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16-05-12 | 2015누10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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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은 2011. 6. 20. 및 2013. 3. 30. 경영악화로 인한 차량 전체 매각 계획을 노동조합에 통보함.
- 2013. 10. 14.과 16일 노사협의회를 통해 양수회사가 고용승계 시 근로조건을 승계하고 참가인의 현 차고지를 임대하는 조건으로 차량 전체를 양도하기로 합의함.
- 참가인 소속 운전원 101명 중 55명은 2013. 11. 1. 부경택시로 고용승계됨.
검토
- 본 판결은 기업의 폐업 및 청산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소의 이익이 소멸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함.
- 이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원직 복직을 통한 근로관계의 회복을 주된 목적으로 함을 명확히 보여줌.
- 임금 상당액 지급과 같은 금전적 보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여,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함.
- 근로자의 명예회복이나 소송비용 부담 면제와 같은 사유는 법률상 소의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재차 확인함으로써, 소의 이익 판단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함을 시사함.
2015누10566 | 대전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소의 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 함.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해고되었고,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재심판정에서 기각 됨. 참가인은 경영악화로 2005년부터 택시를 매각하기 시작하여 2013년에는 전체 차량 매각을 추진 함. 참가인은 2013. 10. 23. 부경택시와 고용승계 합의를 하였고, 원고는 고용승계를 희망하지 않 음. 참가인은 2013. 11. 4. 법인 해산등기를 접수하고 휴업 사실을 공고하였으며, 2013. 12. 11.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를 함. 2013. 11. 4. 참가인에 대한 해산등기가, 2014. 12. 8. 청산종결등기가 각 경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소의 이익 존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폐업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임금청구는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하여 구제절차 유지 필요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 함. 참가인의 폐업 및 청산절차 완료로 원고가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원고와 참가인 회사와의 근로계약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원고가 주장하는 명예회복 및 소송비용 부담 면제는 법률상 이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폐업 등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해고기간 중의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 소송비용 부담을 면할 필요나 명예회복의 필요는 소의 이익으로 볼 수 없 음. 참고사실 판정 요지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소의 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해당 소를 각하 함.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모두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참가인으로부터 해고되었고,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재심판정에서 기각 됨. 참가인은 경영악화로 2005년부터 택시를 매각하기 시작하여 2013년에는 전체 차량 매각을 추진 함. 참가인은 2013. 10. 23. 부경택시와 고용승계 합의를 하였고, 근로자는 고용승계를 희망하지 않 음. 참가인은 2013. 11. 4. 법인 해산등기를 접수하고 휴업 사실을 공고하였으며, 2013. 12. 11.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를 함. 2013. 11. 4. 참가인에 대한 해산등기가, 2014. 12. 8. 청산종결등기가 각 경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소의 이익 존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폐업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임금청구는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하여 구제절차 유지 필요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 함. 참가인의 폐업 및 청산절차 완료로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근로자와 참가인 회사와의 근로계약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근로자가 주장하는 명예회복 및 소송비용 부담 면제는 법률상 이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폐업 등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해고기간 중의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 소송비용 부담을 면할 필요나 명예회복의 필요는 소의 이익으로 볼 수 없 음. 참고사실 참가인은 회사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택시를 매각하였고, 2011. 1. 28. 단위노동조합 총회에서 총 사원의 88%가 전체 차량 매각에 찬성 결의 함. 참가인은 2011. 6. 20. 및 2013. 3. 30. 경영악화로 인한 차량 전체 매각 계획을 노동조합에 통보 함. 2013. 10. 14.과 16일 노사협의회를 통해 양수회사가 고용승계 시 근로조건을 승계하고 참가인의 현 차고지를 임대하는 조건으로 차량 전체를 양도하기로 합의 함. 참가인 소속 운전원 101명 중 55명은 2013. 11. 1. 부경택시로 고용승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15누10566 판정일 2016.05.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참가인은 회사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택시를 매각하였고, 2011. 1. 28. 단위노동조합 총회에서 총 사원의 88%가 전체 차량 매각에 찬성 결의 함. 참가인은 2011. 6. 20. 및 2013. 3. 30. 경영악화로 인한 차량 전체 매각 계획을 노동조합에 통보 함. 2013. 10. 14.과 16일 노사협의회를 통해 양수회사가 고용승계 시 근로조건을 승계하고 참가인의 현 차고지를 임대하는 조건으로 차량 전체를 양도하기로 합의 함. 참가인 소속 운전원 101명 중 55명은 2013. 11. 1. 부경택시로 고용승계 됨. 검토 본 판결은 기업의 폐업 및 청산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소의 이익이 소멸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 함. 이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원직 복직을 통한 근로관계의 회복을 주된 목적으로 함을 명확히 보여 줌. 임금 상당액 지급과 같은 금전적 보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여,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함. 근로자의 명예회복이나 소송비용 부담 면제와 같은 사유는 법률상 소의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재차 확인함으로써, 소의 이익 판단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함을 시사함. 됨. 검토 본 판결은 기업의 폐업 및 청산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소의 이익이 소멸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 함. 이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원직 복직을 통한 근로관계의 회복을 주된 목적으로 함을 명확히 보여 줌. 임금 상당액 지급과 같은 금전적 보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여,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함. 근로자의 명예회복이나 소송비용 부담 면제와 같은 사유는 법률상 소의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재차 확인함으로써, 소의 이익 판단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