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24-07-03 | 2024고정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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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공동원장 F을 통해 E에게 '이번 주까지 마무리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함.
- E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에 동의할 수 없고 30일 전 통보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계약 해지사유가 있다'며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함.
- 이는 주말까지 E을 해고하기로 이미 결정하였음을 통보하는 취지이지, 해고 여부나 시기를 협의하려는 뜻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피고인이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미지급 임금 액수
- 법원의 판단:
- 공동원장 F은 2022. 10. 1.부터 2022. 10. 12.까지에 대한 세전 급여를 954,133원으로 계산하고, 해당 내용이 기재된 10월 급여명세서를 고용노동청에 제출함.
- 따라서 미지급 임금의 액수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근로기준법 위반 범의 존부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공동 운영자 F, G이 과거 근무하던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였을 때 고용노동청이나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학원 강사로 근무할 때 체결한 계약은 '업무 도급 계약서'였고, 보수 지급 방식(강의지원비 및 수강료 배분)과 퇴직금 명목의 '특별보수' 약정 등 E과의 계약 내용과 차이가 있음.
-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의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음.
- 피고인이 E의 채무불이행으로 약정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임금 미지급을 정당화할 수 없음.
-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4고정46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원 강사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파주시 B건물 C호 'D학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근로자 E는 2022. 7. 4.부터 2022. 10.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다 퇴직 함. 피고인은 E의 2022. 10.분 임금 954,13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공동 운영자 F을 통해 E에게 2022. 10. 16.경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것을 통보하여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30일분 통상임금 3,258,36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인과 E이 체결한 계약 명칭은 '강의 근로 계약서' 임. 보수는 중등부 1개 반당 60만 원, 고등부 6:4 또는 5:5 비율로 배분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 함. 1년 이상 근무 시 근속연수에 따라 일반적인 퇴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중등부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 함. 피고인이 E의 결강, 합반 등을 지적하고 출석부 체크, 보강수업 등을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E은 피고인으로부터 지시, 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33715 판결 피고인의 E 해고 여부 법원의 판단 : 판정 요지 학원 강사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파주시 B건물 C호 'D학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근로자 E는 2022. 7. 4.부터 2022. 10.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다 퇴직 함. 피고인은 E의 2022. 10.분 임금 954,13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공동 운영자 F을 통해 E에게 2022. 10. 16.경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것을 통보하여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30일분 통상임금 3,258,36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과 E이 체결한 계약 명칭은 '강의 근로 계약서' 임. 보수는 중등부 1개 반당 60만 원, 고등부 6:4 또는 5:5 비율로 배분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 함. 1년 이상 근무 시 근속연수에 따라 일반적인 퇴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중등부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 함. 피고인이 E의 결강, 합반 등을 지적하고 출석부 체크, 보강수업 등을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E은 피고인으로부터 지시, 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33715 판결 피고인의 E 해고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2022. 10.경 E을 대체할 다른 영어강사를 구하고 있었 음. 공동원장 F을 통해 E에게 '이번 주까지 마무리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 함. E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에 동의할 수 없고 30일 전 통보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계약 해지사유가 있다'며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 함. 이는 주말까지 E을 해고하기로 이미 결정하였음을 통보하는 취지이지, 해고 여부나 시기를 협의하려는 뜻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피고인이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미지급 임금 액수 법원의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건번호 2024고정46 판정일 2024.07.0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인은 2022. 10.경 E을 대체할 다른 영어강사를 구하고 있었 음. 공동원장 F을 통해 E에게 '이번 주까지 마무리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 함. E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에 동의할 수 없고 30일 전 통보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계약 해지사유가 있다'며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 함. 이는 주말까지 E을 해고하기로 이미 결정하였음을 통보하는 취지이지, 해고 여부나 시기를 협의하려는 뜻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피고인이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미지급 임금 액수 법원의 판단 : 공동원장 F은 2022. 10. 1.부터 2022. 10. 12.까지에 대한 세전 급여를 954,133원으로 계산하고, 해당 내용이 기재된 10월 급여명세서를 고용노동청에 제출 함. 따라서 미지급 임금의 액수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근로기준법 위반 범의 존부 법원의 판단 : 피고인, 공동 운영자 F, G이 과거 근무하던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였을 때 고용노동청이나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학원 강사로 근무할 때 체결한 계약은 '업무 도급 계약서'였고, 보수 지급 방식(강의지원비 및 수강료 배분)과 퇴직금 명목의 '특별보수' 약정 등 E과의 계약 내용과 차이가 있 음.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의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 음. 피고인이 E의 채무불이행으로 약정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임금 미지급을 정당화할 수 없 음.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도2188 판결 참고사실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해고예고수당의 액수 및 미지급 기간을 고려 함. 피고인이 현재 E과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채권, 채무관계가 정리될 것으로 보 임.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 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중시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학원 강사의 경우 계약 형태가 다양하여 근로자성 판단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내용과 실제 근무 형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시사 함.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해고 통보의 형식과 시기가 중요하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는 해고예고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 줌.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성 판단에 있어 과거 유사 사건의 경험이 있더라도, 현재 사건의 계약 내용 및 실질이 다르다면 범의가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임금 지급의 강행성을 확인함. 공동원장 F은 2022. 10. 1.부터 2022. 10. 12.까지에 대한 세전 급여를 954,133원으로 계산하고, 해당 내용이 기재된 10월 급여명세서를 고용노동청에 제출 함. 따라서 미지급 임금의 액수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근로기준법 위반 범의 존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 공동 운영자 F, G이 과거 근무하던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였을 때 고용노동청이나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학원 강사로 근무할 때 체결한 계약은 '업무 도급 계약서'였고, 보수 지급 방식(강의지원비 및 수강료 배분)과 퇴직금 명목의 '특별보수' 약정 등 E과의 계약 내용과 차이가 있 음.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의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 음. 피고인이 E의 채무불이행으로 약정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임금 미지급을 정당화할 수 없 음.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