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2018-04-27 | 2017가합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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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근로자는 2009. 4. 18.부터 회사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며 조합 업무 전반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임직원 관리·감독 의무가 있었음.
- 지도과장 C은 근로자가 조합장이던 기간 동안 지급결의서 위조, 법인카드 허위 결제, 지도사업비 유용, 태풍피해 지원금 목적 외 유용 등 부당한 경비 집행 및 유용 사고를 일으킴.
- 근로자는 'F 단합대회' 관련 지급결의서에 직접 결재하는 등 일부 자금 집행에 관여함.
- 비록 대부분의 서류가 상임이사나 과장의 전결사항이었으나, 해당 업무는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피고 정관상 상임이사가 경영책임을 지는 '신용사업, 공제사업, 경영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최종 경영 책임은 조합 대표인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상임이사 전결 처리만으로 근로자의 관리·감독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근로자에게 위와 같은 징계사유가 존재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 쟁점: 직무정지 6개월 징계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7가합297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조합장 직무정지 징계의결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무정지 6개월 징계의결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4. 18.부터 피고의 조합장으로 근무 함. 2016. 4.경 피고는 지도과 경비 부당집행 관련 내부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지도과장 C이 자살 함. 2016. 5. 30. 피고는 수협중앙회에 C에 대한 내부조사 결과를 보고하였고, 수협중앙회는 피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함. 2016. 12.경 수협중앙회는 피고에게 '지도사업비 유용 등(지적번호 D)'과 '태풍피해 지원 보조금 등의 목적 외 유용 및 횡령의심(지적번호 E)'을 사유로 원고를 포함한 관련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고소 및 징계를 요구하는 2건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발송 함. 2017. 8. 11. 피고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각 처분요구서의 내용을 사유로 원고에게 직무정지 6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2017. 9. 5.부터 원고의 조합장 직무가 정지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확정 쟁점: 징계의결서에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아닌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의 표제만 기재된 경우, 징계사유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 여 부. 법리: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 님. 판단: 이 사건 징계의결은 이 사건 각 처분요구서의 내용을 사유로 이루어졌고, 처분요구서에는 원고의 귀책사유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 이사회는 처분요구서에 기재된 원고의 귀책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의결을 한 것으로 봄. 원고의 징계사유는 조합장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지도과장 C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조합 경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고 유용·횡령 의심 사고를 야기한 것 임. 이는 징계규정의 징계양정표상 '사고직원의 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및 '과실로 손해초래, 사고발생, 질서문란 또는 사회적 물의 야기'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2211 판결 징계사유 존부 판정 요지 조합장 직무정지 징계의결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직무정지 6개월 징계의결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9. 4. 18.부터 회사의 조합장으로 근무 함. 2016. 4.경 회사는 지도과 경비 부당집행 관련 내부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지도과장 C이 자살 함. 2016. 5. 30. 회사는 수협중앙회에 C에 대한 내부조사 결과를 보고하였고, 수협중앙회는 회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함. 2016. 12.경 수협중앙회는 회사에게 '지도사업비 유용 등(지적번호 D)'과 '태풍피해 지원 보조금 등의 목적 외 유용 및 횡령의심(지적번호 E)'을 사유로 근로자를 포함한 관련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고소 및 징계를 요구하는 2건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발송 함. 2017. 8. 11. 회사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해당 사안 각 처분요구서의 내용을 사유로 근로자에게 직무정지 6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2017. 9. 5.부터 근로자의 조합장 직무가 정지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확정 쟁점: 징계의결서에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아닌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의 표제만 기재된 경우, 징계사유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 여 부. 법리: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 님. 판단: 해당 징계의결은 해당 사안 각 처분요구서의 내용을 사유로 이루어졌고, 처분요구서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 이사회는 처분요구서에 기재된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의결을 한 것으로 봄.