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5-02-04 | 2014누7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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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음주로 인해 통제력이 상실 또는 미약한 상태에서 E과의 합의 아래 모텔에 투숙하였다고 주장함.
- 근로자는 E의 음모를 제거하려 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함.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함.
- 특히,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는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한 징계사유가 됨을 명확히 함.
- 교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며,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 비위의 정도와 사회적 파급력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알 수 있음.
-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는 학생 교육 및 대학의 위신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임을 재확인함.
- 원고는 학생들의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학문연찬과 학생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할 대학교수의 신분임에도, 자신보다 34살이나 어리고 미성년을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22살의 제자이며 달리 원고와 연인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여학생과 오로지 성교를 목적으로 모텔에 투숙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사회통념상 결코 용납될 수 없음.
- 원고의 위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파면은 그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며, 이 사건 파면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것이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54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음주로 인해 통제력이 상실 또는 미약한 상태에서 E과의 합의 아래 모텔에 투숙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E의 음모를 제거하려 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함.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함.
- 특히,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는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한 징계사유가 됨을 명확히 함.
- 교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며,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 비위의 정도와 사회적 파급력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알 수 있음.
-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는 학생 교육 및 대학의 위신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임을 재확인함.