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11-30 | 2022구합5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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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부당한 향응 제공 및 경비지출내역 허위작성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 직원의 부당한 향응 제공 및 경비지출내역 허위작성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10.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2018. 5. 1.부터 NSM으로 근무함.
- 2021. 6. 21. 보건의료전문가에 대한 부당한 향응 제공(안동여행), 부당지원(설명회 식사비용 한도 초과 지원), 경비지출내역 허위작성을 징계사유로 해고됨.
-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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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22구합5246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조남택, 추정원, 최성진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지원, 설지혜, 홍성 [변론종결] 2023. 10. 12. [판결선고] 2023. 1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12. 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 사이의 C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 회사는 1976. 3. 3. 설립되어 상시 약 1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약품 제조·공급·구입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1996. 10. 1. 참가인 회사에 영업직으로 입사하여 2018.5. 1.부터 NSM으로 근무하다가 2021. 6. 21. 아래와 같은 보건의료전문가에 대한 부당한 향응 제공 (안동여행) 및 부당지원(설명회 식사비용 한도 초과 지원), 경비지출내역 허위작성을 징계사유로 해고되었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하고, 아래 징계사유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1 사유' 등으로 특정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위 노동위원회는 2021. 8. 24.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2. 9. 3 사유 중 2020. 2. 13. 내부 회의 참석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비용 처리하였다는 부분 외에는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도 적법하다.'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나 제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1) 징계사유 부존재 가) 1 사유 원고는 N 과장이 기안하여 올린 안동여행 품의서에 관한 이메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 안동여행 진행에 대한 인식이 없는바, 원고가 이를 지시 또는 주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2 사유 원고는 제품설명회 담당자들에 의해 일시와 장소가 정해진 상황에서 제품설 명회에 참석하였을 뿐이고, 식사비 결제 역시 해당 담당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2019. 10. 23. 및 2020. 1. 15. 행사의 품의서나 비용지출보고서에 대한 결재· 승인권한이 없었으므로 원고가 위 각 행사의 진행을 지시 내지 주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3, 4사유 원고는 허위 참가자를 기재하거나 간이영수증을 임의로 작성하여 업무상 실제 사용한 금액 이상을 참가인 회사에 청구한 바 없다. 또한, 원고는 비용 청구 시 지출 영수증을 모두 첨부하였으나, 영수증에 세부적인 사용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규정에 따라 별도로 간이영수증을 첨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소간 사실과 다른 기재가 발견되었으나, 원고가 비용을 청구할 당시 결재권자와 재경팀은 별다른 지적 없이 청구된 비용을 모두 지급하였는바, 원고가 업무상 실제 사용한 액수만큼만 비용을 보전받은 이상 새삼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2) 징계 양정 부당 가) 원고는 비위행위를 지시하거나 주도하는 등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참가인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말아야 할 비용을 지급한 것도 아닌 점, 참가인 회사나 제약업계에 보건의료전문가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 관행이 만연해 있다는 점이나 원고가 참가인 회사로부터 받은 포상 이력 등이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에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다하다. 나) 참가인 회사는 2019. 10. 23. 및 2020. 1. 15. 행사 담당자 또는 결재권 자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직원들의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해고는 형평성을 상실하였다. 나. 판단 1) 징계사유 존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가 제1, 2, 3,5,6호증, 을나 제8 내지 14호증 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1 내지 4 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다만 3 사유 중 2020. 2. 13. 내부 회의 참석자 허위 기재 부분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하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이상 3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 2020. 2. 13. 자 부분을 제외한 정당한 징계사유만을 지칭한다). 가) 1, 2사유 (1) 원고는 2019. 10. 