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1-07-22 | 2020구합69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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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참고사실
- 징계양정 기준인 별표가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해당 징계사유는 다수의 하급자를 상대로 오랜 기간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것으로,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 근로자가 기본적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등 뉘우침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기간 3월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로,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지 않는 한 위법하지 않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특히, 징계사유의 내용(다수 하급자에 대한 장기간 반복적 행위), 비행의 정도(중과실 또는 고의), 그리고 피징계자의 뉘우침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였음.
-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는 태도가 징계 양정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음을 보여줌.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0구합69787 군인 징계처분(정직 3월) 취소 청구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구합69787 판결 정직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21-07-22 | 2020구합69787 dismissed 법원 판례 협박 징계 상사 폭행 징계 폭행 징계 취소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군인 징계처분(정직 3월) 취소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회사는 제7공병여단 B공병대대 2중대 소속 중사인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징계사유로 2020. 2. 28.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처분'이라 함)을 하였음. - 해당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다수의 하급자를 상대로 오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를 한 것임. - 특히 F에 대한 갈취의 점은 법령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폭행·협박이 없어 형법상 공갈죄는 아니어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로 판단함. - 법원은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20구합69787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 징계처분(정직 3월) 취소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제7공병여단 B공병대대 2중대 소속 중사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로 2020. 2. 28.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 음.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가 다수의 하급자를 상대로 오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를 한 것 임. 특히 F에 대한 갈취의 점은 법령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폭행·협박이 없어 형법상 공갈죄는 아니어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로 판단 함.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법 제59조의4 제1항 함. 법 제59조의4 제2항 함. 구 군인 징계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함. 구 군인 징계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함.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20. 7. 28. 국방부령 제1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판정 요지 군인 징계처분(정직 3월) 취소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제7공병여단 B공병대대 2중대 소속 중사인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징계사유로 2020. 2. 28.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처분'이라 함)을 하였 음. 해당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다수의 하급자를 상대로 오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를 한 것 임. 특히 F에 대한 갈취의 점은 법령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폭행·협박이 없어 형법상 공갈죄는 아니어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로 판단 함. 법원은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함. 함. 함. 음. 직. 함. 참고사실 징계양정 기준인 별표가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해당 징계사유는 다수의 하급자를 상대로 오랜 기간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것으로,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69787 판정일 2021.07.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20. 7. 28. 국방부령 제1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제10호 (다)목 직.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 함. 참고사실 징계양정 기준인 별표가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징계사유는 다수의 하급자를 상대로 오랜 기간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것으로,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함. 원고가 기본적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등 뉘우침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기간 3월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로,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지 않는 한 위법하지 않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징계사유의 내용(다수 하급자에 대한 장기간 반복적 행위), 비행의 정도(중과실 또는 고의), 그리고 피징계자의 뉘우침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였 음. 원고가 징계사유를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는 태도가 징계 양정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음을 보여줌. 함. 근로자가 기본적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등 뉘우침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기간 3월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로,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지 않는 한 위법하지 않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징계사유의 내용(다수 하급자에 대한 장기간 반복적 행위), 비행의 정도(중과실 또는 고의), 그리고 피징계자의 뉘우침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였 음.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는 태도가 징계 양정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음을 보여줌. 참고사실 - 징계양정 기준인 별표가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해당 징계사유는 다수의 하급자를 상대로 오랜 기간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것으로,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 근로자가 기본적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등 뉘우침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기간 3월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로,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지 않는 한 위법하지 않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특히, 징계사유의 내용(다수 하급자에 대한 장기간 반복적 행위), 비행의 정도(중과실 또는 고의), 그리고 피징계자의 뉘우침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였음. -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는 태도가 징계 양정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음을 보여줌.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0구합69787 군인 징계처분(정직 3월) 취소 청구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구합69787 판결 정직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21-07-22 | 2020구합69787 dismissed 법원 판례 협박 징계 상사 폭행 징계 폭행 징계 취소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군인 징계처분(정직 3월) 취소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회사는 제7공병여단 B공병대대 2중대 소속 중사인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징계사유로 2020. 2. 28.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처분'이라 함)을 하였음. - 해당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다수의 하급자를 상대로 오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를 한 것임. - 특히 F에 대한 갈취의 점은 법령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폭행·협박이 없어 형법상 공갈죄는 아니어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로 판단함. - 법원은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 제59조의4 제1항: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할 때에는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 심의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함. - 법 제59조의4 제2항: 징계의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함. - 구 군인 징계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징계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 심의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의 내용,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함. - 구 군인 징계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징계의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함. -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20. 7. 28. 국방부령 제1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징계령 제13조 제2항에 따른 징계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징계심의대상자가 부사관인 경우 별표 1과 같음. -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20. 7. 28. 국방부령 제1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제10호 (다)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및 성폭력 묵인 · 방조행위, 음주운전 외의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 내지 정직.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할 때에는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 심의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 징계의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 : 징계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 심의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의 내용,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 징계의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 : 징계령 제13조 제2항에 따른 징계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징계심의대상자가 부사관인 경우 별표 1과 같 법 제59조의4 제1항: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할 때에는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 심의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법 제59조의4 제2항: 징계의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 구 군인 징계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징계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 심의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의 내용,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구 군인 징계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징계의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20. 7. 28. 국방부령 제1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징계령 제13조 제2항에 따른 징계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징계심의대상자가 부사관인 경우 별표 1과 같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20. 7. 28. 국방부령 제1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제10호 (다)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및 성폭력 묵인 · 방조행위, 음주운전 외의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 내지 정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및 성폭력 묵인 · 방조행위, 음주운전 외의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 내지 정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원문 2020구합69787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 징계처분(정직 3월) 취소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제7공병여단 B공병대대 2중대 소속 중사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로 2020. 2. 28.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 음.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가 다수의 하급자를 상대로 오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를 한 것 임. 특히 F에 대한 갈취의 점은 법령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폭행·협박이 없어 형법상 공갈죄는 아니어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로 판단 함.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법 제59조의4 제1항 함. 법 제59조의4 제2항 함. 구 군인 징계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함. 구 군인 징계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함.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20. 7. 28. 국방부령 제1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판정 요지 군인 징계처분(정직 3월) 취소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제7공병여단 B공병대대 2중대 소속 중사인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징계사유로 2020. 2. 28.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처분'이라 함)을 하였 음. 해당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다수의 하급자를 상대로 오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를 한 것 임. 특히 F에 대한 갈취의 점은 법령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폭행·협박이 없어 형법상 공갈죄는 아니어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로 판단 함. 법원은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함. 함. 함. 음. 직. 함. 참고사실 징계양정 기준인 별표가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해당 징계사유는 다수의 하급자를 상대로 오랜 기간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것으로,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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