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2020-12-01 | 2020고정15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직원 E 등이 피고인이 추가로 홍삼음료를 가져가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
- 피고인이 대표이사 D이나 과장 G으로부터 허락받았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거나, 공소사실과 무관한 시점의 사건임.
- 피고인 외에 2박스 이상을 가져간 직원이 없음.
- 종합적으로 피고인이 허락을 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
협박죄의 고의 및 해악 고지 여부
- 핵심 쟁점: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법리: 협박죄는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성립함. 고지된 해악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플랜A와 플랜B가 있다", "신고를 하면 대표이사에게 벌금이 500만 원 나온다", "내부고발하면 되지 해썹에, 나 거래처 연락처도 다 아는데" 등의 발언을 함.
- 피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을 당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음.
-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로 보기에 충분하며, 설령 피고인이 권리 행사라고 생각했더라도 협박의 고의가 인정됨.
업무방해죄의 위력 및 고의 여부
- 핵심 쟁점: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법리: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불문함.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고성을 지르고,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에 남아 서류를 찢고 서류철을 엎어 모니터를 떨어뜨리는 등의 언행을 함.
- 피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을 당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음.
-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하며, 설령 자신의 책상과 서류를 정리하는 차원이었더라도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29조 (절도)
-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해자 및 다른 직원들의 진술조서, 사실확인서, 수사보고, 녹취록 등이 증거로 사용됨.
검토
- 본 판결은 피고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 및 구성요건 해당성을 인정한 사례임.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정당한 권리 행사 또는 단순한 정리 행위로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 해석을 통해 유죄를 선고한 점이 주목됨.
- 절도죄에서 '허락'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단순히 피고인의 주장이 아닌, 다른 직원들의 진술 및 객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
- 협박죄와 업무방해죄에서 '고의'와 '위력'의 인정 범위는 피고인의 주관적 의도보다는 행위의 객관적 성격과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공포심, 업무 방해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음. 이는 업무방해죄의 위력 개념이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전 직원이 퇴사 과정에서 회사에 불만을 품고 벌일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범죄 행위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