17. D 제품설명회(E호텔 F 행사)에 참석하여 N 및 보건의료전문가들과 D 팀 워크샵 명목으로 교수들의 환갑을 기념하는 안동여행을 계획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한 사실, N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참가인 회사 비용으로 안동여행 경비를 지출하여 향응을 제공한 사실, 원고가 직접 NSO에게 워크숍을 가장한 안동여행에 관하여 동의를 구한 사실, 2019. 10. 17. 2019. 10. 23., 2020. 1. 15. 각 개최된 행사에서 참가인 회사 규정상 허용 한도(1인당 1회 10만 원)를 초과하는 식 음료가 제공된 사실, 원고는 2019. 10. 17. 행사는 N으로 하여금 식사비용 중 일부인 1,187,000원을 결제하게 한뒤,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인원이 8명임에도 10명으로 보고하게 하고, 나머지 321,500원은 원고가 직접 결제한 뒤 "0 Sales Team meeting"라는 내부 회의에 총 7명이 참석하여 함께 식사한 것처럼 참가인 회사에 허위로 비용을 청구한 사실, 2019. 10. 23. 및 2020. 1. 15. 행사는 원고의 지시로 진행되었고, P, Q는 1인당 식사비용이 10만 원을 초과하여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행사 전에 상사인 원고에게 이를 보고하였으나, 원고가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거나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한 사실, 결국 위 각 행사에서 1인당 1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하였고, 2019. 10. 23. R가 식사비용을 결제한 후 지출보고서를 작성할 때 참석하지 않은 참가인 회사 직 원(Q, S)을 참석자로 추가하여 참가인 회사로부터 비용 결재를 받았고, 2020. 1. 15. 식사 비용 중 일부인 996,000원은 P가 금액을 맞추기 위해 참석하지 않은 직원(Q, T. U)을 참석자로 추가하여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금액인 238,800원은 원고가 결제한 뒤 "V Sales Team meeting"이라는 내부 회의가 진행된 것처럼 허위의 행사명과 참석자를 기재하여 참가인 회사에 비용을 청구한 사실은 참가인 회사 직원 W, X, N, P, R, Q의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들이 모두 부당행위에 관여된 것은 아니고, 그 이해관계도 같지 않음에도 일치하여 상사인 원고에 대해 허위로 진술할 이유나 동기는 발견하기 어렵고, 이는 Nol 2019. 9. 27. 원고에게 안동여행 숙박 예약에 관하여 문의한 텔레그램 메시지(즉, 원고는 2019. 10. 17. F 행사 전부터 해당 모임의 안 동여행 계획에 대해 N과 논의하였다), 원고가 허용범위를 넘는 식사비용을 분할 결제한 영수증과 원고가 해당 비용을 참가인 회사에 청구한 지출보고서(을나 제6, 9호증)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갑 제7호증은 원고가 해고된 이후 비위행위 당사자인 N과 나눈 대화이고, 을가 제4호증은 안동여행에 참여해 향응을 제공받은 보건 의료전문가들이 작성한 확인서에 불과한바, 앞서 본 신빙성 있는 증거에 어긋나 위각 증거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참가인 회사가 2021. 1. 12. N을 해고한 사유 중에는 'No D팀워 크샵으로 가장하여 관리자 승인 후 HCP에게 부당하게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였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갑 제6호증), 참가인 회사는 2021. 3. 15. 원고가 NSO로서 부하 직원 N에 대한 감독에 소홀하였던 것과 N의 부적절한 행동에 간접적으로 관여한 것만 문제 삼아 원고에게 경고를 하였는바(갑 제5호증), 원고는 위 각 증거를 근거로 참가인회사도 원고가 N과 안동여행을 공모하였다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각 증거는 그 무렵 분명히 드러난 원고의 '부하 직원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소홀 책임'만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이고, No 위와 같이 해고된 이후 2021. 2.경 원고가 안동여 행과 관련하여 N에게 구체적 지시를 하였다는 취지의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가 안동여 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확정적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이 경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징계사유가 된 비위행위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 참가인 회사는 2012. 5. 12. 원고에게 1 사유를 포함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를 통지하고 2021. 5. 20. 인사위원회를 거쳐 원고를 해고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3 사유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유서(2)를 제출해 '2020. 1. 13. H 식당 (241,000원)과 2020. 1. 23. I 식당(359,000원)에서 결제한 건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허위 참가자를 올렸다'면서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하였다. 실제로 원고가 2020. 1. 13. 및 2020. 1. 23. 내부 회의에 동석한 것으로 보고한 Q는, 자신은 2020. 1. 13. 다른 행사에 참석하고 있었고, 2020. 1. 23. 휴가였던 관계로 위 각 내부 회의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원고가 2020. 1. 23. 내부 회의에 참석하였다고 보고한 Y 역시 같은 일시에 다른 제품설명회에 참석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다) 4 사유 원고는 2020. 1. 8. K 376,000원, 2020. 1. 9. Z식당 130,000원, 2020. 1. 10.L 모란점 49,000원, 2020. 1. 10. M 190,000원, 2020. 1. 23. I 359,000원, 2020. 2. 13. AA 30,000원, 2020. 2. 