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8-23 | 2023구합8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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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비록 금전적 손해나 계약 해지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와 고객사 간의 신뢰가 일부 훼손되고 근로자의 신용이 하락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봄.
- 참가인은 LTSA 계약 해지 발언을 부인하나, D 직원의 이메일, 진술서, D의 대응, 참가인의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발언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D 직원에게 LTSA 계약 해지에 관한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됨.
- D가 현장담당자 변경을 요구한 시점과 전후 상황을 고려할 때, 참가인에 대한 불만이 원인이 되어 현장담당자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는 원고 취업규칙 제12조를 위반한 행위로, 제57조 라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제2 징계사유 (E발전소 현장에서의 근태불량)
- 근로자와 D는 해당 사안 양해각서를 통해 현장담당자가 E발전소에 월 10영업일 이상 근무하기로 하였고, 참가인은 이를 인수인계받았음.
- 그럼에도 참가인은 2022. 6.경 및 2022. 8.경 E발전소에 월 10영업일 미만으로 출근한 사실이 인정됨.
- 이는 취업규칙 제14조를 위반한 행위로, 제57조 라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참가인은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 적용 직군에 속하므로 근무 태만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근로시간제도 운영 규정은 회사의 필요에 따라 해당 근로시간제도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함.
- E발전소 현장담당자는 해당 사안 양해각서에 따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3구합82513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4. 8. 23. 선고 2023구합8251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4-08-23 | 2023구합82513 granted 법원 판례 징계양정 과다 부당해고 징계양정 과다 취소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징계양정의 과다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해당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해당 재심판정은 정당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스위스에 본점을 둔 발전 설비 관련 법인이며, 참가인은 2000. 12. 1. 근로자에 입사하여 현장담당자 업무를 수행함. - 근로자는 2023. 3. 10. 참가인이 고객 불만 야기 및 비협조적인 업무 태도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E발전소 현장에서 근태 불량을 보였다는 이유(해당 사안 각 징계사유)로 참가인을 해고함(해당 해고). - 참가인은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제2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안 각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2004. 6. 25. D와 E발전소 설비 관리를 위한 LTSA 계약을 체결함. - 근로자와 D는 2017. 4. 1. 현장담당자는 매월 최소 10영업일을 E발전소에 상주해야 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해당 사안 양해각서)를 체결함. - 2021. 11. 29. 한국남부발전 소속 차장이 참가인의 불성실한 업무 태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고, 근로자는 2021. 12. 6. 참가인에게 경고장을 발부함. - 근로자는 2022. 4. 21. 참가인을 E발전소 현장담당자로 배치함. - 2022. 10. 7. D 직원이 참가인과의 통화 내용을 정리하여 근로자에게 보냈고, D는 2022. 10. 25. 근로자에게 참가인의 현장담당자 변경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냄. - 근로자와 D는 2023. 2. 16. 회의를 통해 현장담당자의 근무를 '08:30~16:30, 8시간, 월 10일 근무'로 변경하고, 참가인을 현장담당자로 계속 근무하게 함. - 참가인은 2022. 6.경 및 2022. 8.경 E발전소에 월 10영업일 미만으로 출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제1 징계사유 (부적절한 고객응대 및 비협조적인 업무태도) - 참가인은 현장담당자로서 고객사의 불만을 야기하지 않도록 응대해야 하며, 직책 및 경력에 비추어 적절한 응대 능력과 경험이 있었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고와 D는 2023. 2. 16. 회의를 통해 현장담당자의 근무를 '08:30~16:30, 8시간, 월 10일 근무'로 변경하고, 참가인을 현장담당자로 계속 근무하게 근로자와 D는 2023. 2. 16. 회의를 통해 현장담당자의 근무를 '08:30~16:30, 8시간, 월 10일 근무'로 변경하고, 참가인을 현장담당자로 계속 근무하게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두8269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은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므로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 원고 취업규칙 제12조: 성실의무 원고 취업규칙 제14조: 근무시간 준수 원고 취업규칙 제57조 라호: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 원고 취업규칙 제58조 가호: 직원이 취업규칙이나 사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반복적 혹은 극렬하게 한 경우 원고와 D는 현장담당자의 근무 방식을 '08:30~16:30, 8시간, 월 10일 근무'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 원문 2023구합82513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징계양정의 과다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 함. 