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조합장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지도과장 C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조합 경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고 유용·횡령 의심 사고를 야기한 것 임. 이는 징계규정의 징계양정표상 '사고직원의 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및 '과실로 손해초래, 사고발생, 질서문란 또는 사회적 물의 야기'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2211 판결 징계사유 존부 쟁점: 근로자에게 지도과장 C의 경비 부당집행 및 유용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책임이 있는지 여 부. 법리: 조합 업무 전반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임직원 관리·감독 의무는 조합장에게 있 음. 상임이사 전결 사항이라 하더라도 최종적인 경영 책임은 조합 대표인 조합장에게 있 음. 판단: 근로자는 2009. 4. 18.부터 회사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며 조합 업무 전반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임직원 관리·감독 의무가 있었 음. 지도과장 C은 근로자가 조합장이던 기간 동안 지급결의서 위조, 법인카드 허위 결제, 지도사업비 유용, 태풍피해 지원금 목적 외 유용 등 부당한 경비 집행 및 유용 사고를 일으 킴. 근로자는 'F 단합대회' 관련 지급결의서에 직접 결재하는 등 일부 자금 집행에 관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사건번호 2017가합297 판정일 2018.04.2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쟁점: 원고에게 지도과장 C의 경비 부당집행 및 유용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책임이 있는지 여 부. 법리: 조합 업무 전반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임직원 관리·감독 의무는 조합장에게 있 음. 상임이사 전결 사항이라 하더라도 최종적인 경영 책임은 조합 대표인 조합장에게 있 음. 판단: 원고는 2009. 4. 18.부터 피고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며 조합 업무 전반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임직원 관리·감독 의무가 있었 음. 지도과장 C은 원고가 조합장이던 기간 동안 지급결의서 위조, 법인카드 허위 결제, 지도사업비 유용, 태풍피해 지원금 목적 외 유용 등 부당한 경비 집행 및 유용 사고를 일으 킴. 원고는 'F 단합대회' 관련 지급결의서에 직접 결재하는 등 일부 자금 집행에 관여 함. 비록 대부분의 서류가 상임이사나 과장의 전결사항이었으나, 해당 업무는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피고 정관상 상임이사가 경영책임을 지는 '신용사업, 공제사업, 경영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최종 경영 책임은 조합 대표인 원고에게 있으므로, 상임이사 전결 처리만으로 원고의 관리·감독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징계사유가 존재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쟁점: 직무정지 6개월 징계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법 함. 판단: 원고는 조합장으로서 일반 임직원보다 높은 수준의 관리·감독 의무가 있 음. 원고는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C의 경비 부당집행 및 유용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는 몇 년에 걸쳐 계속되었음에도 발견하지 못 함. 이로 인해 피고에게 약 4억 8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손해가 발생 함. 원고를 비롯한 임직원 다수가 수사 및 재판을 받았고, C이 자살하는 등 상당한 사회적 물의가 야기 됨. 징계양정표상 원고의 징계사유(사고직원 감독 소홀, 과실로 손해초래, 사고발생, 질서문란 또는 사회적 물의 야기)에 대한 징계기준은 모두 '직무정지~견책'이므로, 직무정지 6개월은 징계기준에 부합 함. 원고의 지위, 비위 내용, 비위 횟수 및 기간,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사유가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경과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설령 '견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징계규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개의 징계사유를 병합심리할 경우 '견책 + 견책 = 직무의 정지'로 징계양정을 가중할 수 있으므로, 2건의 처분요구서를 병합심리하여 직무정지 6개월을 의결한 것이 징계기준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징계의결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징계규정 제16조 제1항 제1호 검토 본 판결은 조합장과 같은 고위 임원의 부하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 함. 징계의결서에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징계의 근거가 된 자료를 통해 징계사유를 확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 비위의 내용, 결과, 사회적 파장, 징계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여러 징계사유가 병합된 경우 징계양정이 가중될 수 있음을 명시한 징계규정의 적용을 통해 징계의 정당성을 뒷받침함. 함. 비록 대부분의 서류가 상임이사나 과장의 전결사항이었으나, 해당 업무는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피고 정관상 상임이사가 경영책임을 지는 '신용사업, 공제사업, 경영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최종 경영 책임은 조합 대표인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상임이사 전결 처리만으로 근로자의 관리·감독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에게 위와 같은 징계사유가 존재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쟁점: 직무정지 6개월 징계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