13. J 366,000원 등 총 7건의 행사 비용에 관하여 각각 간이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참가인 회사에 비용을 청구하였는데,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영수증은 당연히 해당 음식점이 작성한 것이어야 하나, 위각 간이영수증은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고, 해당 음식점에서 판매하지 않는 품목이 기재되어 있거나 실제 판매가격과 다른 가격이 적혀 있는 경우도 있었던 점, 원고가 세부적인 사용 내역을 증빙하기 위해 식당에서 발행한 영수증이 아니라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간이영수증을 첨부한 것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앞서 본바와 같이 2020. 1. 23. I 359,000원의 경우 원고가 허위로 참석자를 기재하여 비용을 처리한 점, 지출된 금액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총 결제 금액뿐 아니라 결제된 세부 내역도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참가인 회사 규정은 1만 원 이하 청구 건이 아닌 이상 사용 내역을 나타낼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경비지출 규정 3-2항), 원고가 비용으로 청구한 위 7건에 대해 참가인 회사가 이를 모두 지급한 것은 원고의 지출이 참가인 회사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위와 같은 원고의 부정행위가 밝혀진 이상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 7건에 대해 자신이 임의로 작성한 간이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비용이 처리되도록 한 것은 참가인 회사 예산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 양정 가) 관련 법리 (1)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13457 판결). (2)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나) 이 사건의 경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가 제7, 8호증, 을나 제4, 5, 15, 19, 21,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해고는 인정되는 부분의 징계사유만으로도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지나치게 원고에게 과중하다거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1) 1, 2 사유의 경우 참가인 회사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과 별개로 약사법 제47조 제2항에서 금지한 의료인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더구나 이 경우 리베이트 대상이 된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 제1항 등에 따라 인하되거나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5의11호에 따라 참가인 회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등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도 무거운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원고는 자신이 저지른 비위행위의 원인과 책임을 부하 직원이나 회사 또는 업계 관행 탓으로 미루는 등 뉘우치는 빛이 보이지 않으므로 참가인 회사로서는 원고의 위 비위행위에 대해 엄격한 징계를 할 필요성이 있다. (2) 참가인 회사는 임직원들에 대하여, 보건의료전문가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를 포함한 참가인 회사 내부통제 규정[B Healthcare Compliance SOP(Standard of Performance)] 준수를 요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고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으며, 정기적으로 위 규정에 대해 교육을 하여 왔다. (3)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호흡기 · 신경계 제품 관련 영업부서를 총괄하는 중책을 맡고 있어 원고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직원들이 법령과 참가인 회사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영업활동을 하는지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원고가 그 권한을 남용하여 부하 직원에게 보건의료전문가에게 향응을 제공하도록 지시하였는바, 이는 참가인 회사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비위행위로 참가인 회사와 원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상실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 근로관계의 유지를 기대하기 어렵다. (4)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보건의료전문가에게 향응을 제공한 N을 징계해고하였고(다만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고 등의 엄중한 징계를 하여 왔다. 원고가 주장하는 제약업계의 위법·부당한 관행이나 참가인 회사 임원들의 법령 및 규정 위반행위는 원고가 자신의 책임을 면할 의도로 하는 주장으로 보일 뿐,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참가인 회사가 원고가 저지른 것과 유사한 중대한 비위행위를 묵인하여 온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5) 원고가 2014년경 AB Award에서 AC를 수상하고, 2015년 및 2016년 2차례 AD Award를 수상하였으나, 이는 참가인 회사 인사평가에 반영되는 공식적인 수상 내역은 아니고(AD Award는 참가인 회사에 재직 중인 지점장 7명 중 4명이 수상 이력이 있다), 참가인 회사 규정상 원고의 수상 이력은 필수적 또는 임의적 징계감경 사항이 아니다. 원고가 받은 상은 인사평가에 반영되는 공식적인 표창 내역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영업 성과를 위하여 비위행위를 한 것임이 드러난 이상,원고가 영업실적에 따라 상을 받은 것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다. (6) 3 사유 중 인정되지 않는 2020. 2. 13. 내부 회의 참석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비용으로 처리한 부분은 징계사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경미하다. 3) 소결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바,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