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0-09-17 | 2019구합7367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해당 사안 훈련과정의 목표는 전기기능사 자격증 취득뿐만 아니라 자동제어시스템 설치 및 유지, 보수, 전기시설물 관리 등 직무수행능력 습득 및 향상에 있음.
- 특정 과목의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함.
- D이 총 32교시 동안 전기기능사 필기 문제풀이를 진행하여, 중앙제어감시반 유지정비 과목의 약 21%, 수변전설비설계 과목의 약 26% 가량 예정된 훈련이 이루어지지 못함.
- 특히 수변전설비설계 과목은 고난이도 과목으로, 해당 훈련이 부족할 경우 관련 업무 수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해당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공익 목적, 개인의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함.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나, 그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됨(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963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해당 처분은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정해졌으며, 이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이는 피고로부터 인정받은 훈련과정 내용과 다르게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이 사건 위탁계약 제2조 제4항(훈련의 실시방법과 내용은 피고로부터 인정받아 직업능력개발정보망에 등록·관리되는 것과 동일해야 함) 및 제5항(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준수)을 위반한 것임.
- 특히, 이 사건 훈련과정에는 전기기능사필기 과목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었고, 중앙제어감시반 유지정비 및 수변전설비설계 과목은 NCS 교과, 전기기능사필기 과목은 비NCS 교과로 구분되어 있었음.
- 원고가 승인받은 교재 대신 전기기능사 필기 문제풀이를 진행한 점도 위반으로 판단됨.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법리: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면, '훈련기간, 훈련시간, 학급 편성, 훈련교사, 훈련장소, 훈련시설·장비 등 훈련과정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해지와 1년 해당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이 가능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훈련과정의 목표는 전기기능사 자격증 취득뿐만 아니라 자동제어시스템 설치 및 유지, 보수, 전기시설물 관리 등 직무수행능력 습득 및 향상에 있음.
- 특정 과목의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함.
- D이 총 32교시 동안 전기기능사 필기 문제풀이를 진행하여, 중앙제어감시반 유지정비 과목의 약 21%, 수변전설비설계 과목의 약 26% 가량 예정된 훈련이 이루어지지 못함.
- 특히 수변전설비설계 과목은 고난이도 과목으로, 해당 훈련이 부족할 경우 관련 업무 수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공익 목적, 개인의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함.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나, 그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됨(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963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처분은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정해졌으며, 이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피고는 위반 경위와 정도를 고려하여 사전 통지한 처분보다 위탁·인정제한 기간을 1/2 감경하여 처분함.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목적 달성을 위해 위탁계약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며, 원고가 고의로 계약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 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3호, 제7항: 위탁계약 위반 시 시정 요구 또는 계약 해지 가능.
-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위탁계약 해지 등의 구체적 조치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1]: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 조치기준 명시.
- 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 제1항: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운영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 필요.
-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훈련시간, 훈련내용 등 요건을 갖춘 훈련과정만 인정 가능.
-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07호) 제54조 제1항: 교과목별 시간수 등 훈련의 중요사항은 변경 불가.
- 판례: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963 판결: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이 부령 형식일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참고사실
- 훈련강사 D이 2019. 9. 26. 현장점검 당시 '9월초부터 현재까지 하루 3교시 정도 전기기능사 필기 문제풀이를 진행하였다'는 자필 확인서를 작성함.
- 피고는 현장점검 당일 '시간표 미준수(2019. 9. 3.부터 현재까지 시간표 1~3교시 정해진 과목 수업하지 않고 전기기능사 필기 문제풀이 수업 진행)' 취지의 훈련기관 점검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이에 서명함.
- D이 2019. 9.에 전기기능사 필기 문제풀이를 진행한 수업시간은 중앙제어감시반 유지정비 수업 중 15교시, 수변전설비설계 수업 중 17교시로 총 32교시(시간)에 달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이 위탁계약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 그 위반의 정도가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 행정청의 계약해지 및 위탁·인정제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훈련과정의 목표가 단순히 자격증 취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무수행능력 습득 및 향상에 있음을 강조하여, 특정 과목의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훈련목적 위배로 볼 수 있음을 시사함.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이 내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더라도, 그 기준이 합리적이고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훈련기관은 위탁계약 및 관련 법령, 고시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여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임의적인 훈련내용 변경은 중대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