로 중복 감점한 것은 부당함. 근로자가 정류장 정차 과정에서 급차선 변경, 급제동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안전운행 항목에서 감점함.
- 자의적인 심사 의심*
2017가합32756 | 서울서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정년퇴직 근로자의 재고용 거절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고용 불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0,334,22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피고는 버스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는 20년 11개월간 피고 소속 버스운전기사로 근무 함. 원고는 2017. 2. 28. 정년(만 60세)이 도래하여 2017. 3. 2. 촉탁직 재고용을 신청 함. 피고는 2017. 3. 14. 원고에 대한 재고용 적격심사를 진행하고, 2017. 3. 23.까지 별도 통보가 없으면 불합격 처리된다고 통보한 후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 음. (이하 '이 사건 재고용 불가 결정') 원고는 피고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재고용 불가 결정 무효 확인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청구 함. 피고는 원고가 적격심사 결과 합격점수에 미달하여 재고용 부적격자로 처리되었으므로,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반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년 도래 근로자의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 도래 시 재고용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재고용 기준 및 실태, 업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재고용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재고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재고용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판단 : 2015년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은 정년 도래 근로자를 원칙적으로 5년간 재고용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 음.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는 특별한 결격사유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로 보 임. 피고의 취업규칙 제12조 제2호는 2015년 단체협약보다 후에 개정되었으므로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 됨. 2013년 단체협약에서도 고령자 재고용 규정이 있었고, 피고는 2010년부터 2015년 1월까지 정년 도래 근로자의 79%를 재고용 함. 운전직 업무 특성상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가 크지 않고, 피고 사업장에서는 정년을 경과한 근로자가 상당수 근무하고 있 음. 원고는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20년 이상 근무하며 직무수행 능력에 중대한 결함이 없었 판정 요지 정년퇴직 근로자의 재고용 거절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불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30,334,22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회사는 버스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근로자는 20년 11개월간 피고 소속 버스운전기사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7. 2. 28. 정년(만 60세)이 도래하여 2017. 3. 2. 촉탁직 재고용을 신청 함. 회사는 2017. 3. 14.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적격심사를 진행하고, 2017. 3. 23.까지 별도 통보가 없으면 불합격 처리된다고 통보한 후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 음. (이하 '해당 사안 재고용 불가 결정') 근로자는 회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재고용 불가 결정 무효 확인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청구 함. 회사는 근로자가 적격심사 결과 합격점수에 미달하여 재고용 부적격자로 처리되었으므로,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반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년 도래 근로자의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 도래 시 재고용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재고용 기준 및 실태, 업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재고용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재고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재고용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판단: 2015년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은 정년 도래 근로자를 원칙적으로 5년간 재고용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 음.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는 특별한 결격사유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로 보 임. 회사의 취업규칙 제12조 제2호는 2015년 단체협약보다 후에 개정되었으므로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 됨. 2013년 단체협약에서도 고령자 재고용 규정이 있었고, 회사는 2010년부터 2015년 1월까지 정년 도래 근로자의 79%를 재고용 함. 운전직 업무 특성상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가 크지 않고, 피고 사업장에서는 정년을 경과한 근로자가 상당수 근무하고 있 음. 근로자는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20년 이상 근무하며 직무수행 능력에 중대한 결함이 없었 음. 결론적으로, 근로자에게는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회사의 재고용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법리: 근로자에게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재고용을 거절한 경우, 거절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32756 판정일 2018.05.24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결론적으로, 원고에게는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피고의 재고용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법리 : 근로자에게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재고용을 거절한 경우, 거절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판단 :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노사협의회평가 항목 : 원고가 통상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은 부당 함.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노사화합 저해 행위로 볼 수 없 음. 운행-친절도 및 노무-표창 항목 : 감사표시나 표창이 없는 경우 점수를 주지 않는 평가 방식은 2015년 단체협약의 '결격사유 심사' 취지에 부합하지 않 음. 이례적인 경우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평가해야 함. 안전 항목 : 교통사고를 이유로 중복 감점한 것은 부당 함. 원고가 정류장 정차 과정에서 급차선 변경, 급제동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안전운행 항목에서 감점 함. 자의적인 심사 의심 : 다른 심사대상자(N)는 불합격 후 재심사 기회를 부여받아 합격했으나, 피고는 그 이유를 납득할 만하게 설명하지 못 함. 재심사나 불복 절차에 관한 규정도 없 음. 절차적 권리 미보장 : 피고는 원고의 재고용 신청을 거절하면서 적격심사 결과조차 통보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재심사 기회가 있음을 알려주지 않 음. 결론적으로, 피고의 재고용 불가 결정에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임금 청구의 발생 및 범위 법리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는 노무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중간수입)은 공제할 수 있 음.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한도에서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 음. 판단 : 피고의 부당한 재고용 불가 결정으로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지 못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2015년 단체협약에 따른 '정년 이후 운전직 임금 산정표'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 함. 상여금은 단체협약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6개월간 지급되지 않으므로, 재고용된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연 300%만 인정 함. 원고가 개인택시 운행으로 얻은 소득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하되,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70%)을 초과하는 부분만 공제 함.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0,334,223원 및 그중 26,044,535원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제46조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참고사실 피고 내에는 E연맹 F노동조합 G지부(교섭대표노동조합), H노동조합(원고 소속), I노동조합 J지회가 있 음. 2015년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 개정 취지는 정년 도래자의 고용에 대해 임의조항을 삭제하여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재고용되도록 하고, 만 65세 이상자도 고용되어 있어 정년 이후 5년차로 변경한 것 임. 재고용된 근로자는 모두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며, 원고를 포함한 소수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의 재고용 사례는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정년 도래 근로자의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와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단체협약의 개정 취지와 실제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기대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사용자의 재고용 거절 사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판단한 점이 중요 함.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 과정에서 노사화합 기여도 평가, 비계량 평가 항목의 공정성, 중복 감점, 자의적인 재심사 기회 부여, 절차적 권리 미보장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여 사용자의 심사 재량권 남용을 엄격하게 판단 함. 이는 정년퇴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자의적인 재고용 거절을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 음. 또한, 부당해고 시 임금 청구권의 범위와 중간수입 공제에 대한 법리를 재확인하여 근로자 보호에 기여함. 함. 판단: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 움. 노사협의회평가 항목: 근로자가 통상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은 부당 함.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노사화합 저해 행위로 볼 수 없 음. 운행-친절도 및 노무-표창 항목: 감사표시나 표창이 없는 경우 점수를 주지 않는 평가 방식은 2015년 단체협약의 '결격사유 심사' 취지에 부합하지 않 음. 이례적인 경우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평가해야 함. 안전 항목: 교통사고를 이유로 중복 감점한 것은 부당 함. 근로자가 정류장 정차 과정에서 급차선 변경, 급제동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안전운행 항목에서 감점 함. 자의적인 심사 의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