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2019-06-13 | 2017가합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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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운전자보험료: 회사가 2007년 이전부터 근로자 1인당 월 23,000원을 지급해왔고,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상 지급의무가 있으며, 원고들의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함. 회사가 보험계약자이고 환급자가 피고라는 사정만으로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으로 볼 수 없음.
- 근속수당: 월 13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1년당 14,000원씩 가산하여 지급하고, 13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므로,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일정액 이상의 근속수당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함.
- 원고 L의 근속수당: 회사가 부당 해고 기간 2년을 제외하고 산정한 근속수당은 부당하며,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 근속수당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재산정해야 함.
- 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들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각종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 17일 초과 연장근로수당)과 기지급액의 차액을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74282 판결
2017가합879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통상임금 범위 및 미지급 수당,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 A 외 16인에게 미지급된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고, 원고 O, Q의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잔여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농어촌 버스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 소속 운전기사들 임. 원고들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노조와 피고 간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의하여 결정 됨.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출퇴근보조비, 연초대, 운전자보험료를 지급해왔으나,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각종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왔 음. 원고 L은 노조 전임자로서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복직되었고, 피고는 원고 L의 근속수당 산정 시 부당 해고 기간을 제외하여 지급 함. 원고들은 피고가 근속수당, 승무수당, 출퇴근보조비, 연초대, 운전자보험료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아 각종 수당 및 상여금, 퇴직금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차액 지급을 청구 함. 원고들은 또한 운행준비시간 30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통상임금의 범위 및 미지급 수당 청구 쟁점: 근속수당, 승무수당, 출퇴근보조비, 연초대, 운전자보험료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를 포함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미지급 수당 발생 여 부. 법리: 어떠한 임금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 정기성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고 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 않 음.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며, '일정한 조건'은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함. 고정성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 함.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 판정 요지 통상임금 범위 및 미지급 수당,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는 원고 A 외 16인에게 미지급된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고, 원고 O, Q의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잔여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농어촌 버스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 소속 운전기사들 임. 원고들의 근로관계는 해당 사안 노조와 피고 간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의하여 결정 됨. 회사는 원고들에게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출퇴근보조비, 연초대, 운전자보험료를 지급해왔으나,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각종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왔 음. 원고 L은 노조 전임자로서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복직되었고, 회사는 원고 L의 근속수당 산정 시 부당 해고 기간을 제외하여 지급 함. 원고들은 회사가 근속수당, 승무수당, 출퇴근보조비, 연초대, 운전자보험료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아 각종 수당 및 상여금, 퇴직금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차액 지급을 청구 함. 원고들은 또한 운행준비시간 30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통상임금의 범위 및 미지급 수당 청구 쟁점: 근속수당, 승무수당, 출퇴근보조비, 연초대, 운전자보험료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를 포함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미지급 수당 발생 여 부. 법리: 어떠한 임금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 정기성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고 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 않 음.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며, '일정한 조건'은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함. 고정성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 함.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 음. 법원의 판단: 승무수당, 출퇴근보조비, 연초대: 근무일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한 금액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에 해당하며,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 함.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은 무효 임. 운전자보험료: 회사가 2007년 이전부터 근로자 1인당 월 23,000원을 지급해왔고,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상 지급의무가 있으며, 원고들의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 함. 회사가 보험계약자이고 환급자가 피고라는 사정만으로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으로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사건번호 2017가합879 판정일 2019.06.13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법원의 판단: 승무수당, 출퇴근보조비, 연초대: 근무일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한 금액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에 해당하며,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 함.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은 무효 임. 운전자보험료: 피고가 2007년 이전부터 근로자 1인당 월 23,000원을 지급해왔고,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상 지급의무가 있으며, 원고들의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 함. 피고가 보험계약자이고 환급자가 피고라는 사정만으로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으로 볼 수 없 음. 근속수당: 월 13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1년당 14,000원씩 가산하여 지급하고, 13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므로,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일정액 이상의 근속수당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 함. 원고 L의 근속수당: 피고가 부당 해고 기간 2년을 제외하고 산정한 근속수당은 부당하며,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 근속수당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재산정해야 함. 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들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각종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 17일 초과 연장근로수당)과 기지급액의 차액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74282 판결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4816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운행준비시간 30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청구 쟁점: 원고들의 운행준비시간 30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피고의 취업규칙에 운행준비시간에 대한 규정이 있고, 피고가 취업규칙 준수를 촉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이 실제로 출발시간보다 30분 전에 출근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상 실 근로시간을 17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고, 실제 운행시간은 14시간 남짓으로 확인되므로, 운행준비시간을 포함하더라도 17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청구를 기각 함. 상여금 및 월차수당 차액 청구 쟁점: 재산정한 상여금과 월차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는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노사 간의 합의로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을 그러한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합의는 유효 함. 법원의 판단: 월차수당: 구 근로기준법상 월차휴가는 2003. 9. 15. 개정으로 폐지되었으므로, 피고가 지급한 월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수당이 아닌 약정수당의 성격을 가 짐. 임금협정서에 명시된 일당액을 기초로 월차수당을 산정하기로 한 노사 합의는 유효 함. 따라서 청구를 기각 함. 상여금: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상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 별다른 근거가 없으므로 약정수당으로서의 성격을 가 짐. 임금협정서의 상여금 산정 기준인 '일당액'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으므로, 노사 합의는 유효 함. 따라서 청구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연차수당 중 25일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청구 쟁점: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일수 한도 초과분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의 정당 성.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 제40조 제5항이 연차일수를 20일로 제한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은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의 한도를 25일로 규정하고 있 음. 단체협약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이더라도, 원고들이 25일을 초과하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구할 아무런 근거가 없 음. 따라서 2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청구를 인용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미지급 퇴직금 청구 쟁점: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들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재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 부. 법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 됨. 단체협약 중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면과 유리한 면이 동시에 있는 경우, 단체협약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에 미달할 때 그 미달금액 범위 내에서만 무효 임. 법원의 판단: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새로 산출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법정퇴직금을 새로 계산 함. 원고 O, P, Q, S의 경우 기지급 퇴직금이 재산정 법정퇴직금을 초과하므로, 이들의 퇴직금 차액 청구는 이유 없 음. 원고 R의 경우 기지급 퇴직금이 재산정 법정퇴직금에 800,295원 미달하므로, 피고는 원고 R에게 위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검토 본 판결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 음. 특히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약정이 무효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강행성을 재확인 함. 운행준비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청구를 기각한 것은 실제 근로시간 입증의 어려움과 노사 간 간주 근로시간 합의를 존중한 결과로 보 임. 월차수당과 상여금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것은 해당 수당들이 법정수당이 아닌 약정수당의 성격을 가지며, 노사 합의가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몰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본 것 임. 이는 법정수당과 약정수당의 구분을 통해 노사 자율성을 존중하려는 태도로 해석될 수 있 음. 퇴직금 산정 시 단체협약의 유리한 규정과 불리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퇴직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차액을 인정하는 법리를 적용하여, 단체협약의 유효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근로자 보호의 최소 기준을 준수함. 음. 근속수당: 월 13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1년당 14,000원씩 가산하여 지급하고, 13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므로,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일정액 이상의 근속수당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 함. 원고 L의 근속수당: 회사가 부당 해고 기간 2년을 제외하고 산정한 근속수당은 부당하며,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 근속수당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재산정해야 함. 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들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각종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 17일 초과 연장근로수당)과 기지급액의 차액을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74282 판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