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10-11 | 2012고단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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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는 현실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하며, 배임의 고의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함.
- 판단: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법인에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고, 피고인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음이 인정됨.
정당방위 또는 자구행위 해당 여부
- 법리: 법익 침해가 부당하거나 침해가 예상되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었는지, 법정절차에 의해 청구권 보전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
- 판단: 해당 사안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법익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침해가 예상되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법정절차에 의해 청구권 보전이 불가능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영업상 주요 자산의 범위
- 법리: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에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여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해야 함.
- 판단:
- 유죄 부분: 반출된 파일들은 일정 범위의 업무 관련 직원들만 보유하고 있었고,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제작된 공사 추진 필수 자료이거나 가격
-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피해법인의 경영상 비밀인 '재산정 투찰 예정가' 등이 기재된 파일을 피고인 A의 이메일로 전송하여 피해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가함.
- 피고인 A, D는 공모하여 피해법인의 경영상 비밀인 '견적서 공문 및 첨부서류', '투찰예정가', '협상금액 산정안', '회의 결과보고' 등 서류 및 파일을 복사 또는 이동식저장장치에 복사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려다 경찰에 압수되어 미수에 그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
- 법리: 계약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신임관계가 존재하면 업무상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함.
- 판단: 피고인들이 파일을 반출할 당시 피해법인과의 신임관계가 존재하므로, 피고인들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함.
업무상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및 '배임의 고의' 인정 여부
- 법리: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는 현실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하며, 배임의 고의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함.
- 판단: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법인에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고, 피고인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음이 인정됨.
정당방위 또는 자구행위 해당 여부
- 법리: 법익 침해가 부당하거나 침해가 예상되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었는지, 법정절차에 의해 청구권 보전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
-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법익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침해가 예상되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법정절차에 의해 청구권 보전이 불가능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영업상 주요 자산의 범위
- 법리: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에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여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해야 함.
- 판단:
- 유죄 부분: 반출된 파일들은 일정 범위의 업무 관련 직원들만 보유하고 있었고,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제작된 공사 추진 필수 자료이거나 가격 조건, 수금계획표 등 거래처와 협의 또는 의견 조율을 거친 자료들임. 경쟁사가 이를 입수할 경우 피해법인의 기술력과 영업력 등을 파악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자료들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함.
- 무죄 부분: 범죄일람표(1)의 12, 13번, 범죄일람표(2)의 12번 각 파일은 피해법인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하였다거나 그 자료에 의해 경쟁업자가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위 파일들은 피해법인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에 흡수되어 따로 무죄 선고를 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
- 형법 제359조 (미수범)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형법 제37조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과 처벌례)
-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판결)
참고사실
- 양형 사유: 범행으로 인한 손해 발생 위험의 현실화 정도, 피고인들의 역할 분담 내용 또는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처벌 전력(피고인 A, C는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피고인 B, D은 전과 없음,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사유를 참작함.
- 권고형량범위: 각 1월~10월.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범위, '재산상 손해'의 의미, 그리고 '영업상 주요 자산'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특히, 영업상 주요 자산의 판단에 있어 자료의 공개 여부, 취득/개발에 소요된 시간/노력/비용, 그리고 경쟁상의 이익 획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 피고인들이 퇴사 또는 해고 후에도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려 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함을 인정함으로써, 기업의 영업비밀 및 중요 자산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 정당방위 또는 자구행위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법정 절차를 통한 권리 구제가 우선되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