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 1982-10-28 | 82구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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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참고사실
- 근로자는 1979. 12. 31. 전매청장으로부터 근면, 성실하고 직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여 전매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음.
- 근로자는 1975. 3월부터 1980. 3. 8.까지 전국 전매노조 지부장으로서 노조 업무만을 전담함.
검토
- 본 판결은 국가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사유인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의 의미를 명확히 해석하여, 단순히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낮은 근무성적 평점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직권면직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밝힘.
- 직무수행능력의 본질적인 결함, 즉 정신적·육체적 능력 부족으로 인한 현저한 근무성적 불량이 직권면직의 핵심 요건임을 강조하여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는 취지로 이해됨.
- 특히, 노조 활동으로 인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웠던 상황이 근무성적 평점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을 인정하여, 형식적인 평점만으로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판단하지 않은 점은 주목할 만함.
82구83 | 광주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국가공무원법상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의 의미 및 직권면직처분 취소 결과 요약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을 의미하며, 징계사유와는 구별 됨.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980. 7. 18.자로 직권면직처분을 함. 피고는 원고가 숙정대상공무원으로서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고, 복무 태만 및 출근카드 대리 날인, 부당한 인사 개입 및 직장 분위기 저해, 폭행 및 금품 수수, 그리고 최하위 근무성적 평점을 받았음을 직권면직 사유로 주장 함. 원고는 피고가 구체적 결격사유 없이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였고, 복무 태만 및 대리 날인 사실이 없으며, 인사 문제로 노조지부장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파벌 조성이나 직장 분위기 저해 사실은 없다고 주장 함. 원고는 위 각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징계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직권면직사유는 될 수 없으므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의 의미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직권면직사유인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는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규정과 비교 고찰할 때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를 의미 함. 법리 : 징계사유인 명령위반, 직무상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 공무원으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주장한 (1) 사직서 제출 거부, (2) 복무 태만 및 출근카드 대리 날인, (3) 부당한 인사 개입 및 직장 분위기 저해, (4) 폭행 및 금품 수수 등의 사실은 설령 진실이라 하더라도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인한 근무성적 불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권면직사유가 될 수 없음.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근무성적 평점이 낮게 나온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노조지부장으로서 노조 업무를 전담하여 판매 업무에 전념하는 다른 직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평점을 받은 것이며, 특별한 결함으로 인한 것이 아 판정 요지 국가공무원법상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의 의미 및 직권면직처분 취소 결과 요약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을 의미하며, 징계사유와는 구별 됨.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회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1980. 7. 18.자로 직권면직처분을 함. 회사는 근로자가 숙정대상공무원으로서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고, 복무 태만 및 출근카드 대리 날인, 부당한 인사 개입 및 직장 분위기 저해, 폭행 및 금품 수수, 그리고 최하위 근무성적 평점을 받았음을 직권면직 사유로 주장 함. 근로자는 회사가 구체적 결격사유 없이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였고, 복무 태만 및 대리 날인 사실이 없으며, 인사 문제로 노조지부장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파벌 조성이나 직장 분위기 저해 사실은 없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위 각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징계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직권면직사유는 될 수 없으므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의 의미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직권면직사유인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는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규정과 비교 고찰할 때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의미 함. 법리: 징계사유인 명령위반, 직무상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 공무원으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회사가 주장한 (1) 사직서 제출 거부, (2) 복무 태만 및 출근카드 대리 날인, (3) 부당한 인사 개입 및 직장 분위기 저해, (4) 폭행 및 금품 수수 등의 사실은 설령 진실이라 하더라도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인한 근무성적 불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권면직사유가 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근무성적 평점이 낮게 나온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노조지부장으로서 노조 업무를 전담하여 판매 업무에 전념하는 다른 직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평점을 받은 것이며, 특별한 결함으로 인한 것이 아 님. 법원의 판단: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불량한 근무성적 평정은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참고사실 근로자는 1979. 12. 31. 전매청장으로부터 근면, 성실하고 직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여 전매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 음. 근로자는 1975. 3월부터 1980. 3. 8.까지 전국 전매노조 지부장으로서 노조 업무만을 전담 함. 검토 본 판결은 국가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사유인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의 의미를 명확히 해석하여, 단순히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낮은 근무성적 평점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직권면직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밝 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고등법원 사건번호 82구83 판정일 1982.10.2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님. 법원의 판단 : 따라서 원고에 대한 불량한 근무성적 평정은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참고사실 원고는 1979. 12. 31. 전매청장으로부터 근면, 성실하고 직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여 전매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 음. 원고는 1975. 3월부터 1980. 3. 8.까지 전국 전매노조 지부장으로서 노조 업무만을 전담 함. 검토 본 판결은 국가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사유인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의 의미를 명확히 해석하여, 단순히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낮은 근무성적 평점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직권면직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밝 힘. 직무수행능력의 본질적인 결함, 즉 정신적·육체적 능력 부족으로 인한 현저한 근무성적 불량이 직권면직의 핵심 요건임을 강조하여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는 취지로 이해 됨. 특히, 노조 활동으로 인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웠던 상황이 근무성적 평점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을 인정하여, 형식적인 평점만으로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판단하지 않은 점은 주목할 만함. 직무수행능력의 본질적인 결함, 즉 정신적·육체적 능력 부족으로 인한 현저한 근무성적 불량이 직권면직의 핵심 요건임을 강조하여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는 취지로 이해 됨. 특히, 노조 활동으로 인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웠던 상황이 근무성적 평점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을 인정하여, 형식적인 평점만으로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판단하지 않은 점은 주목할 만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