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3-08-24 | 2021가합10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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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로 들고 있는 비위행위들이 사실로 인정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제1 비위행위 (출고 중단 지시 위반 및 유통한도 초과):
- 근로자는 C의 미수금 연체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출고 중단 지시 이후에도 D과 함께 편법적인 방법으로 C에 기기를 추가 공급하여 이를 은폐하려 함.
- 근로자가 제출한 결재 서류만으로는 상급자들이 추가 공급 사실을 인지하고 승인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 스스로도 C와의 거래 방식 개선 필요성을 보고했음에도 편법적인 공급을 지속함.
- C에 대한 한도합계액(유통한도와 렌탈한도의 합계)을 이미 초과한 거래로 회사의 영업규정에 어긋남.
- 결론: 제1 비위행위는 충분히 인정됨.
- 제2 비위행위 (위조된 계약서 미인지 및 담보 확보 실패):
- 회사의 영업규정은 계약 체결 시 담당자의 주의의무 및 필수 징구서류 확보를 명시함.
- 근로자는 K 또는 L 명의의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수취하지 않음.
- 근로자는 수사기관에서 E이 준 도장을 직접 날인했으며, K이나 L 담당자가 입회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 K이나 L 담당자가 입회하지 않은 상황에서 E이 이들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것은 중대한 과실임.
- 결론: 제2 비위행위는 충분히 인정됨.
- 이에 2021. 2. 2.경 H IT영업본부 총괄1 본부장은 D이 참석한 미팅에서 C에 대한 출고 중단 지시를 함.
- 그러나 D은 원고에게 지시하여 2021. 2. 2.부터 2021. 2. 22.까지 C에 총 7차례에 걸쳐 합계 3,283,701,753원 상당의 모바일 기기 2,620대를 추가 공급함.
- D과 원고는 재고이동 방식 또는 직배송 방식을 이용하여 출고 내역이 전산에 표시되지 않고 거래한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인수인도확인서상 수령인을 다른 업체로 기재하거나 C 직원이 직접 물류센터에서 인수하도록 함.
- E은 2022. 1. 2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법률위반(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임.
- 원고는 F, G, C와의 거래에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보증금 등 담보 취득 조치를 이행하지 않음.
- 원고는 E의 비용으로 E, D 등과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을 인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로 들고 있는 비위행위들이 사실로 인정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제1 비위행위 (출고 중단 지시 위반 및 유통한도 초과):
- 원고는 C의 미수금 연체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출고 중단 지시 이후에도 D과 함께 편법적인 방법으로 C에 기기를 추가 공급하여 이를 은폐하려 함.
- 원고가 제출한 결재 서류만으로는 상급자들이 추가 공급 사실을 인지하고 승인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 스스로도 C와의 거래 방식 개선 필요성을 보고했음에도 편법적인 공급을 지속함.
- C에 대한 한도합계액(유통한도와 렌탈한도의 합계)을 이미 초과한 거래로 피고의 영업규정에 어긋남.
- 결론: 제1 비위행위는 충분히 인정됨.
- 제2 비위행위 (위조된 계약서 미인지 및 담보 확보 실패):
- 피고의 영업규정은 계약 체결 시 담당자의 주의의무 및 필수 징구서류 확보를 명시함.
- 원고는 K 또는 L 명의의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수취하지 않음.
-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E이 준 도장을 직접 날인했으며, K이나 L 담당자가 입회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 K이나 L 담당자가 입회하지 않은 상황에서 E이 이들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것은 중대한 과실임.
- 결론: 제2 비위행위는 충분히 인정됨.
- 제3 비위행위 (실물 출고 전 계약서 미확보):
- 피고의 영업규정은 모든 계약서의 실물을 출고 전 확보해야 함을 명시함.
- 원고는 C와의 계속적인 거래에서 물품 공급계약서를 작성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리스크관리팀 요청 후에야 계약서를 제출함.
- 원고가 D의 지시에 따른 업무 보조자였다고 하더라도, C와의 계약 체결 등 거래 업무를 담당하는 이상 영업규정에 따라 실물 계약서를 출고 전 확보할 의무를 부담함.
- 결론: 제3 비위행위는 충분히 인정됨.
- 제4 비위행위 (담보조치 미이행):
- 원고는 F, G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담보 취득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C로부터 받기로 한 보증금도 담보로 취득하지 않음.
- 결론: 제4 비위행위는 충분히 인정됨.
- 제5 비위행위 (향응 수수):
- 원고는 E의 비용으로 E, D 등과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의 취업규칙은 회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사례,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함.
- 거래처 대표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것은 일반적인 영업활동과 다르며, 취업규칙 위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
- 결론: 제5 비위행위는 충분히 인정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D과 함께 C와의 유통거래 및 렌탈거래 영업을 담당함.
- 원고의 비위행위들로 인해 피고는 4,710,646,241원 상당의 미수금을 변제받지 못했고, 추가로 3,283,701,753원 상당의 물품을 편법적으로 출고하고도 변제받지 못하여 거액의 추가 손해가 발생함.
- 원고가 담보물 확보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피고는 손해 전보가 더욱 어려워짐.
- 원고는 D의 상급자 지위를 주장하나, 원고 또한 모바일영업팀 팀원 중 높은 직급(과장)이었고, 2021. 1. 1.부터 IT1본부 모바일2팀의 팀장 직책을 맡음.
-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D에게 전가함.
- 피고의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인정되지 않음.
미지급 임금 청구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으므로 정당함. 따라서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원의 중대한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그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직원의 직급 및 책임 범위, 그리고 비위행위의 은폐 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임.
- 특히, 상급자의 지시를 따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직원의 직급과 책임, 그리고 비위행위의 내용 및 은폐 시도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직원의 책임을 인정한 점이 주목됨.
- 또한, 비위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및 담보 확보 미흡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징계 양정의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았음.
- 직원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역시 징계재량권 판단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