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5-08-21 | 2024나7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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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79163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파산한 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근로관계 부존재로 인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근로관계 부존재를 이유로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소외 회사(일식 음식점업 운영)에 고용되어 2022. 9. 26.부터 2023. 10. 9.까지 이 사건 매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하였 음.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임금과 퇴직금 합계 7,361,428원을 지급기한 연장 합의 없이 미지급하였 음. 소외 회사는 2024. 10. 30. 파산 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 음. 원고는 임금 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파산 절차와 무관하게 변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외 회사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 음. 피고는 소외 회사가 가맹 본부로서 이 사건 매장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가맹점주 H이 실질적인 운영점주로서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며 원고의 채용, 해고, 급여 및 근무조건을 독립적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어떠한 지휘·감독도 하지 않아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의 존부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상대방이 소외 회사인지 여부가 쟁점 임.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을 제1 내지 3호증)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갑 제1호증)만으로는 원고가 H이 아닌 소외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 음. 따라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 음. 검토 본 판결은 가맹사업의 특성상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관계, 그리고 가맹점주가 고용한 근로자와 가맹본부 사이의 근로관계 존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근로관계의 존부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통해 판단되며, 단순히 사업자등록상의 고용주가 누구인지보다는 누가 인사권을 행사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했는지 등 실질적인 관계가 중요함을 시사함. 원고는 소외 회사가 아닌 가맹점주 H과 근로관계를 맺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 소송 진행 시에는 H을 상대로 청구하거나 H이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 음. 임금 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더라도, 근로관계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채권의 성격과 무관하게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음. 판정 요지 파산한 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근로관계 부존재로 인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근로관계 부존재를 이유로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소외 회사(일식 음식점업 운영)에 고용되어 2022. 9. 26.부터 2023. 10. 9.까지 해당 사안 매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하였 음. 소외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 합계 7,361,428원을 지급기한 연장 합의 없이 미지급하였 음. 소외 회사는 2024. 10. 30. 파산 선고를 받았고, 회사가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 음. 근로자는 임금 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파산 절차와 무관하게 변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외 회사의 파산관재인인 회사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 음. 회사는 소외 회사가 가맹 본부로서 해당 사안 매장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가맹점주 H이 실질적인 운영점주로서 해당 사안 매장을 운영하며 근로자의 채용, 해고, 급여 및 근무조건을 독립적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소외 회사는 근로자에게 어떠한 지휘·감독도 하지 않아 근로자와 소외 회사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의 존부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상대방이 소외 회사인지 여부가 쟁점 임. 법원은 회사가 제출한 증거(을 제1 내지 3호증)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갑 제1호증)만으로는 근로자가 H이 아닌 소외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 음. 따라서 근로자와 소외 회사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 음. 검토 본 판결은 가맹사업의 특성상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관계, 그리고 가맹점주가 고용한 근로자와 가맹본부 사이의 근로관계 존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근로관계의 존부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통해 판단되며, 단순히 사업자등록상의 고용주가 누구인지보다는 누가 인사권을 행사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했는지 등 실질적인 관계가 중요함을 시사 함. 근로자는 소외 회사가 아닌 가맹점주 H과 근로관계를 맺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 소송 진행 시에는 H을 상대로 청구하거나 H이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 음. 임금 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더라도, 근로관계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채권의 성격과 무관하게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나79163 판정일 2025.08.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