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24-09-26 | 2023나1564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제7조(징계의결 요구사유의 통지) 임용권자가 교직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의 양과 종류를 기재한 서류 및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9조(진상조사 및 의견개진)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사실에 입각하여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에 의하여 행한다.
- 피고 정관 제59조의3 (징계의결 요구 시 징계사유 기재 설명서 송부)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 법원의 판단:
- 인정되는 징계 사유:
- 근로자가 제3회 이사회에서 자격 없이 이사의 발언을 저지하고 경찰을 부르라고 말하며 의장에게 폐회와 퇴장을 종용한 점.
- 근로자가 기혼자임에도 D와 결혼식을 하고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여 사립학교 교직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고 회사의 위신을 손상
- 피고가 원고에게 이메일로 출석통지서를 보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를 수신하고도 소환에 불응하거나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규정에 따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보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음.
-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징계위원회 개최 이전에 발송되었는지 불분명하고,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규정에서 정한 "2회 이상 서면 소환"으로 보기도 어려움.
- 결론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징계위원회 개최 이전에 원고에게 적법한 출석 통보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가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인(피고) 및 산하학교 교직원 징계규정
- 제5조(징계요구)
① 학교의 장은 그 소속 교직원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충분한 사전조사를 행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서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징계조서를 갖추어 임용권자에게 그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 제7조(징계의결 요구사유의 통지) 임용권자가 교직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의 양과 종류를 기재한 서류 및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9조(진상조사 및 의견개진)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사실에 입각하여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에 의하여 행한다.
- 피고 정관 제59조의3 (징계의결 요구 시 징계사유 기재 설명서 송부)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 법원의 판단:
- 인정되는 징계 사유:
- 원고가 제3회 이사회에서 자격 없이 이사의 발언을 저지하고 경찰을 부르라고 말하며 의장에게 폐회와 퇴장을 종용한 점.
- 원고가 기혼자임에도 D와 결혼식을 하고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여 사립학교 교직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고 피고의 위신을 손상시킨 점.
- 인정되지 않는 징계 사유:
- 원고가 해임된 이사장으로 하여금 인사발령 명령을 하도록 종용하고, 사무국장으로서 인사명령 내부 결재에 서명하여 정상적으로 선임된 이사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해임 결의 의결정족수 판단이 어려웠고, 원고가 전임 이사장에게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신임 이사장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또한, 원고가 갈등을 조장하거나 종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징계 양정의 적정성:
- 제3회 이사회에서 의사 진행에 혼란을 야기한 점은 폭언이나 물리력 행사가 없었고, 당시 이사회 진행이 파행에 가까웠던 점을 고려할 때 비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D와 부정행위를 한 점은, 원고가 배우자와 장기간 동거하지 않았고, 배우자 역시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부정행위는 사적 영역에 속한 것으로 피고 내에서의 업무와 무관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비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적으로, 인정되는 징계 사유만으로는 파면 처분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 양정이 과중하여 효력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 절차의 준수 여부와 징계 사유의 중대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징계 절차상 출석 통지 방식과 내용에 대한 규정 준수 여부를 중요하게 다루었으며, 징계 사유의 경우에도 단순히 사실관계 인정 여부를 넘어 해당 행위가 징계 처분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비위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함.
- 이사장 직무대행 관련 징계 사유에 대한 판단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판단이 어려웠던 상황임을 고려하여 원고의 행위를 업무 방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점이 주목할 만함.
- 사생활 관련 징계 사유(부정행위)에 대해서도 배우자와의 실질적인 혼인관계 유지 여부, 업무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위의 중대성을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