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4-11-21 | 2024구합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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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징계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없음.
- 따라서 근로자의 절차적 하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3. 징계사유의 부존재 주장
- 쟁점:
- '2018. 8.경 병가 4일 사용 후 진단서 등 미제출' 사유가 이중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0. 9. 22.부터 2022. 12. 31.까지 45일간의 결근이 무단결근이 아닌지 여부.
- 위촉계약 재체결로 징계사유가 소멸하는지 여부.
- 법리:
-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요하며, 근로자의 일방적 통지로 정당화될 수 없음.
- 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 객관적인 소명자료 제시 등 적당한 방법으로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함.
- 판단:
- 이중 징계 주장: 해당 징계사유는 '2020. 8. 13., 2020. 8. 18., 2020. 8. 19., 2020. 8. 21. 4일 병가 사용 후 진단서 등 미제출'로, 병가 사용 날짜가 다르므로 해당 사안 강등 처분의 징계사유와 동일하지 않음.
- 무단결근 주장:
- 복무규정상 7일 이상 병가 시 진단서 제출 의무, 단장의 허가나 정당한 사유 없는
2. 절차적 하자 주장
- 쟁점: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징계 사건에 이 사건 강등 처분 관련 담당자들이 징계요구권자로 관여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법리: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이해관계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석하였다면 그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 여기서 '이해관계 있는 자'는 피징계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징계혐의사유의 직접적인 피해자를 의미함.
- 판단:
- 복무규정상 단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예술단 단장이 징계의결요구권자로서 징계를 요구한 사실이 인정됨.
- 이 사건 강등 처분 관련 담당자들이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징계 사건의 징계요구권자로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설령 일부 관여했더라도, 위 담당자들은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이 사건 징계사유의 직접적인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형사고소 사실만으로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볼 수 없음.
- 징계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절차적 하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3. 징계사유의 부존재 주장
- 쟁점:
- '2018. 8.경 병가 4일 사용 후 진단서 등 미제출' 사유가 이중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0. 9. 22.부터 2022. 12. 31.까지 45일간의 결근이 무단결근이 아닌지 여부.
- 위촉계약 재체결로 징계사유가 소멸하는지 여부.
- 법리:
-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요하며, 근로자의 일방적 통지로 정당화될 수 없음.
- 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 객관적인 소명자료 제시 등 적당한 방법으로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함.
- 판단:
- 이중 징계 주장: 이 사건 징계사유는 '2020. 8. 13., 2020. 8. 18., 2020. 8. 19., 2020. 8. 21. 4일 병가 사용 후 진단서 등 미제출'로, 병가 사용 날짜가 다르므로 이 사건 강등 처분의 징계사유와 동일하지 않음.
- 무단결근 주장:
- 복무규정상 7일 이상 병가 시 진단서 제출 의무, 단장의 허가나 정당한 사유 없는 직장 이탈 금지, 장기 요양 시 휴직 신청 규정이 있음.
- 원고는 7일 이상 병가 사용 후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 45일간 결근함.
- 카카오톡으로 병가 신청 및 진료내역 전달은 피고로부터 직장 이탈 허가나 휴직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관련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도 없음.
- 따라서 원고는 복무규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위촉계약 재체결 주장: 위촉계약 재체결이 징계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를 근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사유는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926 판결
-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4.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
- 쟁점: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함. 이는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임.
- 판단:
- 원고의 비위행위 정도:
- 원고는 7일 이상 병가 사용에도 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허가나 승인 없이 무단으로 결근함.
- 20년 이상 사무원으로 근무하며 복무규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휴직제도 활용이 가능했음에도 그러지 않아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진단서 미제출 병가 4일 및 무단결근 45일을 정당화할 합리적 사유를 찾기 어려움.
- 징계기준과의 부합 여부:
- 복무규정 제24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 징계기준은 복종의무 위반 및 무단결근 행위에 대해 '해임' 또는 '해임 또는 강등'에 처하도록 규정함.
- 원고의 비위행위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해고는 위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 있음.
- 징계위원회의 고려사항:
- 원고가 2018년 강등 처분에도 불구하고 재차 장기간 무단결근을 반복한 점.
- 징계위원회에 불출석하고 서면진술서 및 진술권 포기서도 제출하지 않은 점.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검토
- 본 판결은 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근로관계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징계 절차의 하자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하자가 징계의 공정성을 훼손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보여줌. 단순히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자가 조사 과정에 일부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절차적 하자로 인정되기 어려움.
- 근로자의 병가 및 결근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함. 특히 복무규정에 명시된 진단서 제출 의무나 휴직 신청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개인적인 통보 방식만으로는 무단결근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 고의성 또는 중과실 여부, 관련 징계기준, 그리고 과거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