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06-09 | 2015구합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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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시키면서 새로운 근무지로 전보한 경우, 근로자는 복직으로 구제신청 목적을 달성하였고, 미지급 임금은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함.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해당 구제신청 목적은 대기발령 상태 해소를 통한 직위 부여이지, 대기발령 전 원직 회복이 아님.
- 참가인은 2015. 5. 18. 해당 사안 후속 인사발령으로 새로운 직위를 부여받아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대기발령 상태는 이미 해소됨.
- 해당 사안 각 인사발령 이후 기본급만 지급받아 급여가 삭감된 불이익은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의 근거가 될 수 없음.
- 해당 사안 후속 인사발령이 부당한 인사명령이라 하더라도, 참가인은 별도의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사안 각 인사명령에 따른 불이익이 아님.
- 원고 취업규칙 제7조 제3항의 당연면직 위험성은 해당 사안 후속 인사발령으로 새로운 보직을 맡아 근무하고 있으므로 소멸함.
- 따라서 참가인은 해당 재심판정 당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했어야 함에도,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함.
검토
- 본 판결은 부당 대기발령 구제신청 사건에서 근로자가 후속 인사발령으로 새로운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업무평가 최하위 직후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을 받았음.
- 원고는 인사발령 후 참가인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업무 장비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기본급만 지급함.
- 참가인은 3개월 이상 사무실에 출근하여 대기만 함.
- 원고 취업규칙 제7조(대기명령)는 대기기간 중 기본급만 지급하고 회사 대기를 원칙으로 규정하며,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은 실질적으로 위 취업규칙상 대기명령과 유사함.
- 원고의 '참가인이 업무 수행 의사를 보이지 않아 직무를 부여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인사발령 경위와 참가인의 진술(권고사직 요구에 영업직이라도 요청)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은 그 명칭과 상관없이 대기발령에 해당함.
구제이익의 존부
-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시키면서 새로운 근무지로 전보한 경우, 근로자는 복직으로 구제신청 목적을 달성하였고, 미지급 임금은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함.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이 사건 구제신청 목적은 대기발령 상태 해소를 통한 직위 부여이지, 대기발령 전 원직 회복이 아님.
- 참가인은 2015. 5. 18. 이 사건 후속 인사발령으로 새로운 직위를 부여받아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대기발령 상태는 이미 해소됨.
- 이 사건 각 인사발령 이후 기본급만 지급받아 급여가 삭감된 불이익은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의 근거가 될 수 없음.
- 이 사건 후속 인사발령이 부당한 인사명령이라 하더라도, 참가인은 별도의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며, 이는 이 사건 각 인사명령에 따른 불이익이 아님.
- 원고 취업규칙 제7조 제3항의 당연면직 위험성은 이 사건 후속 인사발령으로 새로운 보직을 맡아 근무하고 있으므로 소멸함.
- 따라서 참가인은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했어야 함에도,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함.
검토
- 본 판결은 부당 대기발령 구제신청 사건에서 근로자가 후속 인사발령으로 새로운 직위를 부여받아 정상적으로 근무하게 된 경우, 대기발령 상태가 해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한다고 판단함.
- 이는 구제신청의 목적이 대기발령 상태의 해소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임금 손실 등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강조함.
- 또한, 후속 인사발령의 부당성은 별개의 쟁점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이전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존속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본 판결은 부당 대기발령 구제신청 사건에서 구제이익의 존부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위법함을 확인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