사실관계 원고는 스위스에 본점을 둔 발전 설비 관련 법인이며, 참가인은 2000. 12. 1. 원고에 입사하여 현장담당자 업무를 수행 함. 원고는 2023. 3. 10. 참가인이 고객 불만 야기 및 비협조적인 업무 태도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E발전소 현장에서 근태 불량을 보였다는 이유(이 사건 각 징계사유)로 참가인을 해고함(이 사건 해고).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제2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2004. 6. 25. D와 E발전소 설비 관리를 위한 LTSA 계약을 체결 함. 원고와 D는 2017. 4. 1. 현장담당자는 매월 최소 10영업일을 E발전소에 상주해야 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이 사건 양해각서)를 체결 함. 2021. 11. 29. 한국남부발전 소속 차장이 참가인의 불성실한 업무 태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2021. 12. 6. 참가인에게 경고장을 발부 함. 원고는 2022. 4. 21. 참가인을 E발전소 현장담당자로 배치 함. 2022. 10. 7. D 직원이 참가인과의 통화 내용을 정리하여 원고에게 보냈고, D는 2022. 10. 25. 원고에게 참가인의 현장담당자 변경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 냄. 함. 참가인은 2022. 6.경 및 2022. 8.경 E발전소에 월 10영업일 미만으로 출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제1 징계사유 (부적절한 고객응대 및 비협조적인 업무태도) 참가인은 현장담당자로서 고객사의 불만을 야기하지 않도록 응대해야 하며, 직책 및 경력에 비추어 적절한 응대 능력과 경험이 있었 음. 참가인은 한국남부발전의 불만 제기로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다시 D 직원과 통화 중 LTSA 계약 해지 취지의 발언을 하여 D 측의 불만 제기 및 현장담당자 변경 요구를 야기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징계양정의 과다 여부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해당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해당 재심판정은 정당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스위스에 본점을 둔 발전 설비 관련 법인이며, 참가인은 2000. 12. 1. 근로자에 입사하여 현장담당자 업무를 수행 함. 근로자는 2023. 3. 10. 참가인이 고객 불만 야기 및 비협조적인 업무 태도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E발전소 현장에서 근태 불량을 보였다는 이유(해당 사안 각 징계사유)로 참가인을 해고함(해당 해고). 참가인은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제2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안 각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근로자는 2004. 6. 25. D와 E발전소 설비 관리를 위한 LTSA 계약을 체결 함. 근로자와 D는 2017. 4. 1. 현장담당자는 매월 최소 10영업일을 E발전소에 상주해야 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해당 사안 양해각서)를 체결 함. 2021. 11. 29. 한국남부발전 소속 차장이 참가인의 불성실한 업무 태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고, 근로자는 2021. 12. 6. 참가인에게 경고장을 발부 함. 근로자는 2022. 4. 21. 참가인을 E발전소 현장담당자로 배치 함. 2022. 10. 7. D 직원이 참가인과의 통화 내용을 정리하여 근로자에게 보냈고, D는 2022. 10. 25. 근로자에게 참가인의 현장담당자 변경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 냄. 함. 참가인은 2022. 6.경 및 2022. 8.경 E발전소에 월 10영업일 미만으로 출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제1 징계사유 (부적절한 고객응대 및 비협조적인 업무태도) 참가인은 현장담당자로서 고객사의 불만을 야기하지 않도록 응대해야 하며, 직책 및 경력에 비추어 적절한 응대 능력과 경험이 있었 음. 참가인은 한국남부발전의 불만 제기로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다시 D 직원과 통화 중 LTSA 계약 해지 취지의 발언을 하여 D 측의 불만 제기 및 현장담당자 변경 요구를 야기 함. 비록 금전적 손해나 계약 해지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와 고객사 간의 신뢰가 일부 훼손되고 근로자의 신용이 하락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봄. 참가인은 LTSA 계약 해지 발언을 부인하나, D 직원의 이메일, 진술서, D의 대응, 참가인의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발언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D 직원에게 LTSA 계약 해지에 관한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D가 현장담당자 변경을 요구한 시점과 전후 상황을 고려할 때, 참가인에 대한 불만이 원인이 되어 현장담당자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82513 판정일 2024.08.2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비록 금전적 손해나 계약 해지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와 고객사 간의 신뢰가 일부 훼손되고 원고의 신용이 하락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봄. 참가인은 LTSA 계약 해지 발언을 부인하나, D 직원의 이메일, 진술서, D의 대응, 참가인의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발언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D 직원에게 LTSA 계약 해지에 관한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D가 현장담당자 변경을 요구한 시점과 전후 상황을 고려할 때, 참가인에 대한 불만이 원인이 되어 현장담당자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이는 원고 취업규칙 제12조를 위반한 행위로, 제57조 라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2 징계사유 (E발전소 현장에서의 근태불량) 원고와 D는 이 사건 양해각서를 통해 현장담당자가 E발전소에 월 10영업일 이상 근무하기로 하였고, 참가인은 이를 인수인계받았 음. 그럼에도 참가인은 2022. 6.경 및 2022. 8.