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3-05-03 | 2021가단118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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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18029 | 대전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액 산정 결과 요약 피고들은 담합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101,898,040원 및 지연손해금을 공동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공기업이며, 피고들은 J 제조·설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들 임. 공정거래위원회는 피고들의 조달청 발주 O 경쟁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함. 원고는 2012. 9.부터 2015. 6.까지 9차례에 걸쳐 J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방식으로 입찰을 진행 함. J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며, 제안요청 시 계약가격의 90% 미만으로 제안할 수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피고들의 담합행위는 형법 제315조의 입찰방해죄 및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위법 함. 원고는 담합행위로 인해 가상 경쟁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낙찰가격을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손해를 입었 음. 법원은 민법 제750조, 제756조, 제760조에 따라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15조(입찰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 소멸시효 완성 여부 피고들은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가 국가재정법에서 규율하는 '국가' 그 자체는 아니므로, 피고들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손해액 산정에서 일부 청구만 인용되어 부분 승소하였 다. 핵심 쟁점 담합 행위 참여로 인한 손해의 존재와 범위,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 방법이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담합 행위로 인한 손해가 인정되어 배상 책임이 성립하였 다. 다만 손해액 산정에 있어 주장된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 않고 합리적 근거가 있는 범위에서만 손해액이 확정되어 일부 인용되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단118029 판정일 2023.05.03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공익신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감면 여부 피고 G은 공익신고로 인해 담합행위가 드러났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법원은 피고 G의 손해배상 책임은 담합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또한, 피고 G의 전 대표이사가 담합행위를 최초 제안하고 지시한 조합의 이사장이었고, 피고 G이 담합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5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 손해배상 범위 산정 법원은 유사시장비교분석법에 기한 감정결과(유사시장 32건의 낙찰률 평균 94.88%)를 채택 함. 조달청 설명자료에 의하면 검찰 수사 이후 형성된 제안율(평균 92.06%)을 정상으로 가정하여 담합 당시 제안율(평균 98.7%)과의 차등분을 손해로 추정 함. 원고가 산정한 손해배상액 101,898,040원에 대해 피고들도 특별히 다투지 않 음. 법원은 담합행위가 없었다면 형성되었을 가상 경쟁가격은 제안율 94.88%를 적용한 금액이 타당하며, 손해액은 101,898,040원이라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공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국가재정법상 소멸시효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하여, 공기업이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확인 함. 또한, 공익신고자의 보호 취지와 담합행위 가담자의 책임 경감 여부를 구분하여, 담합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자는 공익신고를 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감면되지 않음을 명시 함. 손해액 산정 시 유사시장비교분석법과 유관기관의 추정치를 활용하여 합리적인 손해액을 인정하였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