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17-01-19 | 2016가합2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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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해당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청구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그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함이 원칙이다.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허용되는 것인바,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그것이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비록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해고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미지급 임금 청구의 인용 여부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전직발령이 무효이고, 따라서 해당 해고도 무효임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 회사는 D아파트 관리소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사안 전직발령을 하였으며, 이는 근로계약 제3조 다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사안 전직발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고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원천무효라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따라서 근로자의
305 판정일 2017.01.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청구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그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함이 원칙이 다.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허용되는 것인바,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그것이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비록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해고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 다. 미지급 임금 청구의 인용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전직발령이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도 무효임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 함. 피고는 D아파트 관리소장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전직발령을 하였으며, 이는 근로계약 제3조 다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전직발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고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원천무효라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따라서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해고의 유효성 여부를 다툴 실익이 사라져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전직발령의 정당성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 전직발령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함. 본 사안에서는 근로계약상 전직 조항이 있었고, 아파트 관리소장의 교체 요청이라는 객관적 사정이 고려된 것으로 보 임. 근로자가 전직발령의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를 하는 경우, 전직발령의 무효가 입증되지 않으면 임금 청구도 기각될 수 있음을 확인함.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허용되는 것인바,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그것이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비록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해고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 다. 미지급 임금 청구의 인용 여부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전직발령이 무효이고, 따라서 해당 해고도 무효임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 함. 회사는 D아파트 관리소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사안 전직발령을 하였으며, 이는 근로계약 제3조 다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사안 전직발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고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원천무효라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따라서 근로자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