경 E발전소에 월 10영업일 미만으로 출근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취업규칙 제14조를 위반한 행위로, 제57조 라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참가인은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 적용 직군에 속하므로 근무 태만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근로시간제도 운영 규정은 회사의 필요에 따라 해당 근로시간제도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 함. E발전소 현장담당자는 이 사건 양해각서에 따라 별도로 준수해야 할 근무 방식이 존재하였고, 참가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간주근로시간 적용 직군이라는 사정만으로 근무 기준을 준수했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징계권자의 재량은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이 요구되며,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한 가혹한 제재는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 임. 이 사건 해고는 인정되는 각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원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 함. 참가인의 부적절한 고객사 응대 및 근태 불량 사실은 인정되나, D 직원에게 한 표현의 수위와 그로 인한 원고의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은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 적용 직군에 속하여 출퇴근 형태가 고정적이지 않았고, 필요에 따라 주말이나 야간에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 점을 고려해야 함. 원고 취업규칙은 징계해고 사유를 '취업규칙이나 사규를 반복적 혹은 극렬하게 위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취업규칙 위반을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 음. 참가인에게 징계 전력이 없음에도 원고가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한 것은 참가인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참고사실 참가인은 현장담당자로서 고객사와 직접 소통하는 위치에 있었 음. 참가인은 이전에 한국남부발전의 불만 제기로 경고장을 받고 담당 현장을 재배치받은 전력이 있 음. 음. 검토 이 판결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도할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징계 전력이 없는 근로자에게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적용할 때는 비위행위의 경중, 회사에 미친 영향, 취업규칙의 징계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함. 고객 응대 및 근태 불량과 같은 징계사유의 경우, 그로 인한 회사의 실질적인 피해 정도와 근로자의 직무 특성(간주근로시간 적용 직군 등)을 함께 고려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함을 보여줌. 음. 이는 원고 취업규칙 제12조를 위반한 행위로, 제57조 라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2 징계사유 (E발전소 현장에서의 근태불량) 근로자와 D는 해당 사안 양해각서를 통해 현장담당자가 E발전소에 월 10영업일 이상 근무하기로 하였고, 참가인은 이를 인수인계받았 음. 그럼에도 참가인은 2022. 6.경 및 2022. 8.경 E발전소에 월 10영업일 미만으로 출근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취업규칙 제14조를 위반한 행위로, 제57조 라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참가인은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 적용 직군에 속하므로 근무 태만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근로시간제도 운영 규정은 회사의 필요에 따라 해당 근로시간제도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 함. E발전소 현장담당자는 해당 사안 양해각서에 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 참가인은 한국남부발전의 불만 제기로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다시 D 직원과 통화 중 LTSA 계약 해지 취지의 발언을 하여 D 측의 불만 제기 및 현장담당자 변경 요구를 야기함. - 비록 금전적 손해나 계약 해지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와 고객사 간의 신뢰가 일부 훼손되고 근로자의 신용이 하락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봄. - 참가인은 LTSA 계약 해지 발언을 부인하나, D 직원의 이메일, 진술서, D의 대응, 참가인의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발언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D 직원에게 LTSA 계약 해지에 관한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됨. - D가 현장담당자 변경을 요구한 시점과 전후 상황을 고려할 때, 참가인에 대한 불만이 원인이 되어 현장담당자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는 원고 취업규칙 제12조를 위반한 행위로, 제57조 라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제2 징계사유 (E발전소 현장에서의 근태불량) - 근로자와 D는 해당 사안 양해각서를 통해 현장담당자가 E발전소에 월 10영업일 이상 근무하기로 하였고, 참가인은 이를 인수인계받았음. - 그럼에도 참가인은 2022. 6.경 및 2022. 8.경 E발전소에 월 10영업일 미만으로 출근한 사실이 인정됨. - 이는 취업규칙 제14조를 위반한 행위로, 제57조 라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참가인은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 적용 직군에 속하므로 근무 태만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근로시간제도 운영 규정은 회사의 필요에 따라 해당 근로시간제도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함. - E발전소 현장담당자는 해당 사안 양해각서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