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5-08-21 | 2013재나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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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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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 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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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두2475 판결
-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누734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재심사유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타인의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로 인한 공격방어방법 제출 방해) 및 제7호(증인 등의 거짓 진술)를 주장하는 경우, 동조 제2항에 따라 해당 행위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 또는 증거부족 외의 사유로 유죄 확정판결을 할 수 없었음을 재심청구인이 증명해야 함을 명확히 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재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심의 소가 각하된 사안으로, 재심을 청구하려는 당사자는 주장하는 재심사유에 대한 법정 요건을 엄격히 갖추고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함을 시사함.
2013재나1044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재심사유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재심의 소 각하 결과 요약 원고가 주장한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 대한 요건(동조 제2항)이 충족되지 않아 재심의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 7. 25. 1심에서 청구 기각 됨.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2013. 7. 24. 항소 기각 판결(재심대상판결)을 받 음. 원고는 상고하였으나, 2013. 10. 31. 상고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 확정 됨. 원고는 피고가 위법하게 임원 직책을 변경하고 부당해고를 하였으며, 무단결근을 이유로 정직, 전배,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 함. 원고는 갑 제62호증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원 직책 변경 및 부당해고의 중요한 증거라고 주장 함. 피고는 2013. 3. 27. 원고를 갑 제62호증 위조·행사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증인 H, D의 거짓 증언 등을 증거로 갑 제62호증의 진정성립을 부정 함. 이후 갑 제62호증에 날인된 사용인감이 피고가 다른 계약서에 날인한 사용인감과 동일한 것으로 판명되어 원고는 무혐의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의 요건 충족 여부 원고는 피고의 무고행위로 인해 중요한 공격방어방법(갑 제62호증) 및 그 진정성립을 뒷받침할 증거 제출이 방해받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 함. 원고는 증인 H, D의 위증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 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여기서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라 함은, 증거부족 이외의 사유(범인의 사망, 사면, 공소시효의 완성, 심신상실 등)가 없었더라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경우를 의미하며, 이러한 사정은 재심청구인이 증명하여야 함. 법원은 갑 제78 내지 81, 8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재심요건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재심사유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재심의 소 각하 결과 요약 근로자가 주장한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 대한 요건(동조 제2항)이 충족되지 않아 재심의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 7. 25. 1심에서 청구 기각 됨. 근로자는 항소하였으나, 2013. 7. 24. 항소 기각 판결(재심대상판결)을 받 음. 근로자는 상고하였으나, 2013. 10. 31. 상고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 확정 됨. 근로자는 회사가 위법하게 임원 직책을 변경하고 부당해고를 하였으며, 무단결근을 이유로 정직, 전배,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갑 제62호증이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임원 직책 변경 및 부당해고의 중요한 증거라고 주장 함. 회사는 2013. 3. 27. 근로자를 갑 제62호증 위조·행사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증인 H, D의 거짓 증언 등을 증거로 갑 제62호증의 진정성립을 부정 함. 이후 갑 제62호증에 날인된 사용인감이 회사가 다른 계약서에 날인한 사용인감과 동일한 것으로 판명되어 근로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의 요건 충족 여부 근로자는 회사의 무고행위로 인해 중요한 공격방어방법(갑 제62호증) 및 그 진정성립을 뒷받침할 증거 제출이 방해받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증인 H, D의 위증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 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여기서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라 함은, 증거부족 이외의 사유(범인의 사망, 사면, 공소시효의 완성, 심신상실 등)가 없었더라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경우를 의미하며, 이러한 사정은 재심청구인이 증명하여야 함. 법원은 갑 제78 내지 81, 8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재심요건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 다.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3재나1044 판정일 2015.08.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 다.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②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 다.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두2475 판결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누734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재심사유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타인의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로 인한 공격방어방법 제출 방해) 및 제7호(증인 등의 거짓 진술)를 주장하는 경우, 동조 제2항에 따라 해당 행위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 또는 증거부족 외의 사유로 유죄 확정판결을 할 수 없었음을 재심청구인이 증명해야 함을 명확히 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재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심의 소가 각하된 사안으로, 재심을 청구하려는 당사자는 주장하는 재심사유에 대한 법정 요건을 엄격히 갖추고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함을 시사함. ②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 다.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두2475 판결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누734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재심사유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타인의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로 인한 공격방어방법 제출 방해) 및 제7호(증인 등의 거짓 진술)를 주장하는 경우, 동조 제2항에 따라 해당 행위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 또는 증거부족 외의 사유로 유죄 확정판결을 할 수 없었음을 재심청구인이 증명해야 함을 명확히 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재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심의 소가 각하된 사안으로, 재심을 청구하려는 당사자는 주장하는 재심사유에 대한 법정 요건을 엄격히 갖추고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함을 시사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