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 2018-01-25 | 2017누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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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서류전형 단계에서의 불합격처분 위법 여부:
- 해당 사안 각 공모에서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을 실시한다고 정해져 있음.
- 선발시험위원회가 형식요건심사 단계에서 근로자의 자격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판단: 1차 시험을 합격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2차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불합격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근로자에 대한 대면 심사 차별 위법 여부:
- 선발시험위원회가 근로자에 대하여만 대면하여 자격요건 심사를 한 것은 근로자의 이의를 받아들여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타당한 심사를 하기 위함임.
- 판단: 근로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였다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해당 사안 제3처분 공고 위법 여부:
- 회사가 최종 합격자에게만 개별 통보하고 심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겠다고 공고했음에도 심사 결과를 공고한 사실은 인정됨.
- 판단: 이는 해당 사안 제3처분의 당부와 직접적 관련이 없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 제1항, 제4항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6조, 제7조, 제27조
-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 Ⅱ. 3 7. 가.항, 다.항
실체적 위법사유 유무 (해당 사안 제3처분)
- 경력요건 미충족 여부:
- 개방형직위제도는 고도의 전문성이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한 분야에서 적격자를 임용하기 위함이므로, 자격요건 판단 시 해당 직위에서 요구하는 고도의 전문성 유무가 기준이 되어야 함.
- 근로자가 광주광역시 S에서 근무한 8개월
- 이 사건 제3처분으로 합격한 광주광역시 B의 임용기간은 2년이 원칙이나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합격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증거가 없음.
- 판단: 원고에게는 이 사건 제3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음.
절차적 위법사유 유무 (이 사건 제3처분)
- 권한 없는 자의 서류전형 실시 여부:
- 지방공무원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개방형 직위 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가 주관하고, 구체적인 선발시험은 선발시험위원회가 실시하며, 선발시험위원회에서 형식요건심사와 적격성심사를 함.
- 원고의 이의 제기에 따라 선발시험위원회가 형식요건심사를 다시 마친 사실이 인정됨.
- 판단: 권한 없는 자가 서류전형을 실시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서류전형 단계에서의 불합격처분 위법 여부:
- 이 사건 각 공모에서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을 실시한다고 정해져 있음.
- 선발시험위원회가 형식요건심사 단계에서 원고의 자격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판단: 1차 시험을 합격하지 못한 원고에게 2차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불합격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원고에 대한 대면 심사 차별 위법 여부:
- 선발시험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만 대면하여 자격요건 심사를 한 것은 원고의 이의를 받아들여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타당한 심사를 하기 위함임.
- 판단: 원고를 불합리하게 차별하였다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제3처분 공고 위법 여부:
- 피고가 최종 합격자에게만 개별 통보하고 심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겠다고 공고했음에도 심사 결과를 공고한 사실은 인정됨.
- 판단: 이는 이 사건 제3처분의 당부와 직접적 관련이 없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 제1항, 제4항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6조, 제7조, 제27조
-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 Ⅱ. 3 7. 가.항, 다.항
실체적 위법사유 유무 (이 사건 제3처분)
- 경력요건 미충족 여부:
- 개방형직위제도는 고도의 전문성이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한 분야에서 적격자를 임용하기 위함이므로, 자격요건 판단 시 해당 직위에서 요구하는 고도의 전문성 유무가 기준이 되어야 함.
- 원고가 광주광역시 S에서 근무한 8개월 9일 외에 달리 민주인권 분야에서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광주광역시 관광과나 AB박물관의 업무는 민주주의 수호 및 인권 보호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무로 보기 어려움.
-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공모의 경력요건 중 공무원 경력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실적요건 미충족 여부:
- 원고가 민주인권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 원고의 업무실적에 대한 심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원고가 주장하는 실적 내용이 민주인권 분야 경력 인정 주장과 동일한 취지이며, 공무원 경력 심사 시 업무실적까지 고려하여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됨.
- 판단: 원고가 응시자격 중 실적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응시자들에 대한 이 사건 제3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 행정소송법 제35조는 무효등 확인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함.
- 1인의 합격자를 선발하는 임용절차에서 응시자들이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다른 불합격자들에 대한 처분이 효력이 없다고 확인되더라도 원고의 불합격자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지 못함.
- 합격자에 대한 합격처분이 무효로 확인되는 경우 경쟁관계에 있던 불합격자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으나, 이 사건 각 공모에는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원고는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음.
- 판단: 원고에게는 나머지 불합격자 및 합격자에 대한 이 사건 제3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이 사건 제1, 2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 종국적 행정처분의 요건 중 일부에 대한 사전 행정처분이 있은 후 종국적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사전 행정처분은 최종 행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게 되므로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
- 이 사건 임용시험은 응시자격요건 심사(1차), 적격성 심사(2차), 최종합격자 결정의 순서로 진행되므로, 1, 2차 시험 합격 또는 불합격 결정은 최종합격 여부 결정을 위한 사전 결정의 성격을 가짐.
- 판단: 이 사건 제1, 2처분은 최종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정한 이 사건 제3처분에 흡수되어 별도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588 판결
- 행정소송법 제35조
검토
- 본 판결은 개방형 직위 임용시험 불합격 처분에 대한 취소 및 무효확인 소송에서, 피고적격, 소의 이익, 절차적/실체적 위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함.
- 특히, 개방형 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격요건 판단 시 '고도의 전문성'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형식요건 심사 및 적격성 심사의 권한 주체와 절차적 정당성을 상세히 검토함.
- 사전 처분의 흡수 이론을 적용하여 최종 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만을 인정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응시자 간의 소의 이익 유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소송의 대상 범위를 한정함.
- 원고의 경력 및 실적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며,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