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02-03 | 2016나2037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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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70772 판결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108290 판결
- 판단: 근로자는 타 학과 이동 신청, 강의전담교원 전환, 희망퇴직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었고, 희망퇴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익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직 의사표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직 의사표시가 결여된 채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인지 여부
- 쟁점: 근로자가 해당 사안 결정이 유효하다고 믿어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것이 착오에 의한 것인지 여부.
- 법리: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소하려면 그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거나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그 동기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그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717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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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원고를 구조조정 대상 교원으로 선정한 이 사건 결정은 무효라고 판단함. (제1심 판결문 6면 3, 4행의 "을 제17, 22, 62, 7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을 "앞서 인정한 사실로 알 수 있는"으로 수정하고, 6면 5행의 "이 사건 구조조정규정 제3조"를 "구조조정 규정 제5조 제3호"로 수정하며, 14면 2행의 "소극적"을 "적극적"으로, 같은 면 하단 1, 2행의 "51 점의 업적평가 점수"를 "30.6점의 업적평가 환산 점수"로 각 수정함.)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인지 여부
- 쟁점: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한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합의해지에 해당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70772 판결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108290 판결
- 판단: 원고는 타 학과 이동 신청, 강의전담교원 전환, 희망퇴직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었고, 희망퇴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익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직 의사표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직 의사표시가 결여된 채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인지 여부
- 쟁점: 원고가 이 사건 결정이 유효하다고 믿어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것이 착오에 의한 것인지 여부.
- 법리: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소하려면 그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거나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그 동기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그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71724 판결
- 판단: 이 사건 결정은 직접적으로 원고의 신분변동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었고, 원고는 여러 선택지 중 희망퇴직을 선택할 수 있었으며, 피고가 이 사건 결정이 유효하다는 착오를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따라서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사직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함.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및 임금, 위자료 청구
- 쟁점: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피고의 의원면직 처분이 유효한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임금 및 위자료 청구의 타당성.
- 판단: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한 이 사건 처분은 유효하고,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었다고 판단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전제에 선 원고의 임금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비록 원고에 대한 구조조정 대상 결정이 무효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의원면직 처분의 유효성을 인정함. 이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자발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불리한 처분 통보를 받은 상황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주어진 다른 선택지, 실제 다른 근로자들의 사례, 그리고 근로자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 특히, 구조조정 대상 결정의 무효성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이 직접적인 해고가 아닌 '선택지'를 제공하는 성격이었고, 원고가 다른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었음에도 희망퇴직을 선택한 점이 중요하게 작용함. 이는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그 선택이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줌.
- 또한, 동기의 착오에 의한 취소 주장에 대해 상대방에 의한 유발 또는 내용 편입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근로자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사직 의사표시를 번복하기 어렵게 함. 이는 사직 의사표시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