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3-12-14 | 2023구합1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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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직복직명령을 이행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적어도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여야 함.
- 다만, 사용주가 원직복직명령에 따라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함.
- C는 종전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며 해당 사안 병원의 기획, 법무, 노무, 회계 등 행정업무를 총괄하였으나, 근로자는 C에게 신설된 행정부원장으로 전보하면서 '6개월간 대외협력, 환자유치 등의 업무'를 부여하고, 실질적인 행정부 총괄 및 결재 업무는 행정부장이 수행하도록 함.
- C가 새로 부여받은 업무는 기존에 수행하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와 동일하지 않고, 유사하다고 보기도 어려움.
- 회사의 담당 직원이 C에게 이행 여부를 확인했을 때, C는 '행정부원장으로 복직은 하였으나, 이전의 원직과 권한이 동일하지는 않아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진술함.
- 해당 사안 병원의 조직개편으로 경영지원실이 신설되었으나, 조직도상 병원장 아래 진료부,
- 피고는 2023. 2. 28. '이 사건 구제명령 일부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14,100,000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고, 2023. 3. 3.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14,100,000원을 부과(이 사건 처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직복직명령의 이행 여부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으로 침해된 근로자의 권리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형식적인 원상회복이 아닌 실질적인 원상회복이 되어야 함.
- 원직복직명령의 이행 여부는 '해고 당시와 같은 직급과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하였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같은 직급이나 직무가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유사한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
- 원직복직명령을 이행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적어도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여야 함.
- 다만, 사용주가 원직복직명령에 따라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함.
- C는 종전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며 이 사건 병원의 기획, 법무, 노무, 회계 등 행정업무를 총괄하였으나, 원고는 C에게 신설된 행정부원장으로 전보하면서 '6개월간 대외협력, 환자유치 등의 업무'를 부여하고, 실질적인 행정부 총괄 및 결재 업무는 행정부장이 수행하도록 함.
- C가 새로 부여받은 업무는 기존에 수행하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와 동일하지 않고, 유사하다고 보기도 어려움.
- 피고의 담당 직원이 C에게 이행 여부를 확인했을 때, C는 '행정부원장으로 복직은 하였으나, 이전의 원직과 권한이 동일하지는 않아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진술함.
- 이 사건 병원의 조직개편으로 경영지원실이 신설되었으나, 조직도상 병원장 아래 진료부, 행정부, 간호부가 있고, 행정부에서 원무과, 관리과, 총무과, 진료지원, 대외협력부 업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보임. 원고는 C에게 조직도에 없는 행정부원장직을 신설하여 복직을 명하면서도, 사실상 행정부 아래 대외협력부의 업무를 부여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 사건 병원의 조직개편으로 경영지원실이 신설되었다는 사정은 C에게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부여하지 못할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는 경영상 어려움과 C의 과거 자의적인 자금집행 전력, 업무 공백 기간 등을 고려하여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부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
- C는 1차 해고 전까지 별다른 문제없이 행정원장으로서 행정업무를 총괄해왔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업무상 배임 반소청구가 기각됨.
- 피고는 C가 기자회견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병원 명예를 손상시킨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하여 2차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함.
- 위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추어 볼 때 C가 자의적인 자금집행 등을 한 전력이 있다거나 업무 공백 기간으로 인해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볼 만한 정황도 존재하지 않음.
- 설령 C가 상당 기간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여 당장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C의 동의를 얻어 기존 행정부장의 업무를 일부 분담하게 하는 등으로 행정 관련 업무를 부과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원고가 C에게 합당한 업무를 부과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보기 어려움.
- 법원은 이 사건 전보명령이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원직복직명령을 그 취지대로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 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 제1호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원직복직의 의미를 명확히 함. 단순히 직책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나 인사권 행사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구제명령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함.
- 특히, 근로자의 과거 행적이나 업무 공백을 이유로 원직과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경우, 그 타당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을 보여줌.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